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선정동기 2
2. 동화여행 사업 내용 4
Ⅲ. 쇼팡몰 구축절차 9
1. 아이템 선정 10
2. 회사명 및 브랜드 짓기 11
3. 도매인 등록 12
4. 사업자 등록 13
5. 통신과 판매의 신고 14
6. 쇼핑몰 만들기 결정 15
7. 가격결정 15
8.전자지불 시스템 16
9. 자료만들기 18
10. Open 18
11. 총괄 예상비용 19
Ⅴ. 손익분기점 20
Ⅴ. 결론 20
Ⅵ. 참고사이트 21
<표 차례>
표 1 - 고객유형 6
표 2 - 고객분석 6
표 3 - 단기 수익 창출표 8
표 4 - 장기 수익 창출표 8
표 5 - 종류별이용요금 16
표 6 - 검색엔진 등록비 18
표 7 - 총괄 예상비용 19
<그림 차례>
그림 1 - internet 사용자 증가 1
그림 2 - internet의 생활화 2
그림 3 - 사랑의 선물 사이트 4
그림 4 - 예스북 24 사이트 5
그림 5 - 우리기업의 조직도 7
그림 6 - 투자 및 수익관리 전략 7
그림 7 - 쇼핑몰 구축절차 9
그림 8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가입절차 17
Ⅱ. 본론 2
1. 선정동기 2
2. 동화여행 사업 내용 4
Ⅲ. 쇼팡몰 구축절차 9
1. 아이템 선정 10
2. 회사명 및 브랜드 짓기 11
3. 도매인 등록 12
4. 사업자 등록 13
5. 통신과 판매의 신고 14
6. 쇼핑몰 만들기 결정 15
7. 가격결정 15
8.전자지불 시스템 16
9. 자료만들기 18
10. Open 18
11. 총괄 예상비용 19
Ⅴ. 손익분기점 20
Ⅴ. 결론 20
Ⅵ. 참고사이트 21
<표 차례>
표 1 - 고객유형 6
표 2 - 고객분석 6
표 3 - 단기 수익 창출표 8
표 4 - 장기 수익 창출표 8
표 5 - 종류별이용요금 16
표 6 - 검색엔진 등록비 18
표 7 - 총괄 예상비용 19
<그림 차례>
그림 1 - internet 사용자 증가 1
그림 2 - internet의 생활화 2
그림 3 - 사랑의 선물 사이트 4
그림 4 - 예스북 24 사이트 5
그림 5 - 우리기업의 조직도 7
그림 6 - 투자 및 수익관리 전략 7
그림 7 - 쇼핑몰 구축절차 9
그림 8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가입절차 17
본문내용
.
4. 사업자 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다. 기간은 1주일정도 소요되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 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동업계 약서 등)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0.5%)를 물게 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 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② 동화여행의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동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과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 예상비용은 기름값과 각조원의 주민등록증사본 4통 약 5,00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통신과 판매의 신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관련법령
㉮동법 제2조(정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②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신고 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
㉰첨부서류
㉠신고서 : (해당 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1부
(단,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통신판매업 접수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한뒤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③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 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 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 사유를 명시)
※ 통신판매 신고 비용은 통신판매 면허세 45,000원과 기름값 약 5,000원을 합하여 약 5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쇼핑몰 만들기 결정
앞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쇼핑몰을 만들기를 결정한다. 사실상 쇼핑몰을 구축결정은 사업아이템 구상부터 결정되어 있던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는 구축은 어떤방법으로 할 것이며, 화면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제시스템도과 제휴은행이 여기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 내용들이 여기서 구성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단계에는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구상도를 작성하는 종이와 펜과 그리고 우리조의 아이디어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쇼핑몰 만들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다.
7. 가격결정
쇼핑몰 구축을 결정을 하고 나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에는 마진과 배송비와 세금, 수수료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제품의 조달은 출판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출판사에서 책정한 제품의 가격에 마진과 세금, 수수료를
4. 사업자 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다. 기간은 1주일정도 소요되지만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1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 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동업계 약서 등)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 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므로 사실대로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잘못하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0.5%)를 물게 된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 지 못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② 동화여행의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비치)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동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과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 예상비용은 기름값과 각조원의 주민등록증사본 4통 약 5,000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통신과 판매의 신고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신판매업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관련법령
㉮동법 제2조(정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②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신고 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서 제출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각 지역별로 신청방법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에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한다.)
㉰첨부서류
㉠신고서 : (해당 관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1부
(단,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통신판매업 접수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을 한뒤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직접 갈 경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③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 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 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 사유를 명시)
※ 통신판매 신고 비용은 통신판매 면허세 45,000원과 기름값 약 5,000원을 합하여 약 5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쇼핑몰 만들기 결정
앞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쇼핑몰을 만들기를 결정한다. 사실상 쇼핑몰을 구축결정은 사업아이템 구상부터 결정되어 있던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쇼핑몰 구축을 위해서는 구축은 어떤방법으로 할 것이며, 화면구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제시스템도과 제휴은행이 여기서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아이템 내용들이 여기서 구성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단계에는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구상도를 작성하는 종이와 펜과 그리고 우리조의 아이디어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쇼핑몰 만들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특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본다.
7. 가격결정
쇼핑몰 구축을 결정을 하고 나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이에는 마진과 배송비와 세금, 수수료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우선 제품의 조달은 출판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출판사에서 책정한 제품의 가격에 마진과 세금,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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