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여성복지
1) 정의
2) 필요성
II. 복지정책 : 호주 제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호주 제 폐지 정책 추진
4) 결론 및 해결 방안
1) 정의
2) 필요성
II. 복지정책 : 호주 제
1) 호주제의 정의
2) 문제점
3) 호주 제 폐지 정책 추진
4) 결론 및 해결 방안
본문내용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족부를 작성한다.
가족부는 혼인의 공증용으로 사용되며, 가족구성원의 친족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혼인체결의 경우에만 개설되며 다른 장부와는 달리 각 한 가족마다 한 책의 독립된 장부로 통합되고 보존된다.
각 가족부는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가족구성원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혼인에 관한 사 항 및 부부 각각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등 혼인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며, 제2부는 부부와 그 친족과의 사이의 친족적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부의 부모에 관한 사항, 부부의 국적, 부부의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이러한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나 거소의 이전에 따라 이동하며, 그 기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신분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두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며,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증서의 기재 상호간에 아무런 연결도 없어, 동일인의 신분관계를 증서에 의해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타관서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그것을 출생증서의 여백에 부기하는 난외부기방식(mention en merge)을 채택하여 사람들의 각종의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권력에게 증명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가족대장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내 사항만을 기록하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가족대장은 혼인시에 호적공무원이 부부에게 발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작성하고 뒷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증서초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사항을 기록한다.
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적서비스를 받을 때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신분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각각 그 신분증서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외 가족대장을 제시하여 신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또한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가장인 남편이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제161조).
그러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스위스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같은 해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부는 혼인의 공증용으로 사용되며, 가족구성원의 친족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혼인체결의 경우에만 개설되며 다른 장부와는 달리 각 한 가족마다 한 책의 독립된 장부로 통합되고 보존된다.
각 가족부는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가족구성원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혼인에 관한 사 항 및 부부 각각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 등 혼인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기재되며, 제2부는 부부와 그 친족과의 사이의 친족적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부부의 부모에 관한 사항, 부부의 국적, 부부의 자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이러한 가족부는 부부의 주소나 거소의 이전에 따라 이동하며, 그 기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여 가족부에 의해 혈연관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신분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표현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프랑스의 사건별 편제방식
프랑스의 신분등록제도는 교회부에 그 유래를 두고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며, 출생증서, 사망증서, 결혼증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증서는 각각 그 사건이 발생한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하여 등록되고 증서가 그 지역에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사망혼인에 관한 증서가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그 증서의 기재 상호간에 아무런 연결도 없어, 동일인의 신분관계를 증서에 의해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타관서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하여 그것을 출생증서의 여백에 부기하는 난외부기방식(mention en merge)을 채택하여 사람들의 각종의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출생기록의 난외에 이루어진 부기에 의하여 타지역에 있는 신분등록제도를 찾음으로써 사람들의 신분관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당사자가 그 신분을 공권력에게 증명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가족대장은 신분증서에 기록한 범위내 사항만을 기록하며, 신분증서의 내용, 기능을 넘을 수 없다. 가족대장은 혼인시에 호적공무원이 부부에게 발행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만 작성하고 뒷날 자녀가 출생하면 그 출생증서초본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사항을 기록한다.
가족대장은 부부의 혼인증서초본, 자녀의 출생증서초본, 부부와 성년전에 사망한 자녀의 사망증서초본과 똑같은 증명력을 가지므로 공적서비스를 받을 때 예컨대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이나 은행이 신분증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때 각각 그 신분증서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다. 이외 가족대장을 제시하여 신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출생증서, 혼인증서, 사망증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1907년 제정된 스위스 민법은 남성 우위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기초하여 규정되어 있었는바, 남편은 법적으로 가장이었다(구 스위스 민법 제160조 제1항). 또한 남편에게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 가장인 남편이 주거를 정하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제2항),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제161조).
그러나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스위스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어, 같은 해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을 위한 위원회가 정파를 초월하여 구성되고, 국민투표를 통하여 헌법 제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조항은,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임신과 출산)을 제외하고,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므로, 당연히 혼인법의 개정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로 1984년 제정된 신민법(1988년 시행)에서 혼인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는 부부공동체의 유지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성실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민법 159조)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였는바, 남편을 가장으로 규정하였던 제160조,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였던 제161조 등이 폐지되었다.
한편 현행 스위스 민법은 제331조 이하에서 가장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제도는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자동으로 인정되는 가장권,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제331조에 의하면,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혈족, 인척 및 고용인 포함)은 합의 등에 의하여 임의로 가장을 둘 수 있으며,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제333조에 따르면 가장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질환자 등이 타인에게 야기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가장에 대하여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 감독이 필요한 자에 대한 후견적 임무가 부여되어 있을 뿐,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만일 한 가족이 가장을 두기로 하는 경우에는, 아내도 가장이 될 수 있음을 물론이다. 가장을 둘 것인지 여부도 합의에 의해 변동가능한 것이고 그 지위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장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의 가족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았지만, 어느 나라의 것도 완벽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제도에만 집착하기보단 여러 나라의 제도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에서는 스위스의 ‘부부공동가장제’ 에 주목하였고, 그에 따른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중국의 것을 눈여겨보았다. 다시 말하면, 일단 가부장적 가장은 부정하고, 만일 가장이 필요하다면 - 권리보다는 의무의 측면에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부부 중 아무나 맡을 수 있게 하고, 자녀의 성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성 중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자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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