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폭력 - 실태와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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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내 성폭력 - 실태와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발생원인
2. 성폭력 후유증
3. 법의 성폭력 개념

Ⅱ.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

Ⅲ. 대학내 성폭력의 실태
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3. 그 외의 성폭력

Ⅳ. 대학내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과 원인
1.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Ⅴ. 대학내 성폭력 사례

Ⅵ. 근절법
1. 성폭력 대처행동
2. 성폭력 예방대책

본문내용

약대 성희롱 교수 해임 사건
전남대의 안모 교수는 여학생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껴안는 등의 성희롱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대학측에 의해 해임됨. 교수가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첫 번째 경우임.
⑧ 98년 8월 강원대 교수 성희롱사건
여학생의 어깨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치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고 심지어 키스까지 했으며, MT 뒤풀이나 각종 행사 때 술시중을 들게한 교수에게 교육부는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림. 성희롱을 이유로 교수를 자체조사하여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처음이라 교수의 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 처리에 선례를 남김.
⑨ 98년 12월 부산대 수학과 교수의 상습 성폭행 사건
부산대 수학과 김모 교수는 98년 초 학술세미나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유학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접근해 개인조교로 곁에 두고, 2월 7일부터 7월초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함. (교수 위계에 의한 강간) 또한 ‘반항하면 유학갈 때 추천서를 써주지 않겠다, 고소하면 부도덕한 여자임을 출신학교에 알려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게 하겠다, 청부살인하겠다’ 등의 협박을 함. 이에 피해자는 11월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되었으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으며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를 고발하겠다고 함. 12월 초 피해자는 부산일보 기자를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사건이 기사화됨. 그러나 가해교수의 높은 인지도와 넓은 인맥으로 인해 학교 당국과 동료 교수들의 합의 종용이 있었으며, 결국 99년 1월에 ‘공개사과와 사퇴, 위자료 지급’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됨. 이 사건은 교수에 의한 성폭행 사건을 여성단체의 힘을 얻어 총여학생회측에서 공론화하고 학교측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조기 합의로 인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림. 결국 개인적인 문제로 귀결됨.
⑩ 동아대학교 예술대 박모 교수의 시간강사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사건 (91년-97년)
외국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던 피해자는 박교수로부터 국내박사학위 취득과 전임강사 자리 등의 제안을 받고 귀국하여 시간 강사를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박교수는 자신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온갖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교수의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추행 강요’의 중지와 거부의 의사를 몇 차례에 걸쳐 전하기도 하였으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박교수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미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우리나라에 두 군데 밖에 없으며 미학전공으로 교수가 된 이들도 몇 명 되지 않는 현실에서 그 분야에서의 박교수의 인지도와 위상은 상당한 수준이다.)의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박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를 대학사회에서 물러나게 강제하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97년 가을,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이 후 그러한 고통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피해자는 98년 10월 초, 학교 당국에 익명의 편지를 보냄으로써, 박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게 되었고, 이에 박교수는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정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가하였다.
99년 2월 현재, 이 사건은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형사소송의 시효(1년)마저 만료된 상태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 학생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① 98년 9월 25일 진주 경상대 사례
불문과 96학번 한 여학우가 4교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를 만남.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 여학우를 다짜고짜 강의실로 끌고감.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우가 커피를 뽑겠다고 나가자 강제로 끌어안으며 놀라 뿌리치는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했다. 피해 여학우는 가해자를 밀어내고 급히 뛰어나옴. 피해자는 가해자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가해자는 외국어교육원(가해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학내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학내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처하였다.
② 98년 2월 21-23일까지 실시된 창원대 야간강좌(야강) 학생회의 새내기 미리배움터(새터)에서 발생. 22일 합천 야강 새터 장소에 총학생회장과 간부들이 인사차 방문. 이날 밤(23일 새벽1-2시경) 사회2부장이 술에 취해 숙소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학우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여학우의 몸을 더듬었다. 피해자는 자다가 팔로 뿌리쳤지만 계속 몸을 더듬어서 또 한 번 뿌리침. 그런데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 옆에 있는 친구의 몸을 더듬는다는 생각이 들어 이불을 걷어 가해자를 보았다. 가해자는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고 묻자, “사무국장을 찾으로 왔다”고 대답했으며 다시 묻자 “죄송합니다. 계속 자세요”라고 말하고 나가버렸다. 1-2분 정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나가보니 총학생회장과 같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총학 간부인 줄 알게 됨. 이후 이 사건을 학생회측에 알리자 학생회는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결국 피해자 2명, 가해자, 총여학생 부회장, 상담선생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사과공개자보, 한달에 두 번 상담소 방문과 지킴이 봉사)
③ 도서관 열람실 성추행 사건(S대)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옆자리의 남학생이 손을 갖다 대어 처음엔 그 남학생이 실수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 오면서 나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또 다시 엉덩이를 만져 그 남학생에게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 나중에 그 남학생과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 사건을 공개.
④ 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에 어떤 남학생 선배 한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삽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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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3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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