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기오염
⑴ 발생원 및 대기오염물질 ⑵ 영향 ⑶ 대책
Ⅱ. 수질오염 ⑴ 수질오염지표 ⑵ 영향 ⑶ 대책
Ⅲ. 토양오염 ⑴ 오염물질 ⑵ 영향 및 대책
Ⅳ. 해양오염 ⑴ 특징 ⑵ 종류 및 영향 ⑶ 대책
⑴ 발생원 및 대기오염물질 ⑵ 영향 ⑶ 대책
Ⅱ. 수질오염 ⑴ 수질오염지표 ⑵ 영향 ⑶ 대책
Ⅲ. 토양오염 ⑴ 오염물질 ⑵ 영향 및 대책
Ⅳ. 해양오염 ⑴ 특징 ⑵ 종류 및 영향 ⑶ 대책
본문내용
마찬가지로 해양생물에 농축되어 오염을 유발하므로 어분(魚粉)을 사료로 하는 닭·칠면조까지 오염이 확대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④ 방사능오염 : 핵무기실험이나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제조공장 또는 원자력함선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뿐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육상 원자력시설도 방사능오염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로탑재 위성의 낙하사고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의 대규모 방사능오염 예는 1954년 3월 태평양의 비키니환초에서 실행한 미국의 수폭실험이다. 처음에는 북태평양 서반부가 방사능오염 피해를 입었으나 그 뒤 해류를 타고 방사능물질이 북태평양 전체에 확대되어 10년 뒤에는 북태평양 표면수의 방사성물질 농도가 균일화되었다. 육상 원자력시설에서 연안으로 방출이 허용되는 것은 낮은 레벨의 방사성폐수이지만 원자력 이용 진전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물질도 중금속 등과 마찬가지로 해양생물에 농축된다.
⑶ 대책
어떤 해역에서 플랑크톤이 크게 번식하여 해수가 붉은색을 띠는 현상을 적조(赤潮)라고 한다. 이는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보급되거나 금속류나 유기물이 보급되어 편모류의 증식을 초래하여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나친 영양염류·유기물·금속 등의 보급을 막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인(燐) 공급을 줄이기 위해 인을 포함한 세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으로는 1954년 런던에서 체결된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탁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최초의 것이다.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해서는 <기름에 의한 오염이 따르는 사고에 대한 공해상 조치에 관한 국제조약(1969)> <유탁손해(油濁損害)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1969)> 등이 있다. 또 기름오염 조사에 대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산하 정부간해양위원회(IMCO)와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여 계획이 채택되어 75년부터 관계 각국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폐기물 등을 포함한 해양투기(海洋投棄)의 규제에 관해서는 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런던조약)>이 있고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로는 ①유기할로겐화합물 ②수은·수은화합물 ③카드뮴·카드뮴화합물 ④내구성 플라스틱이나 기타 내구성 합성물질, 어업·항행 등 해양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태로 해상·해중에 부유하는 것 ⑤투기 목적으로 적재된 원유·중유·중디젤유·윤활유 등을 함유하는 혼합물 ⑥높은 레벨의 방사성폐기물 ⑦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생물전 또는 화학전용 물질 및 투기함에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비소·납·구리·아연 및 각각의 화합물, 유기규소화합물·시안화합물·플루오르화물 등) 등이 있으며 낮은 레벨의 방사성폐기물 투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91년 3월 전문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하여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④ 방사능오염 : 핵무기실험이나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제조공장 또는 원자력함선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뿐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육상 원자력시설도 방사능오염 원인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원자로탑재 위성의 낙하사고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의 대규모 방사능오염 예는 1954년 3월 태평양의 비키니환초에서 실행한 미국의 수폭실험이다. 처음에는 북태평양 서반부가 방사능오염 피해를 입었으나 그 뒤 해류를 타고 방사능물질이 북태평양 전체에 확대되어 10년 뒤에는 북태평양 표면수의 방사성물질 농도가 균일화되었다. 육상 원자력시설에서 연안으로 방출이 허용되는 것은 낮은 레벨의 방사성폐수이지만 원자력 이용 진전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물질도 중금속 등과 마찬가지로 해양생물에 농축된다.
⑶ 대책
어떤 해역에서 플랑크톤이 크게 번식하여 해수가 붉은색을 띠는 현상을 적조(赤潮)라고 한다. 이는 육지에서 영양염류가 보급되거나 금속류나 유기물이 보급되어 편모류의 증식을 초래하여 부영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지나친 영양염류·유기물·금속 등의 보급을 막고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인(燐) 공급을 줄이기 위해 인을 포함한 세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으로는 1954년 런던에서 체결된 <기름에 의한 해수의 오탁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최초의 것이다.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해서는 <기름에 의한 오염이 따르는 사고에 대한 공해상 조치에 관한 국제조약(1969)> <유탁손해(油濁損害)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1969)> 등이 있다. 또 기름오염 조사에 대해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산하 정부간해양위원회(IMCO)와 세계기상기구(WMO)에 의하여 계획이 채택되어 75년부터 관계 각국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폐기물 등을 포함한 해양투기(海洋投棄)의 규제에 관해서는 72년 런던에서 체결된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런던조약)>이 있고 투기를 금지하는 물질로는 ①유기할로겐화합물 ②수은·수은화합물 ③카드뮴·카드뮴화합물 ④내구성 플라스틱이나 기타 내구성 합성물질, 어업·항행 등 해양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태로 해상·해중에 부유하는 것 ⑤투기 목적으로 적재된 원유·중유·중디젤유·윤활유 등을 함유하는 혼합물 ⑥높은 레벨의 방사성폐기물 ⑦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생물전 또는 화학전용 물질 및 투기함에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비소·납·구리·아연 및 각각의 화합물, 유기규소화합물·시안화합물·플루오르화물 등) 등이 있으며 낮은 레벨의 방사성폐기물 투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91년 3월 전문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을 통하여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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