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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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Ⅱ. 교정복지실천의 주요현장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교정기관(소년교도소)
5.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6. 민간기관과 시설
7. 비행․ 범죄 취약 지역사회

▒ 기관 방문 ▒
1. 기관소개
2. 교육
3. Q&A로 알아보는 분류심사원

Ⅲ. 교정사회복지사
1. 교정사회복지사의 자질
2.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Ⅳ. 교정복지프로그램
1. 시설중심 프로그램
2. 지역사회중심 프로그램

Ⅴ. 교정복지 관련 제도
1.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
2.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 제도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도분과위원의 지도를 받도록 검사가 내리는 처벌이다.
2) 보호처분제도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
3) 소년자원보호자제도
소년법에 의거 1호처분,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를 그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이 미흡할 때,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원보호자를 지정하여 1차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상담, 지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보호관찰제도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돌려보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나 보호선도위원의 감독 감시 지도에 복종하도록 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호 교육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 개별적인 사회내처우방법이다.
5) 치료감호제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의 하나로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 제2조의 보호처분대상자가 ① 심신장애자로서 형법상 책임무능력으로 벌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마약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대마(大麻)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8조 1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한다(12 20조). 그 기간은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9조 2항). 치료감호의 내용 방법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이며,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의 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 된 구분에 따라 분리 수용하여 치료한다(9조, 사회보호법시행령 5조).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의 집행 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친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28조).
6)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사업은 비행청소년과 범죄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재비행 혹은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이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대체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이다. 갱생보호는 보호방법에 따라 임의적 갱생보호와 유권적 갱생보호로 나뉘고, 보호형태에 따라 사후보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구분한다.
7)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2. 교정 관련 주요 사회복지 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정실무자들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소년원생 혹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 가정 형편이 곤란 한 자들에 한해서는 재원증명서나 재소증명서를 발부받아 이들의 가족이 수급자가 도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이들 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펼치고 있는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의 서비스를 무료 혹은 실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는 업무를 도와줄 수 있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교호시설에는 소년법에 의해 4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이 수용되어 있어 교정실무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시설과 교정시설로부터 퇴소 혹은 출소한 무의탁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교정실무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윤락행위 등 방지법
수용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자 할 때 일시보호시설,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의 서비스를 받게 도와야 한다.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 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시설화 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 보호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 다 통합화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 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이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연계망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 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을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교정기관 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 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 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최옥채(2000), 교정복지론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
법무부 보호국 홈페이지
http://www.moj.go.kr/HP/SPB/index.do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
보호관찰 홈페이지
http://www.probation.go.kr
/
소년보호 홈페이지
http://www.jschool.go.kr
/
치료감호소 홈페이지
http://www.forencure.go.kr
/
부산소년분류심사원, 2005학년도 교육계획서
법무부 보호국(2002), 소년보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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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2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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