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황
(2) 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3. 결론
2. 본론
1) 수급권자의 구분에 따른 문제점
(1) 수급권자에 대한 현황
(2) 문제점과 대안
2) 의료급여 재정급증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시켜야 하며, 기존 중소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의료수준을 높이고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어 지역에 편중된 의료자원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일당진료비정액제를 적용시킬 때 입원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작용해야 하며, 행위별수가 제도나 일당진료비 정액제에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정 기준에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그리고 1991년부터 도입된 보호신청 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신청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시행령 제36조(차상위 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소득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 이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보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의료이용불가, 노동력 상실, 실업, 빈곤화의 악순환에 들어 결국 이들이 병에 걸리면 영구 빈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언젠가는 사회적 부담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긴 하나 이것조차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소수의 차상위계층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우선 의료급여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기보다 장기 체납액을 탕감해줌으로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공식적인 의료보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한 부문으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들과는 다르게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3항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될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료급여제도가 법령상의 미비한 점으로 인하여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의 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빈민이라고 인정해 놓고 그 가구에게 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를 단일군으로 규정하고, 급여비용의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비용의 급증 원인은 의료급여의 오남용의 문제, 불필요한 급식비 지급, 의료급여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재정부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수급자 종의 분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대책으로 우선 의료급여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 체납액을 탕감해줌으로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공식적인 의료보장체계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건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필요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역시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는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직 많은 허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찾아내고 보안하는 데 노력하고,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취약계층이 질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다.
또한 적절한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일당진료비정액제를 적용시킬 때 입원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작용해야 하며, 행위별수가 제도나 일당진료비 정액제에서 총액계약제, 인두제, 포괄수가제등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3)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관한 문제점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선정 기준에 있다. 재산기준을 금액과 면적기준,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수준과는 무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토록 돼 있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급여 대상자가 5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와 상관없이 149만 명의 규모로 결정되어 빈곤율 9%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2%에 불과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혜택 제외자, 쪽방, 노숙자들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8월부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수급자격을 주어 기초생활 보장 번호를 부여하고 의료, 장제, 해산급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거지가 없는 그들에게 동일한 자격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의료특례자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보인다. 그리고 1991년부터 도입된 보호신청 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신청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들은 대개 고용이 불안정하여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조합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시행령 제36조(차상위 계층) 법 제24조에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나 이들 중 대부분은 실제 소득면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큰 차이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 이들이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보다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볼 때 의료이용불가, 노동력 상실, 실업, 빈곤화의 악순환에 들어 결국 이들이 병에 걸리면 영구 빈곤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언젠가는 사회적 부담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긴 하나 이것조차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소수의 차상위계층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으로 우선 의료급여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기보다 장기 체납액을 탕감해줌으로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공식적인 의료보장체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최소한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의료급여제도는 공공부조의 한 부문으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다른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들과는 다르게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3항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될 만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료급여제도가 법령상의 미비한 점으로 인하여 많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던 문제점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의 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부담률을 달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빈민이라고 인정해 놓고 그 가구에게 치료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를 단일군으로 규정하고, 급여비용의 부담에 대한 부분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의료급여비용의 급증 원인은 의료급여의 오남용의 문제, 불필요한 급식비 지급, 의료급여 기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재정부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여 위에서 언급했던 수급자 종의 분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한 사람, 특히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문보건서비스, 간병서비스, 의치급여,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대책으로 우선 의료급여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기 체납액을 탕감해줌으로 이제부터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공식적인 의료보장체계에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건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필요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역시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는 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직 많은 허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찾아내고 보안하는 데 노력하고,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취약계층이 질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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