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 서언
Ⅱ-1 . 생명과학에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관련 이슈
가. 쟁점이 되는 윤리 사항
나. 최근 이슈와 국제적 파장
Ⅱ-2 .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 필요성
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법들
(1) 연구기관의 실험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한 자율규제
(2) 행정법규를 통한 규제
(3) 형사적 제재를 통한 규제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규제정의 필요성
(1) 생명윤리 및 안전과 기본권
(2)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요인
(3)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Ⅲ . 사회 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본 생명윤리 법
가.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나. 생명윤리와 산업
다. 생명공학과 형질전환동물
라. 생명윤리와 임상의학/배아복제
마. 생명윤리와 특허법
Ⅳ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탄생과정
가. 행정부 주도하의 법률제정 활동
나. 각 부 ․ 처들 간의 갈등
Ⅴ . 현 법안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시
가. 문제제기
나. 각 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다. 개선 방안
(1) 중점관념에의 이해와 합의
(2) 다양한 집단간의 의견조정
(3) 투명성 확보
(4) 기본법의 본질 찾기
Ⅵ . 결어
Ⅱ-1 . 생명과학에 파생되는 윤리 및 안전관련 이슈
가. 쟁점이 되는 윤리 사항
나. 최근 이슈와 국제적 파장
Ⅱ-2 .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 필요성
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방법들
(1) 연구기관의 실험지침(가이드라인)에 의한 자율규제
(2) 행정법규를 통한 규제
(3) 형사적 제재를 통한 규제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규제정의 필요성
(1) 생명윤리 및 안전과 기본권
(2) 생명공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불안요인
(3)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Ⅲ . 사회 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본 생명윤리 법
가.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나. 생명윤리와 산업
다. 생명공학과 형질전환동물
라. 생명윤리와 임상의학/배아복제
마. 생명윤리와 특허법
Ⅳ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탄생과정
가. 행정부 주도하의 법률제정 활동
나. 각 부 ․ 처들 간의 갈등
Ⅴ . 현 법안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 제시
가. 문제제기
나. 각 국의 입법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다. 개선 방안
(1) 중점관념에의 이해와 합의
(2) 다양한 집단간의 의견조정
(3) 투명성 확보
(4) 기본법의 본질 찾기
Ⅵ . 결어
본문내용
모든 사안을 총괄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에 관한 부분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하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져야할 인간과 동물의 배아세포 연구와 유전자 치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Ⅵ . 결어
최근의 첨단 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보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승인여부를 필요로 하며, 허가되어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의 당연성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와 사회 각 계의 요구를 한 법안에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의 고민이 남았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의 논점은 “윤리”라는 생각이다. 윤리의 잣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중심 지표가 되어야하며, 측정치는 지속적으로 보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결코 한 시대에 고착되어서도 안 되며 감성적인, 낭만적인 기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와 안전의 관한 규제 사항은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이나 생명공학 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최근 2003년 11월에 제안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유전자정보 보호 및 이용통제에 관련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6조 내지 제10조). 대통령 소속하의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환자와 검사대상자 또는 정자 난자 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환자·검사대상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안 제9조).
유전자 정보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 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 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24조). 또한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25조). 유전자검사 시 검사대상물을 직접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검사 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26조).
유전자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제 5장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5장 첫 조항에서 먼저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1조). 동 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유전자정보이용측면에서 설립될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제32조). 유전자은행으로부터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유전자정보기재내용, 제출절차 그밖에 유전정보 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하여 사전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34·35조) 또한 안 제34조에서는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 된 유전자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0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자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고 문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 이인영(한림대학교 법학부)
◎ 국회도서관 참관자료
◎ “생명윤리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 - 신현호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산업적 측면)” - 박영훈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 임상의학/배아복제” - 민병현
◎ “생명윤리법(가칭)의 기본골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명예교수
◎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 서정선,
◎ “생명공학/형질전환동물” - 이경광
◎ 「정책사례연구」- 김광웅 외
◎ “외국의 유전공합관련법제”, 법무자료 - 법무부
◎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 이성우
Ⅵ . 결어
최근의 첨단 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보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승인여부를 필요로 하며, 허가되어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적규제의 당연성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와 사회 각 계의 요구를 한 법안에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의 고민이 남았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의 논점은 “윤리”라는 생각이다. 윤리의 잣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중심 지표가 되어야하며, 측정치는 지속적으로 보정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결코 한 시대에 고착되어서도 안 되며 감성적인, 낭만적인 기분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와 안전의 관한 규제 사항은 세계 각국의 입법동향이나 생명공학 연구의 특성에 비추어 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최근 2003년 11월에 제안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 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하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다.
유전자정보 보호 및 이용통제에 관련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다.(안 제6조 내지 제10조). 대통령 소속하의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서는 생명과학기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환자와 검사대상자 또는 정자 난자 검사대상물의 제공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 환자·검사대상자, 정자·난자·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 각 기관에서 행해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안 제9조).
유전자 정보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 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 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안 제24조). 또한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25조). 유전자검사 시 검사대상물을 직접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검사 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안 제26조).
유전자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련된 내용은 제 5장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5장 첫 조항에서 먼저 유전자정보의 사회적 이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1조). 동 조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어서 유전자정보이용측면에서 설립될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 제32조). 유전자은행으로부터 유전자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유전자정보기재내용, 제출절차 그밖에 유전정보 등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하여 사전이용계획서를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34·35조) 또한 안 제34조에서는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 된 유전자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2항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0조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자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고 문헌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방안” - 이인영(한림대학교 법학부)
◎ 국회도서관 참관자료
◎ “생명윤리기본법(안) -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외 법률적 비교” - 신현호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산업적 측면)” - 박영훈
◎ “생명윤리기본법(안)-무엇이 문제인가 임상의학/배아복제” - 민병현
◎ “생명윤리법(가칭)의 기본골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명예교수
◎ “생명윤리와 기초과학” - 서정선,
◎ “생명공학/형질전환동물” - 이경광
◎ 「정책사례연구」- 김광웅 외
◎ “외국의 유전공합관련법제”, 법무자료 - 법무부
◎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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