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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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장 연 구 의 필 요 성

2장 이 론 적 배 경

3장 미 국 의 E I T C

4장 한 국 의 E I T C도 입 선 결 과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타인 명의로 신탁한 자의 부당 청구 예방책 마련 필요하다.
4.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편 필요성과 세무행정 부담 증가 고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EITC는 가구단위로 운영되나 현행 소득세제는 개인별 체계로 되어있다. 도입을 위해서는 가구 합산 과세체계로 개편 필요하고 각종 비과세공제제도도 가구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 비과세공제분리과세 제도 정비 필요
과세소득의 범위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고, 특히 EITC의 주 수급대상자가 되는 현재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및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소득파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비과세공제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미달자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된 자들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면 세무행정비용과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각종 비과세소득, 분리 과세되는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새롭게 지급조서 제출이 필요하다.
5. 조세저항 해결 필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소득파악이 투명해지고,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 증가 우려된다. 자영부문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 확대가 불만의 정치적 표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납세대상자 확대를 위한 각종 비과세공제제도 축소가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기타 고려사항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① EITC, 빈곤계층의 절반인 비취업자에겐 해당 안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0세 이하 수급대상자 중 49%가 비취업 상태이고, 수급 탈락자 역시 48%가 비취업자인 현실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같이 차상위 빈곤층의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는 영세자영업자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중적 배제가 될 수 있다.
② 또 다른 문제는, 이 제도가 자칫 사업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동기를 감소시키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여성=비정규직 통념이 해체되고 비정규직에 남성 노동자가 급격히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EITC는 이를 강화시킬 수 있다"
5장. 결 론
지금까지 EITC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날로 더해 가는 빈곤해결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통의 문제이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는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해줌과 동시에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EITC의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의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것의 도입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아직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이념에 따라서 복지제도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직 복지수준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칫 복지가 후퇴 또는 정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후자는 오히려 EITC가 저소득계층간의 소득불평등을 확대하거나 공공부조를 위축시키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았듯이 EITC를 도입하고 공공부조를 대폭 축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초생활보장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지 불과 5년이 안되었고 아직 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EITC를 도입에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앞에서 논의하였던 선결과제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야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독일 등의 유럽, 심지어 일본에서도 EITC 형식의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실업부조, 비정규노동자 등 저소득층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 주택수당 및 공공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문제와 저소득층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도 역시 나라마다 다르다. 한 예로 자유주의적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국민연금이 민영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대세이니 다른 대안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재구성
2005년 GAO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개인의 불성실한 소득신고로 인해 연간 20억 달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며, 혼인상태를 숨김으로써 20억 달러, 가족관계를 속임으로 연간30억 달러이상이 허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급여청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20~30)로 지속되면서 1995년 이후 IRS는 EITC를 재정적으로 높은 위험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GAO: EITC Abuses Cost Treasury Billions
따라서 우리는 2005년 하반기 EITC도입을 앞두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EITC도입에 따른 효과성의 여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방하남황덕순, 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최원규진재문)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박능후 외 5인,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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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8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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