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평생교육 성립배경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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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법학] 평생교육 성립배경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평생교육이란?

‧ 학자들에 따른 평생교육의 정의
‧ 랑그랑
‧ 다베
‧ 장진호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평생교육의 발전배경.
‧ 평생교육의 필요성

‧ 평생교육에 내포된 개념
‧ 유사한 개념의 정의
‧ 사회교육
‧ 성인교육
‧ 비형식교육
‧ 계속교육
‧ 회귀교육
‧ 지역사회교육

‧ 평생교육이 필요하게된 배경.

‧ 대학평생교육의 발전과정과 현황

‧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과정과 변천사.



❏서론❏본론❍평생교육 성립배경•제 1차 엘시노어회의•제 2차 몬트리올회의•제 3차 성인교육발전 국제회의❍평생교육 발전과정•유네스코의 평생교육의 발전과정•한국의 정부수립 이후의 평생교육 발전과정❏결론

본문내용

명하였다. 결국, 문해교육을 성인교육의 제일보로 받아들여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교육에 비중을 둔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1980년대의 동향
1980년에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는 성인교육은 학교교육의 다양한 방법의 도입, 볼런티어의 활용,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활용이 중요함과 동시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문해교육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두드러졌다. 1982년 파리에서 열린 제4차 특별총회에서 ‘만인을 위한 교육’에 대해 논의되고, 각국에서 문해교육의 중요성이 강하게 지적되었다. 1985년 122개 가맹국 대표가 모인 제4차 회의가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성인교육이 여성과, 소수민족, 고령자, 장애자 등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 새로운 정보기기의 적극적 활용, 선진국에서의 기능적 문해자 처리의 요구 등 격변하는 시대에 성인교육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의 기초가 되었던 정신이 담겨진 ‘배울 권리의 선언’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 권리는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진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인류의 일부분의 사람에게 한정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49년 - 제1차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덴마크 엘시노어)
1960년 - 제2차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캐나다 몬트리올)
1962년 - 성인교육국제위원회 개최 (함부르크 유네스코 교육연구소)
1965년 - 성인교육추진국제위원회 개최 (폴.랑그랑이 ‘평생교육에 관하여’라는 보고서 제출)
1968년 - 제 15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세계 교육의 해’ 기념과제로서 평생교육의 문제가 다루어짐
1971년 - Faure 보고서 (Learning to Be)제출
제 3차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동경)
1974년 - 평생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모스크바)
1976년 - 제 19차 총회에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권고 (나이로비권고) 채택
평생교육과 커리큘럽에 관한 세미나 개최 (타이)
1983년 - 팽생교육 원리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파리)
1985년 - 제 4차 세계성인교육회의 (파리)
1990년 - 만인을 위한 교육 세계회의 개최 (UNICEF * UNDP와 공동 주최)
<평생교육에 관한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의 평생교육 발전과정
평생교육의 태동 (1970년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전개된 성인교육은 피교육자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성과 직업기술들을 학교 이외의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 가르치는 교육활동으로 이해되어왔다. 1960년대의 성인교육활동은 교육실시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런 성인교육에 참여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 학교중심성인교육, 독자적인 성인교육 기관에서의 성인교육활동, 문화시설 중심의 성인교육활동,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성인교육, 종교기관의 성인교육, 자원단체의 성인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시기의 성인교육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1952년의 사회교육법 시안이었다. 이 시안이 법률로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이법의 제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은 성인교육활동을 장려하는데 일조 하였다. 이 시안은 주로 일본의 사회교육법을 참고로 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성인교육은 당연히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교교육 활동을 제외한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의제도화 (1980년대)
제 5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의 권리를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 헌법이다. 이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하고,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체제를 정비, 보완하여야 하고, 국가로 하여금 평생교육 진흥방안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국민의 평생교육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법에서 명시한 평생교육에 대한 기대한 바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지만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게 하였다. 성인교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교육법은 대학에서 성인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학에서 실시한 성인교육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고등교육 기관을 전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학 성인 교육은 주로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인문교양교육, 시민교육,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학이 지역사회 교육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평생교육의 활성화 (1990년대)
문민정부는 한국교육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정부주도의 기존 학교교육의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 같은 대안으로 평생교육체제가 제시되었다. 정부의 교육개혁의 기본 골자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이었다. 교육개혁 방안의 요체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활동을 평생교육체제로 수용하고 연계하는 문제였다. 이 같은 무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이 같은 배경 하게 기존의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평생학습법은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의 개념을 모호하기 정의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의 새 지평을 약속하는 법률 이였다.
결 론
사회가 변화하면서 삶의 방식도 변화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도와준다. 평생교육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 중 하나 일 것 이다. 예전은 고전적 교육에서 벗어나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것은 획기적인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존교육처럼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개념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는 평생교육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교육을 개발해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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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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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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