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노인과 인권
1. 노인과 인권
2. 노인 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노인의 인권실태
1) 현대노인문제와 인권
2) 노인학대와 인권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책의 미비
2. 노인 인권 침해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사례
◎노인 학대 실태
1. 노인학대 경험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3. 노인학대 빈도 및 이유
4. 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5. 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
6.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7.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3. 노인의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
(1)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2)노인 학대 예방
*미국의 경우
①가정 학대에서의 개입
②시설 학대에서의 개입
*한국의 경우
ⓛ 법적 대응
② 노인학대상담센터
사견
1. 노인과 인권
2. 노인 인권에 관한 유엔 기준
*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노인의 인권실태
1) 현대노인문제와 인권
2) 노인학대와 인권
3)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책의 미비
2. 노인 인권 침해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사례
◎노인 학대 실태
1. 노인학대 경험
2. 학대유형별 경험비율
3. 노인학대 빈도 및 이유
4. 가해자와 학대 피해노인과의 관계
5. 학대 및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
6. 학대 피해노인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의료처치율
7. 학대 피해노인의 대응행동
3. 노인의 인권 보장과 학대 예방
(1)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과제
(2)노인 학대 예방
*미국의 경우
①가정 학대에서의 개입
②시설 학대에서의 개입
*한국의 경우
ⓛ 법적 대응
② 노인학대상담센터
사견
본문내용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0조(미수범)(제276조 내지 제279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 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② 노인학대상담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부터 지원하여 온 노인학대상담전화를 2002년 기획사업으로 지정하여 전국 11개 지역에 노인학대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의료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사견 : 노인에게 관심을...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팔게 인감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
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 한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호를 위반한 죄
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5.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 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신고의무등)
①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② 노인학대상담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부터 지원하여 온 노인학대상담전화를 2002년 기획사업으로 지정하여 전국 11개 지역에 노인학대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노인학대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상담서비스, 일시 쉼터 연결,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필요서비스 연결, 교육의료법률 등 전문분야의 상담필요시 전문가상담 연결, 폭력 등으로 노인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위기개입,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가족 및 부양자를 위한 교육
사견 : 노인에게 관심을...
\"한번은 아침밥상에서 며느리에게 국이 좀 짜다고 했더니, 그 국을 다 버려버리고 설거지도 안하고 아침부터 나가서 안들어 와. 내가 다 치웠지 뭐.? \"
\"하도 두들겨 패서 아퍼 나왔어. 못살어. 막내딸이 데리고 왔어. 걷지도 못해서 이리로 업고 왔어. 대판거리로 싸웠지.\"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반찬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중풍 7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꾸중들은 손자 할머니 살해]
[치매걸린 아버지 구타 숨지게 해]
[고부갈등 고민 아들 치매 80대 노모 강변에 고려장]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팔게 인감달라며 아버지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러한 존속상해 및 살인사건, 노부모 유기사건을 포함한 노인학대 사례들은 극히
일부 불효자들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로서만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으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아직도 숨겨진 문제로서 은폐
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학대를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방관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천자료
[사회과학] 노인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노인복지, 노인문제)노인의 취업현황과 노인취업 프로그램의 실태, 문제점, 노인취업 활성화...
[노인문제][노인][고령화][고령화사회][노인정책][노인자원봉사활동]노인문제의 실태와 과제 ...
노인가족의실태와 문제점및 복지대책
[가족복지A+] 노인가족 개념과 현황,문제점 및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정책(노후소득보장대책,...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실태와 사례 해결방안
노인문제의 실태와 문제점(노인의 빈곤, 질병, 가족, 보호, 성문제)
[도시 저소득층 노인문제] 도시 저소득층 노인문제의 발생과 생활실태, 대책과 개선방안
노인문제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복지] 여성노인, 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인구학적 배경, 경제적(빈곤) 측면, 의...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언어적학대 및 정서심리학적 학대, 방임등 노인인권침해사례 (노년기...
아동학대에 못지 않게 노인학대에 심각한 사회문제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