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성립조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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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양의 성립조건

입양 절차

본문내용

고 의논하여 몇 일 내로 상담원에게 연락한다.
7) 입양결연
입양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입양일시를 정하고 부부가 함께 기관에 가서 아동을 인수하게 되며 입양일에는 아동용 겉싸개, 속싸개, 옷, 우유병(소독된 것) 종이 기저귀 등을 준비하고 부부의 도장을 지참하고 기관내의 서류를 작성한 후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면 된다.
8) 아동이 입적된 호적발송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동을 양자 또는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친자로 입적시키는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보증인 2분을 세워야 하며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9) 입양 후 가정방문
아동을 입양한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발송하면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 약속 후 방문하게 된다.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양자의 건강상태, 발육상태, 양부모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하고, 이로써 공식적인 입양절차는 끝나며 입양서류가 종결된다.
10) 입양 후 상담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 사이 또는 주위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기관의 입양상담원과 문제 발생 초기에 상담을 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와 양부모에게 좋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되어 적합한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미 입양하여 성장하는 자녀를 둔 양부모들과의 모임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는 입양상담원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방상담을 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입양 후에도 되도록 기관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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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4.2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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