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요약정리(각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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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요약정리(각론부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4...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5...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 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본문내용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수범처벌규정 X
(1) 객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
①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생활을 하지 않는 부녀를 의미한다(결혼 여부와 무관하고 처녀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성생활을 하는 자도 특정인을 상대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이상 본죄의 객체가 됨).
② 부녀는 성년의 부녀임을 요한다(미성년자일 경우는 제302조 또는 제305조가 적용).
(2) 행위: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ㅆ 간음하는 것
① 혼인을 빙자한다 함은 진실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가장한 경우를 말한다.
-관련판례-
1. 우리사회의 통상적인 혼인풍속에 비추어 관련사항들이 그 부녀의 혼인 기준과는 현저히 달라 혼인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상태에서 혼인을 빙자하는 말이나 글만을 믿고 간음에 응했다면 본죄 X(대판 2002.9.4)
2.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니 그 후 사정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 본죄 X(대판 2002.9.4)
②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빙자는 위계의 예시에 불과하다.
(예) 캄캄한 밤에 남편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침
(3) 입법론: 폐지설(다수설) 위헌 X(헌재결 2002.10.31)
-KEY-
미혼의 성년 여자가 미혼의 성년 남자를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경우 여자의 죄책은? 무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형법의 음행매개죄, 음화 등의 반포죄, 음화등의 제조죄, 공연음란죄, 추행 · 간음 · 추업목적 약취 ·유인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 · 치상죄,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 추행죄, 강도 · 강간죄, 본법의 제5조 내지 제14조의 2의 죄
② 특수강도강간 (제5조): 주거침입 · 야간주거침입절도 · 특수절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③ 특수강간(제6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때
④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가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 포함)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제7조)
⑤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제8조)
⑥ 13세미만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죄(제8조의 2)
⑦ 강간 등 상해 · 치상죄(제9조)
⑧ 강간 등 살인 · 치사죄(제10조)
⑨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제11조) → 객체 : 사람(부녀에 국한 X)
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제13조)
⑪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⑫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제14조의 2 : 1998.12.28 신설)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가능(제18조), 제11조 · 제13조 · 제14조의 죄 → 친고죄(고소기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나머지는 친고죄가 아님
2.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청소년(19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간 추행죄,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를 가중처벌(제10조)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제5조)
· 이상의 범죄는 형이 확정된 후 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 공개 가능(제20조의 2한)
▶동법 제10조 위반죄에 대해 친고죄인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형법 제306조(친고죄)가 적용된다(대판 2001.6.15).
03...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보호법익
사람의 외적 명예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추상적 위험범
-KEY-
내적 명예(내부적 명예), 명예감정 → 보호법익 X
2 명예향유의 주체(보호법익의 주체)
(1) 자연인: 모든 자연인(유아 · 정신병자 · 범죄자 · 실종선고를 받은 자 등도 해당됨)
-KEY-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긍정설(통설) → 사자명예췌손죄(제308조)
(2) 법인 기타 단체
① 법인도 사회생활에서 그 활동 · 봉사 · 제품생산 등과 관련하여 명성을 누릴 수 있으므로 명예향유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할지라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한 명예향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개인적 취미생활을 위하여 결합된 사교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 · 명예향유주체 O → 정당 · 노조 · 병원 · 종교단체 · 종친회 ·향우회 · 주식회사 ·적십자사
· 명예향유주체 X → 골프 ·낚시 · 등산클럽, 가족(ㅇ일된 의사를 가진 주체로서 대외활동 주체 X)
③ 집합(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막연한 표시(예: 서울시민, 경기도민)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볼 수 있다[대판 2000.10.10: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교사 총 66명 중 37명 소속)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 하교하게 하였다’는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건 →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3·19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
3 명예훼손죄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2항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법죄O, 미수범처벌 X
(1) 행위의 주체: 자연인(법인 X)
(2) 행위: 공연히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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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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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4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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