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와 피해 구제 -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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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 문제와 피해 구제 - 학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기관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결

학원 수강시 소비자 유의사항

본문내용

환불해줘야 한다.
학원 수강시 소비자 유의사항
1) 학원수강시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을 이용한다.
- 수강기간도중 학원의 이전이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으나 인가 받지 않은 학원일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등록 또는 인가 받은 학원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2)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사업자의 부당 행위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학원측이 허위, 과대 과장광고 및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취소 및 수강료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 정원모집 및 학원 광고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개강 일 이후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 강의 개시 후에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또는 소비자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강의 개시 후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월납을 제외한 분기납부일 경우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남은 월수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학원에서, 또는 학원에 의해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일방적으로 당할 뿐이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원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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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3.14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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