목차
Ⅰ들어가며
Ⅱ.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Ⅲ.국회의 기능
1.입법기능
2.예산 심의
3.조약의 승인
4.국정 조사권
Ⅳ.국회의 조직
1.양원제
2. 양원의 내부기관
Ⅴ.국회 심의과정
1.법안 심의과정
2. 법안 심의과정의 특징
Ⅱ.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Ⅲ.국회의 기능
1.입법기능
2.예산 심의
3.조약의 승인
4.국정 조사권
Ⅳ.국회의 조직
1.양원제
2. 양원의 내부기관
Ⅴ.국회 심의과정
1.법안 심의과정
2. 법안 심의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의 내부기관
① 의장(부의장)
議院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행사가 보장되고 있다. 의장이 r지는 법적 권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내의 질서유지 사무국 감독 본회의 개회 및 의사일정의 작성 공청회의 승인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可否同數가 되었을 경우 캐스팅 보트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의장은 여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할 경우 조정 알선 재정 등의 형태로 중재에 나서며 각 당은 의장의 이러한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17개씩 설치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된다. 각 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회는 위원장과 주요 정당별로 배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논의도리 안건 순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의 운영은 관례적으로 여야당 간의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결정을 위임한다.
Ⅴ.국회 심의과정
1.법안 심의과정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종류에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이 있다. 의원발의법안은 또 중의원 의원발의법안과 참의원 의원발의법안으로 나뉜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의 경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겨우는 50인 이상의 찬성)을 참의원의 경우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에서 부탁된 법안이 의제에 오르면 심의는 먼저 법안 제출자 로부터 제안이유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토론 수정 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후의원에 송부되어 거기에서도 그대로 가결되든지 또는 후의원에서 수정하여 재차 선의원에 회부되어 거기에서 회부안대로 가결될 경우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한다. 선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그 상태에서 불성립 처리된다. 법안에 대한 양원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참의원이 부결 또는 수정가결했을 때 중의원이 출석의원 2/3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할 경우는 중의원의 의사가 법률로 성립한다. 둘째 양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양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로 성립한다.
2. 법안 심의과정의 특징
첫째, 심의대상에 오르고 또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법안 중 내각제출발법안의 비중이 의원발의법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둘째, 심의가 위원회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회의 심의는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국회 심의의 주된무대인 위원회 심의가 행정부 관료의 지배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쩨, 심의기증을 제약하는 각종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① 의장(부의장)
議院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한행사가 보장되고 있다. 의장이 r지는 법적 권한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내의 질서유지 사무국 감독 본회의 개회 및 의사일정의 작성 공청회의 승인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可否同數가 되었을 경우 캐스팅 보트의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의장은 여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할 경우 조정 알선 재정 등의 형태로 중재에 나서며 각 당은 의장의 이러한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17개씩 설치되어 있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원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된다. 각 위원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사회는 위원장과 주요 정당별로 배분된 이사들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논의도리 안건 순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사회의 운영은 관례적으로 여야당 간의 합의에 의한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결정을 위임한다.
Ⅴ.국회 심의과정
1.법안 심의과정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의 종류에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법안이 있다. 의원발의법안은 또 중의원 의원발의법안과 참의원 의원발의법안으로 나뉜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 의원의 경우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겨우는 50인 이상의 찬성)을 참의원의 경우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20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에서 부탁된 법안이 의제에 오르면 심의는 먼저 법안 제출자 로부터 제안이유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토론 수정 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안이 법률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후의원에 송부되어 거기에서도 그대로 가결되든지 또는 후의원에서 수정하여 재차 선의원에 회부되어 거기에서 회부안대로 가결될 경우 법안은 법률로서 성립한다. 선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그 상태에서 불성립 처리된다. 법안에 대한 양원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성립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첫째 참의원이 부결 또는 수정가결했을 때 중의원이 출석의원 2/3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할 경우는 중의원의 의사가 법률로 성립한다. 둘째 양원협의회를 개최해서 양원이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로 성립한다.
2. 법안 심의과정의 특징
첫째, 심의대상에 오르고 또 최종적으로 성립하는 법안 중 내각제출발법안의 비중이 의원발의법안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둘째, 심의가 위원회 특히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회의 심의는 지극히 형식적인 과정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국회 심의의 주된무대인 위원회 심의가 행정부 관료의 지배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쩨, 심의기증을 제약하는 각종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