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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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의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설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신용기능이라는 신용카드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 신용카드가 위조*변조*도난*분실된 것이라면 여신전문금융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한다. 통설과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다.
3) 죄수문제
ⅰ. 수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는 바이다.
ⅱ. 재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 실체적 경합설과 상상적 경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기계에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성립하는 부정사용행위와 그 결과로 인출된 현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상적 경합설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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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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