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국민연금의 필요성
제2절 국민연금의 특징
제3절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제2장 본론
Ⅰ.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가입자
제2절 급여
제3절 재정
제4절 관리
Ⅱ. 개선방안
제1절 가입자 개선방안
제2절 급여 개선방안
제3절 재정 개선방안
제3장 결론
제1절 국민연금의 필요성
제2절 국민연금의 특징
제3절 국민연금의 변천과정
제2장 본론
Ⅰ. 국민연금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가입자
제2절 급여
제3절 재정
제4절 관리
Ⅱ. 개선방안
제1절 가입자 개선방안
제2절 급여 개선방안
제3절 재정 개선방안
제3장 결론
본문내용
로 실시하여야 하며 네번째는 고소득층의 일부 소득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등에 대한 직권부과를 점차 확대하여야 한다. 다섯번째는, 국민연금법 제3조 3항의 소득범위에 재산상태를 병행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절 재정 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상향 급여 하향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5년마다 연금의 재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액과 급여액을 조절할 수 있다.(이를 재정추계라고 한다.) 보험료율 상향 방안이란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현재는 9%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보험료율 상향을 예측한다면 급여율을 60%로 고정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3% 간격으로 상향조정해야 할것이다. 표를 보면 보험료율이 21%일때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기금고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가입자가 21%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24%가 되야만이 수지적자 및 기금고갈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재정고갈의 위기론은 언급되지 않을것이다. (이때도 가입자가 24%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부담수준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험료율 조정계획
수지적자 시점
기금고갈 시점
보험료율 9%(현행)
2034년
2046년
보험료율 12%
2040년
2055년
보험료율 15%
2048년
2065년
보험료율 18%
2058년
2079년
보험료율 21%
2077년
-
보험료율 24%
-
-
자료: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김용하
급여 하향이란 지금 급여는 기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즉, 아직도 소득대체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고 지금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부담한 낮은 연금보험료를 고려한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면 연금 혜택이 월등히 높아 연금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40년 가입시 55%, 이는 ILO가 제시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하려는 것임)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연금급여율과 보험료율 조합으로 크게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안은 급여율 6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9.9%
-제 2안은 급여율 5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5.9%
-제 3안은 급여율 4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1.9%
이 대안제시의 기준은 2070년 기준으로 목표적립율이 2배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맞추어져 있다. 2070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재정추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구조가 2070년경이 되면 수렴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제 2안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보험료율을 1.38%씩 올려 2015년에 15.9%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부터 50%의 급여율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수급연령 상향이란 급여수준을 축소하더라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대폭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증대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면 9%내외의 보험료로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 60세부터인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도록 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적용할 계획에 있다.
적극적 인구증가 정책 실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저사망률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추세는 연금재정 등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UN이 가정하는 중위 수준으로만 조정되어도 보험료율이 1.35%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국민연금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쌈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에서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비상설기구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투자전문회사는 공익법인이든, 공사든, 민간기업이든지 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투자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시켜 복지부로부터 떼 내어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민영화
현 국민연금은 정부주도하의의 강제가입방식인데, 이를 민영화 시키자는 방안이다.
물론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을 판매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훌륭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칠레의 연금개혁을 참고할 만 하다. 칠레는 종전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재정상 이유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1981년 연금개혁을 단행해 민영연금제도로 전환했다. 개인선택의 자유를 증진하고 연금운용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적립액과 수익률만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자 연금기금 재정이 건실해졌고 경제발전이 가속화 됐다.
제3장 결론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아주 급속한 속도로 1994년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을 완성시켰지만 제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납부예외자 과다 문제, 불충분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지역가입자과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 급격한 변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해결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꾀할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깊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재정 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상향 급여 하향 수급 연령 상향 조정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으로 5년마다 연금의 재정상태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액과 급여액을 조절할 수 있다.(이를 재정추계라고 한다.) 보험료율 상향 방안이란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최소한 13~16%는 책정되어야 하나 현재는 9%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한 이상적인 보험료율 상향을 예측한다면 급여율을 60%로 고정한 상태에서 보험료율을 3% 간격으로 상향조정해야 할것이다. 표를 보면 보험료율이 21%일때 수지적자가 발생하지만, 기금고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가입자가 21%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24%가 되야만이 수지적자 및 기금고갈이 모두 발생하지 않아 재정고갈의 위기론은 언급되지 않을것이다. (이때도 가입자가 24%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부담수준 조정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험료율 조정계획
수지적자 시점
기금고갈 시점
보험료율 9%(현행)
2034년
2046년
보험료율 12%
2040년
2055년
보험료율 15%
2048년
2065년
보험료율 18%
2058년
2079년
보험료율 21%
2077년
-
보험료율 24%
-
-
자료: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김용하
급여 하향이란 지금 급여는 기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즉, 아직도 소득대체율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고 지금까지 연금가입자들이 부담한 낮은 연금보험료를 고려한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면 연금 혜택이 월등히 높아 연금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40년 가입시 55%, 이는 ILO가 제시한 노령연금 최저급여기준 53%를 충족하려는 것임)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하여 국민연금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연금급여율과 보험료율 조합으로 크게 세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 1안은 급여율 6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9.9%
-제 2안은 급여율 5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5.9%
-제 3안은 급여율 40%(40년 가입기준, 평균소득자 기준)/보험료율 11.9%
이 대안제시의 기준은 2070년 기준으로 목표적립율이 2배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료율의 결정에 맞추어져 있다. 2070년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재정추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인구구조가 2070년경이 되면 수렴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제 2안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보험료율을 1.38%씩 올려 2015년에 15.9%로 상향조정하고 2008년부터 50%의 급여율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수급연령 상향이란 급여수준을 축소하더라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연금수급자가 대폭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증대로 인해 연금수급기간이 길어지면 9%내외의 보험료로서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유지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현 60세부터인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늦추도록 하여 2033년부터는 65세로 적용할 계획에 있다.
적극적 인구증가 정책 실시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율.저사망률로 인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빠른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추세는 연금재정 등 국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UN이 가정하는 중위 수준으로만 조정되어도 보험료율이 1.35%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국민연금은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쌈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막고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에서의 핵심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산하 비상설기구이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투자전문회사는 공익법인이든, 공사든, 민간기업이든지 간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감독에 따라 투자하게 되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시켜 복지부로부터 떼 내어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민영화
현 국민연금은 정부주도하의의 강제가입방식인데, 이를 민영화 시키자는 방안이다.
물론 정부도 원한다면 연금을 판매해 민간과 경쟁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훌륭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칠레의 연금개혁을 참고할 만 하다. 칠레는 종전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을 재정상 이유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1981년 연금개혁을 단행해 민영연금제도로 전환했다. 개인선택의 자유를 증진하고 연금운용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적립액과 수익률만큼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자 연금기금 재정이 건실해졌고 경제발전이 가속화 됐다.
제3장 결론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아주 급속한 속도로 1994년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전국민을 상대로 적용을 완성시켰지만 제도 내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납부예외자 과다 문제, 불충분한 소득파악으로 인한 지역가입자과 사업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재정 불안정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없애기 위해 급격한 변경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해결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꾀할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깊게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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