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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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이론
1.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의의
2.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3.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에 대한 비판

Ⅲ.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2. 목적형주의
1) 일반예방주의
2) 특별예방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본문내용

죄의 분량과 균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형벌이 가혹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응보로서의 정의는 부분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응보형주의는 형벌을 해악형·고통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형벌의 합리화·목적화를 이념에 지향하는 문화국의 이념에 배치된다. 마지막으로 응보형주의는 책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합리성이라는 형사 정책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계호, 형법총론, 74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2. 목적형주의
목적형주의란 형벌의 의미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상대설이라고도 한다. 목적형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인도주의와 사회주의·합리주의 및 공리주의사상의 결합에 있다.
이재상, 형법총론, 48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목적형 주의는 다시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로 나누어진다.
1) 일반예방주의
일반예방주의란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호일반인에게 두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을 위하·경계함으로써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예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상이다.
진계호, 형법총론, 75면, 대왕사, 2000년 1월 10일
일반 예방주의는 다시 소극적 일반예방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일반예방은 일반예방주의의 전통적인 입장은 형벌의 목적을 위하에 의하여 일반인의 범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Beccaria와 Feuerbach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48면, 박영사, 2002년 8월 20
적극적 일반예방은 현재 일반예방이론 가운데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법질서의 존립과 관철력에 대한 신뢰의 유지와 강화를 의미하므로 형벌은 법질거의 불가침성을 사회에 실증하고 국민의 법에 대한 복종을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이해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49면, 박영사, 2002년 8월 20
일반예방주의 특히 심리강제설은 범죄를 행함에 있어서 쾌락과 불쾌를 합리적·타산적으로 교량하는 이성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예방주의는 대부분의 범죄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이성적 계산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면 범죄인의 범행 후에 처벌받지 않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형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또한 일반예방주의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인을 처벌한다고 하지만 인간을 범죄투쟁의 수단으로 격하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근본규범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상, 형법총론, 50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2) 특별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란 범죄예방의 대상을 범죄인 그 자체에 두고 형벌은 범죄인의 재차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고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다. 세네카의 "벌을 받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이다."란 말은 곧 이를 표현한 것이다.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는 모두 일면적이고 불충분한 이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느 한 이론에 의하여 형벌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할 수 없다. 결구 이들 이론의 장점을 결합하고 대립을 극복하는 선에서 형벌의 본질이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형벌은 본질상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행위-책임-응보의 원칙에 의하여 그어진 범위 안에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의 목적은 형벌이 정당한 때에만 달성 될 수 있다.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범죄와 상응할 때에만 그 형벌은 정당한 형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책임은 비록 형벌의 유일한 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순한 형벌의 한계가 아니라 형벌의 전제가 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책임은 형벌의상한을 제한할 뿐이며 하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하한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은 정당한 응보의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예방의 목적으로 인하여 책임주의가 결코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결합솔에 의한 형벌이론의 해결은 우리 나라에서 다수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설의 태도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55면,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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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7
  • 저작시기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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