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재가노인복지의 의의와 발달
1.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2.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3. 재가노인복지의 발달
Ⅲ.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유형
1. 홈헬퍼서비스
2. 주간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Ⅳ. 재가노인복지의 과제
1. 서비스양의 확대
2. 서비스질의 충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 서비스
Ⅴ. 결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Ⅱ. 재가노인복지의 의의와 발달
1.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2.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3. 재가노인복지의 발달
Ⅲ. 재가노인복지의 서비스 유형
1. 홈헬퍼서비스
2. 주간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Ⅳ. 재가노인복지의 과제
1. 서비스양의 확대
2. 서비스질의 충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 서비스
Ⅴ. 결론
본문내용
여건이 해소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이용료는 음식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수발로 인한 피로 등의 사적 이유의 경우는 원칙으로 자기 부담으로 한다.
단기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소장, 간호사, 보모, 생활지도원, 물리요법사,작업요법사, 영양사, 조리사 및 사무원 등이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수발자의 휴양, 여행, 관혼상제, 수발자의 질병, 가사다망, 본인의 기분전환 등이다.
일본의 재택 노인 단기보호사업은 원칙적으로 심신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항상 가족에 의해 수발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수발자가 질병등으로 일시적으로 수발이 곤란할 때, 수발자 대신에 본인을 단기간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양호노인홈에 입소, 보호함으로써 수발가족 등의 부담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 3 제1항 제3호).
사업은 1978년도부터 실시되어 이용요건이나 이용자의 부담은 종래 수발 피로에 의한 휴양이나 여행 등의 사적 이유에 의한 경우, 전액 자기부담이 되었으나, 1989년도부터는 질병이나 출산, 관혼상제, 사고, 화재, 전근, 간호 등 수발자의 사회적 이유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음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 사업에서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양호노인홈의 빈 병상의 활용만이 아니라 전용병실의 정비,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 1989년도부터 전용시설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는 와상노인을 처음으로 수발하게 된 세대 등에 관해 와상노인이나 수발가족 등을 특별양호노인홈에 단기간(와상노인 등은 원칙으로 3주간 정도, 수발가족의 경우는 7일간 정도)입소, 숙박시켜 일상동작훈련이나 수발을 받아들이는 방법, 수발방법의 실습을 하는 등, 와상노인과 수발가족의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홈케어 촉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1989년도에는 야간수발이 안 되는 와상노인이나 치매성 노인을 특별양호 노인홈에 일시적으로 보호, 수발하는 가족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본인의 재택생활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나이트(야간)케어 사업이 창설되었다. 홈케어 촉진사업과 야간케어 사업은 원칙적으로 7일간이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보호세대에서는 이용료가 감하게 된다. 그리고 단기보호사업과 연관하여 홈케어 촉진사업과 나이트케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하며, 신체상황은 항시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염성질환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의료처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센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이용자신청 및 이용 시에 진단서(의견서)의 제출을 의무로 하는 서비스센타도 많다. 이것은 이용여부의 판단자료가 되며, 병력, 투약처방의 정보에 의해 신체상황의 파악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정신상황은 기본적으로 치매증상이 있어도 문제행동이 적은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센터가 많다. 특히 심한 배회나 폭력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행동자애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 즉 개인실의 확보, 거실위치, 시정이나 인적 배치문제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재가노인복지의 과제
1. 서비스양의 확대
재가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면 이용희망자가 많으나 서비스의 공급량이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것은 이용대상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홍보에 의해 시책의 주지도가 늘어난 것도 영향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더욱 이용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어디라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질의 충실
노인복지시책은 사람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부분이 많고, 직접 노인이나 개호자에 접하는 가정봉사원, 간호사, 보모 등의 자질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을 때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동일한 서비스에도 기사의 친절성에 따라 받는 느낌이 다른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서비스 공급측의 자질이 보다 많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수나 세미나에 의해 자질의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수체제의 정비가 앞으로 큰 과제이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서비스
재택의 요개호 노인의 상황은 실로 여러 가지이다. 이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메뉴나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정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경일이나 야간에는 대부분의 재택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 받는 측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서비스의 제공을 바라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
Ⅴ. 결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다라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 단독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자립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노인복지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노인복지의 중심과제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 복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연구 논문
김연화, "한·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교연구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신섭중·김옥희,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97
조유향,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초당대학교
송경아, "고령화 사회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1999
실시주체는 시정촌이며, 이용료는 음식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단 수발로 인한 피로 등의 사적 이유의 경우는 원칙으로 자기 부담으로 한다.
단기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소장, 간호사, 보모, 생활지도원, 물리요법사,작업요법사, 영양사, 조리사 및 사무원 등이다. 또한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는 수발자의 휴양, 여행, 관혼상제, 수발자의 질병, 가사다망, 본인의 기분전환 등이다.
일본의 재택 노인 단기보호사업은 원칙적으로 심신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 항상 가족에 의해 수발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수발자가 질병등으로 일시적으로 수발이 곤란할 때, 수발자 대신에 본인을 단기간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양호노인홈에 입소, 보호함으로써 수발가족 등의 부담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0조 3 제1항 제3호).
사업은 1978년도부터 실시되어 이용요건이나 이용자의 부담은 종래 수발 피로에 의한 휴양이나 여행 등의 사적 이유에 의한 경우, 전액 자기부담이 되었으나, 1989년도부터는 질병이나 출산, 관혼상제, 사고, 화재, 전근, 간호 등 수발자의 사회적 이유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음식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 사업에서는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양호노인홈의 빈 병상의 활용만이 아니라 전용병실의 정비,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것 이외에 1989년도부터 전용시설의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88년부터는 와상노인을 처음으로 수발하게 된 세대 등에 관해 와상노인이나 수발가족 등을 특별양호노인홈에 단기간(와상노인 등은 원칙으로 3주간 정도, 수발가족의 경우는 7일간 정도)입소, 숙박시켜 일상동작훈련이나 수발을 받아들이는 방법, 수발방법의 실습을 하는 등, 와상노인과 수발가족의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홈케어 촉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1989년도에는 야간수발이 안 되는 와상노인이나 치매성 노인을 특별양호 노인홈에 일시적으로 보호, 수발하는 가족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본인의 재택생활의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나이트(야간)케어 사업이 창설되었다. 홈케어 촉진사업과 야간케어 사업은 원칙적으로 7일간이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생활보호세대에서는 이용료가 감하게 된다. 그리고 단기보호사업과 연관하여 홈케어 촉진사업과 나이트케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하며, 신체상황은 항시 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염성질환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의료처치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센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이용자신청 및 이용 시에 진단서(의견서)의 제출을 의무로 하는 서비스센타도 많다. 이것은 이용여부의 판단자료가 되며, 병력, 투약처방의 정보에 의해 신체상황의 파악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정신상황은 기본적으로 치매증상이 있어도 문제행동이 적은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비스센터가 많다. 특히 심한 배회나 폭력행위, 다른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행동자애가 있는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의 구조상의 문제, 즉 개인실의 확보, 거실위치, 시정이나 인적 배치문제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Ⅳ. 재가노인복지의 과제
1. 서비스양의 확대
재가복지를 위한 시설을 보면 이용희망자가 많으나 서비스의 공급량이 이를 따르지 못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이것은 이용대상자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홍보에 의해 시책의 주지도가 늘어난 것도 영향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전되면 더욱 이용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어디라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질의 충실
노인복지시책은 사람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부분이 많고, 직접 노인이나 개호자에 접하는 가정봉사원, 간호사, 보모 등의 자질에 의해, 서비스의 내용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을 때에도 목적지까지 가는 동일한 서비스에도 기사의 친절성에 따라 받는 느낌이 다른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서비스 공급측의 자질이 보다 많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수나 세미나에 의해 자질의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수체제의 정비가 앞으로 큰 과제이다.
3. 다양하고 섬세한 보건복지서비스
재택의 요개호 노인의 상황은 실로 여러 가지이다. 이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메뉴나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정해 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경일이나 야간에는 대부분의 재택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 받는 측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서비스의 제공을 바라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
Ⅴ. 결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다라 가족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 단독세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를 포함한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자립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복지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노인복지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듯이,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노인복지의 중심과제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 복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며,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연구 논문
김연화, "한·일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비교연구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신섭중·김옥희,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97
조유향,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초당대학교
송경아, "고령화 사회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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