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뇌사란 무엇인가?
3. 사망의 시기에 관한 견해 (의협 뇌사판정 기준)
4.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5. 뇌사환자로부터 장기적출
6.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개황
7. 각국의 뇌사인정 과정
8. 뇌사 인정과 그에 대한 다각적 고찰
2. 뇌사란 무엇인가?
3. 사망의 시기에 관한 견해 (의협 뇌사판정 기준)
4.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5. 뇌사환자로부터 장기적출
6.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개황
7. 각국의 뇌사인정 과정
8. 뇌사 인정과 그에 대한 다각적 고찰
본문내용
은 사람들이 뇌사자의 장기 기증 소식에 숙연해 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왜일까? 아마도 그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족의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 식구들의 용기와, 생명의 고귀함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뇌사자 가족의 입장에서도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큰 위안이 된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뇌사자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아들의 장기가 누군가의 몸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뇌사의 인정은 이웃 사랑 실천의 본이 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일깨워 줄 수도 있으며, 뇌사자 가족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뇌사는 윤리ㆍ도덕적으로 볼 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많은 종교인들이 뇌사 인정에 반대하고 있다. 왜냐 하면, 뇌사 판정을 받고도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신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온몸에 피가 돌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뇌사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실려 가다가 깨어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가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뇌사 인정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뇌사자의 장기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식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이 될 것이다. 생명을 구해주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이 있을까?
물론 종교인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선결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정확한 뇌사의 판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뇌사의 인정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아야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뇌사자에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뇌사를 인정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전문가 2명 정도, 담당 의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종교인, 사회학자 등 각 분야의 여러 사람이 참가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뇌사자의 여러 측면을 살펴 볼 수 있어서 오진율도 적어지고 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뇌사의 인정이 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먼저 뇌사자의 장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장기의 공급량은 적은데 그 수요자는 너무나 많다.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면 암거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뇌사자가 소중히 내놓은 장기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는 국민적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유교 사상에 젖어 장기 기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뇌사인정에 함께 우리의 의무도 증가되리라 여겨지는데,
첫째로 정밀하고 엄격한 뇌사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판정참여자 역시 의료계의 윤리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뇌사판정이 남발되거나 비윤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될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뇌사인정이 장기의 암거래나 인간 신체의 상품화를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금전거래를 막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장기기증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는 뇌사인정과 함께 장기이식이 부작용 없이 이뤄지기 위해 장기이식 희망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뇌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들의 윤리적 갈등도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장기기증 캠페인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뇌사인정에 따른 유용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법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들만이라도 잘 실행되어진다면 뇌사인정에 관한 앞으로의 논쟁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뇌사는 실용적, 의학적, 윤리ㆍ도덕적, 종교적으로 볼 때 인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뇌사 인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는 시점에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뇌사자 가족의 입장에서도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큰 위안이 된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뇌사자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나서, 아들의 장기가 누군가의 몸 속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뇌사의 인정은 이웃 사랑 실천의 본이 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일깨워 줄 수도 있으며, 뇌사자 가족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뇌사는 윤리ㆍ도덕적으로 볼 때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 많은 종교인들이 뇌사 인정에 반대하고 있다. 왜냐 하면, 뇌사 판정을 받고도 간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신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온몸에 피가 돌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뇌사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실려 가다가 깨어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종교인들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가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뇌사 인정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뇌사자의 장기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식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이 될 것이다. 생명을 구해주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이 있을까?
물론 종교인들의 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선결 조건이 있다. 그것은 정확한 뇌사의 판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뇌사의 인정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아야 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뇌사자에게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뇌사를 인정할 때 현재 우리나라는 뇌사 판정 위원회에서 전문가 2명 정도, 담당 의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종교인, 사회학자 등 각 분야의 여러 사람이 참가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뇌사자의 여러 측면을 살펴 볼 수 있어서 오진율도 적어지고 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뇌사의 인정이 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줄여야 할 것이다. 먼저 뇌사자의 장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장기의 공급량은 적은데 그 수요자는 너무나 많다. 따라서 관리를 잘못하면 암거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뇌사자가 소중히 내놓은 장기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장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 다음에는 국민적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도 유교 사상에 젖어 장기 기증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뇌사인정에 함께 우리의 의무도 증가되리라 여겨지는데,
첫째로 정밀하고 엄격한 뇌사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 판정참여자 역시 의료계의 윤리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뇌사판정이 남발되거나 비윤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될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뇌사인정이 장기의 암거래나 인간 신체의 상품화를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에 금전거래를 막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장기기증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넷째는 뇌사인정과 함께 장기이식이 부작용 없이 이뤄지기 위해 장기이식 희망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스스로 뇌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들의 윤리적 갈등도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을 상대로 장기기증 캠페인도 벌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겐 뇌사인정에 따른 유용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법이다. 앞에서 거론한 것들만이라도 잘 실행되어진다면 뇌사인정에 관한 앞으로의 논쟁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뇌사는 실용적, 의학적, 윤리ㆍ도덕적, 종교적으로 볼 때 인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뇌사 인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려는 시점에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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