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비쿼터스의 정의
2. 유비쿼터스 사회일반 및 기술체계
1.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 단계
2. 새로운 미래상으로서의 유비쿼터스 사회
3. 미래학자가 바라본 유비쿼터스 사회
4. 실제 적용
5.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 사회 상(象)
6. 정리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변화 모습과 긍정적 견해
1. 정치․행정 부문
2. 경제 부문
3. 교육 부문
4. 의료 부문
4. 유비쿼터스의 역기능
1. 유비쿼터스 환경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도전
■유비쿼터스사회의 주요 역기능
1. 개인정보 침해 확대
2.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와 해킹의 확산
3. 첨단기술의 악용에 따른 사이버 윤리의 훼손
4. 사이버범죄의 범람
5.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강화
5. 도전과제 및 대안, 발전방향
1. 개요
2. 유비쿼터스 사회 안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제도
3. 국가의 감시통제
4.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5.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6. 사이버넷 상의 감시장치와 디지털 민주주의
※ 참고자료 출처
2. 유비쿼터스 사회일반 및 기술체계
1.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 단계
2. 새로운 미래상으로서의 유비쿼터스 사회
3. 미래학자가 바라본 유비쿼터스 사회
4. 실제 적용
5.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유비쿼터스 사회 상(象)
6. 정리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변화 모습과 긍정적 견해
1. 정치․행정 부문
2. 경제 부문
3. 교육 부문
4. 의료 부문
4. 유비쿼터스의 역기능
1. 유비쿼터스 환경 전환에 따른 새로운 도전
■유비쿼터스사회의 주요 역기능
1. 개인정보 침해 확대
2.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와 해킹의 확산
3. 첨단기술의 악용에 따른 사이버 윤리의 훼손
4. 사이버범죄의 범람
5. 유비쿼터스 감시사회의 강화
5. 도전과제 및 대안, 발전방향
1. 개요
2. 유비쿼터스 사회 안착을 위한 정책과 관련 제도
3. 국가의 감시통제
4.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5.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6. 사이버넷 상의 감시장치와 디지털 민주주의
※ 참고자료 출처
본문내용
력의 개인 통제 경향
-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기반한 개인통제체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보기술에 의해서 감시능력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룰(J. Rule)의 감시능력 이론에 기초하여 라이언은 정보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감시능력을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한다.
♠ 정보파일의 규모
♠ 정보범위의 포괄성
♠ 네트워크에서 정보흐름의 속도
♠ 피감시자의 투명성 - 전자감시기구와 피감시자의 접촉 수
유비쿼터스 사회에 도래함으로서 위 4가지 측면 모두에서 감시능력이 확장되었다.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개인정보들이 디지털 정보기술들로 인해 Database에 저장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체계적인 분류법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 권력의 주민통제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과거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개인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각 부문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기 준
국가권력집단
자본부문
비국가부문
정보사회관
불연속론
불연속론
연속론
개인정보의 가치
정치적 가치
상업적 가치
사적 가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
수동적
수동적
적극적
보호방법
내부 통제, 기술적 통제,
보안
내부 통제, 기술적 통제,
보안
외부 통제, 사전 통제,
사법적 통제
2) 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① 발상의 변화
- 현재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식별체계의 대단위 통합’과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식별체계의 통합과 통합정보관리체계는 과다하게 많은 번호로 인해 불편을 삭감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이런 불편함은 정부나 기업 등이 유발시킨 일이다.) 네트워크의 통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고, 새로이 가공된 개인정보를 형성시켜 국가가 소유하게 하고 있다.
-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유통의 과정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과정에 대해 단순한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로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및 자기정보에 대한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이 근대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망의 확장과 ‘개체화’에 대한 즉자적인 반정립으로서 개인성의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논의 된다면 ‘통제의 변증법’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 즉, 개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성의 신장은 또다른 형태의 감시의 강화를 낳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성을 수성(守成)하기 위한 권리로 표현된다면 감시의 악순환은 종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순환될 것이다.
-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로 규정되는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넘어서 권력에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새롭게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사적인 상황은 공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며 사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규범 역시 공적인 것’ 이라는 지적과 같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볼 때,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통제의 대상인 ‘자기 정보’의 개념을 ‘자기와 관련된 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정보의 개념을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 주체의 행위와 주변생활에 국한된 정보로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자기 정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정보에 대한 개념의 확장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통제의 대상을 보편적 개인 및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즉,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3) 역감시의 권리 회복
-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역감시의 권리’ 회복과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가오하된 감시와 통제로부터 역으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5.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1) 개요
- 네트워크 군대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단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되는 집단이다. 네트워크 군대에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지휘체계가 없다.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 많은 정보가 전 지역에 걸쳐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군 대가 신속히 결성되어 전형적인 정치 사회적 단체로 발전한다. 네트워크 군대의 의사소 통은 매우 공개적이며, 조직은 개인과 작은 단체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비밀도 없이 투명 하다.
- 네트워크 군대는 빠르게 국제적으로 형성되며 많은 다른 분야에서 네트워크 군대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개인,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체제가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네 트워크 군대에 합류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위해 투쟁하게 된다.
2) 적용사례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독점에 맞선 리눅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 MP3 음악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 99년 시애틀 WTO 회의와 2000년 제노바 G8 회담에 대한 반대시위
3) 네트워크 군대의 중요성
- 조직화 사회에서 네트워크 군대로의 빠른 이동은 비밀없는 세계의 엄청난 정보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생존 무
-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에 기반한 개인통제체계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보기술에 의해서 감시능력이 질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는 룰(J. Rule)의 감시능력 이론에 기초하여 라이언은 정보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감시능력을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한다.
♠ 정보파일의 규모
♠ 정보범위의 포괄성
♠ 네트워크에서 정보흐름의 속도
♠ 피감시자의 투명성 - 전자감시기구와 피감시자의 접촉 수
유비쿼터스 사회에 도래함으로서 위 4가지 측면 모두에서 감시능력이 확장되었다.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개인정보들이 디지털 정보기술들로 인해 Database에 저장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체계적인 분류법과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해 종합적이면서도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 권력의 주민통제방식에도 변화를 갖고 오게 되는데, 과거의 직접적인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정보의 흐름과 내용에 따라 개인을 선별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 개인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
1) 각 부문간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정도
기 준
국가권력집단
자본부문
비국가부문
정보사회관
불연속론
불연속론
연속론
개인정보의 가치
정치적 가치
상업적 가치
사적 가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
수동적
수동적
적극적
보호방법
내부 통제, 기술적 통제,
보안
내부 통제, 기술적 통제,
보안
외부 통제, 사전 통제,
사법적 통제
2) 프라이버시권의 확장
① 발상의 변화
- 현재의 분산되어 있는 ‘개인식별체계의 대단위 통합’과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식별체계의 통합과 통합정보관리체계는 과다하게 많은 번호로 인해 불편을 삭감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지만(이런 불편함은 정부나 기업 등이 유발시킨 일이다.) 네트워크의 통합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통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고, 새로이 가공된 개인정보를 형성시켜 국가가 소유하게 하고 있다.
-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유통의 과정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과정에 대해 단순한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로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 정보 및 자기정보에 대한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권력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이 근대국가의 전자적 감시통제망의 확장과 ‘개체화’에 대한 즉자적인 반정립으로서 개인성의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논의 된다면 ‘통제의 변증법’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 즉, 개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성의 신장은 또다른 형태의 감시의 강화를 낳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이 개인성을 수성(守成)하기 위한 권리로 표현된다면 감시의 악순환은 종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순환될 것이다.
- 프라이버시권의 재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유로 규정되는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넘어서 권력에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새롭게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사적인 상황은 공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하며 사적인 영역을 관장하는 규범 역시 공적인 것’ 이라는 지적과 같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볼 때,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통제의 대상인 ‘자기 정보’의 개념을 ‘자기와 관련된 정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정보의 개념을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 주체의 행위와 주변생활에 국한된 정보로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정보’로 자기 정보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정보에 대한 개념의 확장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이 규정하는 통제의 대상을 보편적 개인 및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즉, 공적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3) 역감시의 권리 회복
- 국가와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감시사회의 도래를 맞이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역감시의 권리’ 회복과 프라이버시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가오하된 감시와 통제로부터 역으로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적극적인 실천들이 조직될 필요가 있다.
5. 네트워크 군대와 N 정당
1) 개요
- 네트워크 군대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과 단체를 의미한다. 이들은 특정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집되는 집단이다. 네트워크 군대에는 공식적인 조직이나 지휘체계가 없다.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 많은 정보가 전 지역에 걸쳐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군 대가 신속히 결성되어 전형적인 정치 사회적 단체로 발전한다. 네트워크 군대의 의사소 통은 매우 공개적이며, 조직은 개인과 작은 단체로 구성되는데 어떠한 비밀도 없이 투명 하다.
- 네트워크 군대는 빠르게 국제적으로 형성되며 많은 다른 분야에서 네트워크 군대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 개인,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종류의 체제가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네 트워크 군대에 합류해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위해 투쟁하게 된다.
2) 적용사례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독점에 맞선 리눅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운동
- MP3 음악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 99년 시애틀 WTO 회의와 2000년 제노바 G8 회담에 대한 반대시위
3) 네트워크 군대의 중요성
- 조직화 사회에서 네트워크 군대로의 빠른 이동은 비밀없는 세계의 엄청난 정보 흐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권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생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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