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광역행정과 정부간 행정
제 1절 대도시권 문제와 광역행정
제 2절 광역행정의 방식
제 3 절 주요국가의 광역행정
제 4절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제 2 장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제 1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논리구조
제 2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운영방식: Win-Win Game Model
제 1절 대도시권 문제와 광역행정
제 2절 광역행정의 방식
제 3 절 주요국가의 광역행정
제 4절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제 2 장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제 1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논리구조
제 2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운영방식: Win-Win Game Model
본문내용
과 의사소통체계 및 관련기법이 이루어지고, 역동 적인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계 : 1. 상급기관이 지정한 제 3자가 개입하면 승자와 패자의 구조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2. 지방자치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나) 공정한 규칙설정 조정방식
조정의 주체를 규칙으로 대체한다. 지방정부간의 합의에 입각한 규칙에 의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2. 협력관계의 게임과 규칙
1) 게임과 규칙의 관계
게임 (운영론의 입장)과 규칙(제도론의 입장)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조정적 협력관계는 규칙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게임의 측면에서는 경영의 경쟁적 운영이 중요하다.
2) 협력관계의 규칙과 공정성
공정한 규칙이란 규칙의 내용이 편향되지 않고, 등가교환관계에 바탕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낳는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3) 협력관계의 게임과 경쟁
게임은 그 속에 경쟁의 정신을 담아 지방정부간의 생산성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이 경쟁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유한경쟁의 한계를 내포할 필요가 있으며, 수단적 의미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규칙설정
1) 규칙의 내용
가) 승자와 승자의 규칙사항 (win/win regulation)
상호비용과 상호편익의 공유가 요망된다.
나) 승자와 승자의 선택사항 (win/win choice)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에 대해 승자와 승자의 구도를 유도케하는 것
다) 경쟁적 협력관계의 토대와 상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시장기구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규칙의 구속력 확보 : 헌법적 보장
가) 관료적 보장의 한계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규칙은 관료적 틀을 통하여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관료기구나 그곳의 수중에 있는 각종 법률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정한 규칙을 설정 하고 또한 그것의 보장을 꾀할 수 있다. 이를 관료적 보장이라 칭하는데, 여기에는 관료적 지대추구행위 (bureaucratic rent-seeking)로 인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준수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대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 는 가운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변경시키는 일련의 조치로서 이는 공 공정책의 변경을 위해 차별적 재정조치를 수반하는 과정에서 부나 소득을 발생시키 는데 쓰여질 자원을 쪼개먹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공정한 규칙설정의 한계
공정한 규칙 설정에 관한 지방정부간의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개별지방정부의 로비활동이 관료적 틀을 통하여 지대추구 행위로 변하는 것으로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극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관료적 거래비용 을 가져온다.
(2) 공정한 규칙준수의 한계
개별지방정부는 되도록 당해 지방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대추구를 모색할 것 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규칙이 파기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공익적 기능의 혜택을 보는 지방정부들이 비용분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기 위하여 정상적인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소극 적인 규칙준수는 정상적인 의무를 그르치게 한다.
나) 헌법적 보장
(1) 협력관계의 헌법적 제약가능성
I. 헌법 내 제약가능성
다수결원칙의 병리현상: 즉 A, B, C 가 그들의 편익을 위해 D, E에게 세금부과 (전략적 투표 가능 logrolling coalitions) -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간 관계 에서도 작용하여, 기존의 헌법적 틀 속에서 logrolling을 허용하는 가운데 개별 법률이 관료적 틀에 위임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규칙설정과 그것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II. 헌법 이후의 제약가능성
헌법개혁과 헌법혁명 - 법률개혁이 이루어져도 기존의 헌법이 오류를 갖고 있을 때: 승자와 승자의 구도 추구를 위한 법률개혁이 어려워짐 (사법부 독립 요구)
(2) 헌법혁명적 보장
I. 협력관계의 헌법적 규칙
협력관계의 헌법적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의 정치도구에서 그 가능성이 많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인하여 기존의 정부간 관계가 분리관계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딜렘마를 심화시켜 개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을 초래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도래되고, 헌법적 규칙을 설정하고 자기제어적 헌법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II. 협력관계의 운영규칙
이는 헌법적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협력법 즉 승자와 승자의 구도를 갖는 운영절차의 내용을 포함 해야 한다.
제 2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운영방식: Win-Win Game Model
1. 공동승자 게임모형의 개관
1단계: 공동승자 설계단계 - 헌법적 규칙이나 운영규칙에 제시된 지방정부간의 공동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2단계: 공동승자 협정단계 - 설계내용을 공동으로 규칙화하는 단계
3단계: 공동승자 집행단계 - 공동승자 협정단계의 내용을 공동으로 실행
4단계; 유지단계 - 위의 단계를 유기적으로 결합
Plan - Agreement - Implementation - Maintenance
2. 설계과정
1) 공동목표 설정: 목표의 확인, 명료화, 우선 순위 부여
2) 공동대안 선택: 공동대안 탐색, 개발, 결정
3. 공동승자 협정과정: 지방정부간 협정(정부간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필수적 협력기능)
지방정부간 계약(선택적 협력기능)
1) 지방정부간 협정(inter-local agreement)
(1) 협정의 주된 항목: 협정의 특징, 수행업무, 제약사항, 관리사항, 협정의 시기 의무
(2) 협정체결의 효과: 공식적인 문서로서 협정 체결로 미 실행의 우려제거,
2) 지방정부간 계약(inter-local contract): 협정과 유사하나 지방정부가에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4. 공동승자 집행과정
1) 공동기획 및 프로그래밍
2) 공동조직화 및 인사관리
3) 공동재정관리
5. 공동승자 유지과정
1) 공동평가
2) 공동통제
한계 : 1. 상급기관이 지정한 제 3자가 개입하면 승자와 패자의 구조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2. 지방자치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나) 공정한 규칙설정 조정방식
조정의 주체를 규칙으로 대체한다. 지방정부간의 합의에 입각한 규칙에 의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2. 협력관계의 게임과 규칙
1) 게임과 규칙의 관계
게임 (운영론의 입장)과 규칙(제도론의 입장)의 관계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
가) 상호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조정적 협력관계는 규칙의 측면에서는 정치적 공정성이, 게임의 측면에서는 경영의 경쟁적 운영이 중요하다.
2) 협력관계의 규칙과 공정성
공정한 규칙이란 규칙의 내용이 편향되지 않고, 등가교환관계에 바탕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낳는 절차를 조정하는 것이다.
3) 협력관계의 게임과 경쟁
게임은 그 속에 경쟁의 정신을 담아 지방정부간의 생산성을 촉발시킨다. 그러나 이 경쟁은 공공성에 바탕을 두고, 유한경쟁의 한계를 내포할 필요가 있으며, 수단적 의미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규칙설정
1) 규칙의 내용
가) 승자와 승자의 규칙사항 (win/win regulation)
상호비용과 상호편익의 공유가 요망된다.
나) 승자와 승자의 선택사항 (win/win choice)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에 대해 승자와 승자의 구도를 유도케하는 것
다) 경쟁적 협력관계의 토대와 상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가운데 시장기구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규칙의 구속력 확보 : 헌법적 보장
가) 관료적 보장의 한계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규칙은 관료적 틀을 통하여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관료기구나 그곳의 수중에 있는 각종 법률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공정한 규칙을 설정 하고 또한 그것의 보장을 꾀할 수 있다. 이를 관료적 보장이라 칭하는데, 여기에는 관료적 지대추구행위 (bureaucratic rent-seeking)로 인하여 규칙을 설정하고 준수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대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타인의 이익을 희생시키 는 가운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변경시키는 일련의 조치로서 이는 공 공정책의 변경을 위해 차별적 재정조치를 수반하는 과정에서 부나 소득을 발생시키 는데 쓰여질 자원을 쪼개먹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 공정한 규칙설정의 한계
공정한 규칙 설정에 관한 지방정부간의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개별지방정부의 로비활동이 관료적 틀을 통하여 지대추구 행위로 변하는 것으로 승자와 패자의 구도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자극하여 경쟁하기 때문에 관료적 거래비용 을 가져온다.
(2) 공정한 규칙준수의 한계
개별지방정부는 되도록 당해 지방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대추구를 모색할 것 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규칙이 파기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는 공익적 기능의 혜택을 보는 지방정부들이 비용분담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 한다. 게임의 규칙이 준수되기 위하여 정상적인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소극 적인 규칙준수는 정상적인 의무를 그르치게 한다.
나) 헌법적 보장
(1) 협력관계의 헌법적 제약가능성
I. 헌법 내 제약가능성
다수결원칙의 병리현상: 즉 A, B, C 가 그들의 편익을 위해 D, E에게 세금부과 (전략적 투표 가능 logrolling coalitions) -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간 관계 에서도 작용하여, 기존의 헌법적 틀 속에서 logrolling을 허용하는 가운데 개별 법률이 관료적 틀에 위임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규칙설정과 그것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II. 헌법 이후의 제약가능성
헌법개혁과 헌법혁명 - 법률개혁이 이루어져도 기존의 헌법이 오류를 갖고 있을 때: 승자와 승자의 구도 추구를 위한 법률개혁이 어려워짐 (사법부 독립 요구)
(2) 헌법혁명적 보장
I. 협력관계의 헌법적 규칙
협력관계의 헌법적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의 정치도구에서 그 가능성이 많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로 인하여 기존의 정부간 관계가 분리관계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딜렘마를 심화시켜 개별 지방정부의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집단의 비합리성을 초래함으로써 위기 상황이 도래되고, 헌법적 규칙을 설정하고 자기제어적 헌법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II. 협력관계의 운영규칙
이는 헌법적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방정부협력법 즉 승자와 승자의 구도를 갖는 운영절차의 내용을 포함 해야 한다.
제 2절 지방정부간 협력관계의 운영방식: Win-Win Game Model
1. 공동승자 게임모형의 개관
1단계: 공동승자 설계단계 - 헌법적 규칙이나 운영규칙에 제시된 지방정부간의 공동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2단계: 공동승자 협정단계 - 설계내용을 공동으로 규칙화하는 단계
3단계: 공동승자 집행단계 - 공동승자 협정단계의 내용을 공동으로 실행
4단계; 유지단계 - 위의 단계를 유기적으로 결합
Plan - Agreement - Implementation - Maintenance
2. 설계과정
1) 공동목표 설정: 목표의 확인, 명료화, 우선 순위 부여
2) 공동대안 선택: 공동대안 탐색, 개발, 결정
3. 공동승자 협정과정: 지방정부간 협정(정부간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필수적 협력기능)
지방정부간 계약(선택적 협력기능)
1) 지방정부간 협정(inter-local agreement)
(1) 협정의 주된 항목: 협정의 특징, 수행업무, 제약사항, 관리사항, 협정의 시기 의무
(2) 협정체결의 효과: 공식적인 문서로서 협정 체결로 미 실행의 우려제거,
2) 지방정부간 계약(inter-local contract): 협정과 유사하나 지방정부가에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4. 공동승자 집행과정
1) 공동기획 및 프로그래밍
2) 공동조직화 및 인사관리
3) 공동재정관리
5. 공동승자 유지과정
1) 공동평가
2) 공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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