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현재 최일선 현장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생활보장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 달 체 계】
종래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보호기관)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③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재정체계 장인섭 외 공저(2001),「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208.
공공부조 사업은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50%를,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해당 시가 20%를,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군이 10%를 분담한다.
새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제도하에서 의뵤보호의 경우 1종은 외래, 입원 모두 전액 무료이지만 2종의 경우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박능후(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과 발전과제”, 사회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74호), pp.7~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원화된 기준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선을 다소 상회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단일기준인 ‘소득인정액’으로 환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일원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방법 개발과 검증 등을 위하여 본격적인 실시 이전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소득환산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조정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분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또는 가구 유형별(노인장애인 등) 생활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일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빈곤 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거주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정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적정 급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최저생계비의 계측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수급자의 선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가족간 유대 및 부양의 미풍양속을 지키면서 이로 인한 수급자 배제가 발생하지 안호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주거급여)
①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현재 최일선 현장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첫째, 생활보장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전문성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전 달 체 계】
종래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 (보호기관)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③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③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상호간의 협조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재정체계 장인섭 외 공저(2001),「사회복지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208.
공공부조 사업은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담비율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50%, 서울특별시가 50%를,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해당 시가 20%를, 기타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도가 10%, 해당 시군이 10%를 분담한다.
새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재정자립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제도하에서 의뵤보호의 경우 1종은 외래, 입원 모두 전액 무료이지만 2종의 경우는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
제 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박능후(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과 발전과제”, 사회복지포럼 12월호(통권 제74호), pp.7~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인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내실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
현행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이원화된 기준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기준선을 다소 상회함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단일기준인 ‘소득인정액’으로 환원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일원화된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제도는 재산의 소득환산방법 개발과 검증 등을 위하여 본격적인 실시 이전에 2001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전국 16개 시군구, 14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소득환산제의 개발이 필요하며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조정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분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가 된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또는 가구 유형별(노인장애인 등) 생활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일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써 대도시에 거주하는 일부 빈곤 계층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거주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를 조정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및 가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계측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들에 대한 적정 급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최저생계비의 계측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수급자의 선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왔던 부양의무자 규정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가족간 유대 및 부양의 미풍양속을 지키면서 이로 인한 수급자 배제가 발생하지 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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