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DMB란 무엇인가?
2. 위성 DMB와 지상파 DMB
3. DMB의 발달배경은?
4. DMB의 특징
5. 국내외 현황
본론
1. DMB의 시장 전망과 파급효과
2. DMB 확산의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
결론 -
DMB의 핵심 성공요인
* 와이브로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와이브로 정의
■와이브로 최근 동향
■와이브로 시장 전망
■와이브로 기술, 국제 표준 채택
■와이브로 기술 해외 첫 상용화
■한국의 와이브로를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
1. DMB란 무엇인가?
2. 위성 DMB와 지상파 DMB
3. DMB의 발달배경은?
4. DMB의 특징
5. 국내외 현황
본론
1. DMB의 시장 전망과 파급효과
2. DMB 확산의 촉진요인 및 장애요인
결론 -
DMB의 핵심 성공요인
* 와이브로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와이브로 정의
■와이브로 최근 동향
■와이브로 시장 전망
■와이브로 기술, 국제 표준 채택
■와이브로 기술 해외 첫 상용화
■한국의 와이브로를 세계화하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부족과 초기 거대 투자비 발생, 통신 및 방송사업자의 역할 관계 미정립은 이용자와 DMB 사업자 측면에서 시장 확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DMB 특성에 맞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 위성 DMB의 공중파방송 재전송 불투명, 지상파 DMB의 수익창출 원천 부족, 단말기 교체에 따른 이용자 부담, 단말기의 과도한 소비전력 소요, 차세대 모바일 방송과의 경쟁 가능성, 통합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는 DMB 시장을 축소시키거나 성장을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DMB 시장 확산의 촉진과 장애요인을 종합하여 DMB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통방융합 니즈 수용과 양방향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링 확대
DMB 사업자의 적극적인 망, 콘텐츠 투자 밑 전략적 마케팅 전개
기존 통신 및 방송매체와의 차별성 부각 및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강화
통합융합을 촉진시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약요인 제거
cf) * IPTV 시장동향과 주요 쟁점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는 IPTV 도입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PTV를 방송과 통신이 아닌 융합서비스로 간주해 제3의 특별법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이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을 개정한 뒤 방송법으로 규제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IPTV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고선명 TV 방송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 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은 TV에서 비디오보기(VOD), TV전자상거래, 영상회의, 온라인게임, 채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이른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riple Play Service:인터넷+전화(VoIP),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시대가 열러 차세대 방통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EK라 음성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통신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2006년 상용화를 전제로 낙관적일 경우 IPTV의 가입자가 연평균 34.4%씩 늘어 2012년에는 3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TRI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IPTV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과 12조 9천억원에 달하고 7만 천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IPTV가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KT,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은 IPTV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IPTV가 2년 가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통신과 방송의 논쟁 때문이다. 이미 차세대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다툼에 휘말려 있다. 방송위원회는 IPTV의 주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이고,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사업형태가 동일하므로 방송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방송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망과 서버 등 통신기술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또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일단 진입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별도의 융합서비스법인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안(가칭)’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법안들에 대해 융합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방송위, 국회 과기정위, 문광위 등과 협의하여 제3의 융합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별법 형태가 될 이 법안에는 진입규제요금규제공정경쟁 감독 등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하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준용하는 한편, 진입절차나 소유경영지역 사업권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송의 정의 항목에서 ‘송신’개념을 ‘송신제공’으로 개정한 것은 방송을 통신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방송사엽’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이므로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인터넷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인터넷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경영제한, 외국자본제한, 지역사업권제,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조문별로 모두 반대했다.
방송위는 내년 IPTV 시범사업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황이고, 정통부는 BcN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중 일부분을 IPTV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부처가 동시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자 난처한 것은 사업자들이다.
IPTV의 정체성을 방송으로 규정하느냐 통신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당국의 위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다 특히 방송계는 IPTV를 케이블TV의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어 IPTV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케이블 TV업계 측 주장*
-텔레비젼 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 콘텐츠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방송의 특성을 갖고 있음.
-유선의 전송설비를 이용함
-복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송함
이런 점에서 디지털 케이블 TV와 완전히 같은 서비스라고 말함.
*정보통신부 측 통신업계 주장*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IPTV는 기존 케이블TV와 다른 신규서비스이다.
-부가통신 서비스 형태로 제공.
-제3의 특별법으로 규제.
현재의 IPTV는 케이블TV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방송통신융합의 진전에 따라 지금으로선 예상할 수 없는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양 진영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IP)이 기반인 만큼 전국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O 업계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20% 이상,
지금까지 제시한 DMB 시장 확산의 촉진과 장애요인을 종합하여 DMB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핵심 성공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의 통방융합 니즈 수용과 양방향 서비스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링 확대
DMB 사업자의 적극적인 망, 콘텐츠 투자 밑 전략적 마케팅 전개
기존 통신 및 방송매체와의 차별성 부각 및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강화
통합융합을 촉진시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약요인 제거
cf) * IPTV 시장동향과 주요 쟁점
최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는 IPTV 도입을 앞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IPTV를 방송과 통신이 아닌 융합서비스로 간주해 제3의 특별법으로 규제하자는 입장이고,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을 개정한 뒤 방송법으로 규제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IPTV란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고선명 TV 방송과 양방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 시대가 열리면 소비자들은 TV에서 비디오보기(VOD), TV전자상거래, 영상회의, 온라인게임, 채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이른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riple Play Service:인터넷+전화(VoIP), 방송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시대가 열러 차세대 방통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EK라 음성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포화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통신 사업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는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2006년 상용화를 전제로 낙관적일 경우 IPTV의 가입자가 연평균 34.4%씩 늘어 2012년에는 3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TRI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IPTV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과 12조 9천억원에 달하고 7만 천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IPTV가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KT, 하나로 텔레콤, 데이콤 등은 IPTV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IPTV가 2년 가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통신과 방송의 논쟁 때문이다. 이미 차세대 서비스에 대해 기술적으로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밥그릇 다툼에 휘말려 있다. 방송위원회는 IPTV의 주 서비스는 방송서비스이고,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사업형태가 동일하므로 방송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방송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망과 서버 등 통신기술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라는 설명이다. 또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일단 진입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별도의 융합서비스법인 ‘통신방송융합서비스법안(가칭)’을 마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융합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법안들에 대해 융합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방송위, 국회 과기정위, 문광위 등과 협의하여 제3의 융합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화하자고 제안했다. 특별법 형태가 될 이 법안에는 진입규제요금규제공정경쟁 감독 등을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하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방송법을 준용하는 한편, 진입절차나 소유경영지역 사업권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방송의 정의 항목에서 ‘송신’개념을 ‘송신제공’으로 개정한 것은 방송을 통신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방송사엽’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이므로 방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인터넷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인터넷방송사업에 대한 소유경영제한, 외국자본제한, 지역사업권제, 방송발전기금 징수 등 조문별로 모두 반대했다.
방송위는 내년 IPTV 시범사업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국회에 신청한 상황이고, 정통부는 BcN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중 일부분을 IPTV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부처가 동시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자 난처한 것은 사업자들이다.
IPTV의 정체성을 방송으로 규정하느냐 통신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당국의 위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다 특히 방송계는 IPTV를 케이블TV의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어 IPTV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
*케이블 TV업계 측 주장*
-텔레비젼 방송 또는 데이터 방송 콘텐츠를 공중에게 송신하는 방송의 특성을 갖고 있음.
-유선의 전송설비를 이용함
-복수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송함
이런 점에서 디지털 케이블 TV와 완전히 같은 서비스라고 말함.
*정보통신부 측 통신업계 주장*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IPTV는 기존 케이블TV와 다른 신규서비스이다.
-부가통신 서비스 형태로 제공.
-제3의 특별법으로 규제.
현재의 IPTV는 케이블TV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방송통신융합의 진전에 따라 지금으로선 예상할 수 없는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양 진영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IPTV는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인터넷(IP)이 기반인 만큼 전국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O 업계는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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