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행태의 논리구조
1. 행정행태의 형성과정
2. 행정행태의 요인분석
Ⅲ. 행정행태의 변수
1. 행정환경의 변화
2. 국가 및 행정체계의 변화
3. 행정문화의 영향
Ⅳ.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행태의 변화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2. 공무원노동조합의 성격과 주요쟁점
3.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행태의 변화
Ⅴ. 결 론
Ⅱ. 행정행태의 논리구조
1. 행정행태의 형성과정
2. 행정행태의 요인분석
Ⅲ. 행정행태의 변수
1. 행정환경의 변화
2. 국가 및 행정체계의 변화
3. 행정문화의 영향
Ⅳ.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행태의 변화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2. 공무원노동조합의 성격과 주요쟁점
3.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행태의 변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여활동도 활발히 하였으며, 각 구청앞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천막농성, 집단시위, 일인시위를 벌이거나 언론에성명을 발표하는등 투쟁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바 종전의 운명주의의 패배적, 수동적 공직행태의 변화에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직원상조회의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여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것도 같은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행정행태를 형성해가야 할 시점에서 보아도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어떻게 순기능적, 긍정적 행태변화의 모체로 삼아야 할것인지 탐색연구되어야 할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하위적 공무원의 절반정도가 가입되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비록 공무원노조의 자체조사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 활동방향의 상황 및 노동3권의 요구 등에 80%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있다.(공무원노조 홈페이지)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단결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정한 선외에는 일체의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역시 투쟁과 저항만으로 과격한 양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모두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이 종전보다 발전되고 진취적이며 국제기준에 접근된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들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수 있는 근로자성과 낮은상태의 삶의 질 향상에 전향적 자세로 임한다는 ‘맹모삼천’적인 애정과 아량으로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관료제의 바람직한 행정행태의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정부를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업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라는 한계와 신분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과 투쟁에 임하는 자세의 변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적침체와 국가정책의 혼미와 방황, 국민들간의 갈등과 분열, 불신이 차있는 실정에서 정부나 공무원노조가 다같이 이러한 현상황을 뼈아픈 질책과 반성의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극히 부정적이고도 퇴영적인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되었든 간에 가입대상 전체공무원의 반절정도가 가입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공무원노조가 행정행태변화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당위성 앞에서 먼저 긍정적이고 승기능적인 효과만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역기능적부정적 행태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Ⅴ. 결 론
한국관료의 행정행태는 정부조직속의 공무원들의 행동양식이며 유형적 행위방식이다.
행정행태를 결정짓는 기본적요인이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와 같은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환경, 조직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냐에 대해서는 논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조직인사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리어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찰과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행태의 연구에 있어서는 행정문화의 전통적 특징인 가족주의, 권위주의 등에의해 형성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할거주의, 획일주의 및 부정부패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시각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하여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실종적 연구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바, 종전의 단선적이며 단일 인과론적인 연구방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보다는 행정환경, 행정구조와 체계 및 행정문화의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환경과 국가기능과 행정체계의 변천 및 행정문화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관료의 행정행태의 특성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개혁과 조직행태의 변화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신뢰 및 인간관계가 주요한 변수가 되며 이러한 변화에는 하위직공무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선결과제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근거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이며 주요쟁점은 조직형태와 가입범위 및 파업등 쟁의행위 허용여부 등이다.
그간 OECD나 ILO의 권유와 기본인권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하며, 낮은 수준의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행정의 효율성과 국정주도적 역할의 회복 및 각계 각층의 갈등과 분열의 조정 통제가 요구되므로서 행정정책과 집행에 있어 새로운 행정행태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의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행정조직내의 공무원들의 변화과정을 지켜봤던 경험을 토대로 행정행태의 변화내용을 상펴보았다.
국가기능이 약화 및 변화되어지고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행정체계가 간접유도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종래의 권위주의적 가족주의, 정의주의등 행태에 변화와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극단적 투쟁과 적대적관계만 멋어난다면 긍정적,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런 몇가지 사례로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정부측과 노조측이 상호협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된 관계를 형성할수만 있다면 많은 분야와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다행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고유의 전통적특징과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제도와 효사상, 문화창조력과 교육열, 신바람 등에서 한국관료의 바람직한 행정행태를 형성하고자 하는 연구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을 현실로 인정하는 아량과 애정아래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행정행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직원상조회의 방만한 운영과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사하여 강력한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것도 같은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운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행정행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며,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행정행태를 형성해가야 할 시점에서 보아도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어떻게 순기능적, 긍정적 행태변화의 모체로 삼아야 할것인지 탐색연구되어야 할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부는 하위적 공무원의 절반정도가 가입되어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고 비록 공무원노조의 자체조사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노조 활동방향의 상황 및 노동3권의 요구 등에 80%이상의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협상태도를 비난하고 있다.(공무원노조 홈페이지)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단결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정한 선외에는 일체의 대화나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역시 투쟁과 저항만으로 과격한 양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 모두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이 종전보다 발전되고 진취적이며 국제기준에 접근된 내용인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들의 기본적 인권이라 할수 있는 근로자성과 낮은상태의 삶의 질 향상에 전향적 자세로 임한다는 ‘맹모삼천’적인 애정과 아량으로 공무원노조를 대등한 협상상대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관료제의 바람직한 행정행태의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변화가 필요한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정부를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업무수행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라는 한계와 신분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과 투쟁에 임하는 자세의 변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경제적침체와 국가정책의 혼미와 방황, 국민들간의 갈등과 분열, 불신이 차있는 실정에서 정부나 공무원노조가 다같이 이러한 현상황을 뼈아픈 질책과 반성의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극히 부정적이고도 퇴영적인 문제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어찌되었든 간에 가입대상 전체공무원의 반절정도가 가입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공무원노조가 행정행태변화의 주요변수가 될 것이라는 당위성 앞에서 먼저 긍정적이고 승기능적인 효과만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연구에서는 역기능적부정적 행태에 대한 연구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는 것이다.
Ⅴ. 결 론
한국관료의 행정행태는 정부조직속의 공무원들의 행동양식이며 유형적 행위방식이다.
행정행태를 결정짓는 기본적요인이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와 같은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환경, 조직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냐에 대해서는 논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조직인사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리어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찰과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행태의 연구에 있어서는 행정문화의 전통적 특징인 가족주의, 권위주의 등에의해 형성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할거주의, 획일주의 및 부정부패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시각이었으나 최근 이러한 연구방향에 대하여는 비판과 함께 새로운 실종적 연구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는바, 종전의 단선적이며 단일 인과론적인 연구방법은 지양되어야 하며, 이보다는 행정환경, 행정구조와 체계 및 행정문화의 세가지 요소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되어가고 있는 행정환경과 국가기능과 행정체계의 변천 및 행정문화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한국관료의 행정행태의 특성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개혁과 조직행태의 변화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신뢰 및 인간관계가 주요한 변수가 되며 이러한 변화에는 하위직공무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선결과제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근거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중이며 주요쟁점은 조직형태와 가입범위 및 파업등 쟁의행위 허용여부 등이다.
그간 OECD나 ILO의 권유와 기본인권으로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하며, 낮은 수준의 공무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공무원노조의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행정의 효율성과 국정주도적 역할의 회복 및 각계 각층의 갈등과 분열의 조정 통제가 요구되므로서 행정정책과 집행에 있어 새로운 행정행태가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간의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행정조직내의 공무원들의 변화과정을 지켜봤던 경험을 토대로 행정행태의 변화내용을 상펴보았다.
국가기능이 약화 및 변화되어지고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에서 행정체계가 간접유도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종래의 권위주의적 가족주의, 정의주의등 행태에 변화와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극단적 투쟁과 적대적관계만 멋어난다면 긍정적,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몇가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런 몇가지 사례로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정부측과 노조측이 상호협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된 관계를 형성할수만 있다면 많은 분야와 수준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다행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고유의 전통적특징과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족제도와 효사상, 문화창조력과 교육열, 신바람 등에서 한국관료의 바람직한 행정행태를 형성하고자 하는 연구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을 현실로 인정하는 아량과 애정아래 발전적인 관계를 이루어 행정행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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