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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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와 유형
2.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3. 아동학대 징후
4. 아동학대의 결과
5. 아동학대 예방법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7.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8.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9. 아동학대 관련 통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취하도록 하고, 그 걸리는 기간을 영장신청과 같이 24시간 이내 등으로 제한한다. 현행법 제 27조 제3항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학대 받은 아동은 정서적 불안감과 위축으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힘들므로 학대아동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필요하 다. 나아가 법원의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 다.(이명숙, 2002)
(4)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아동복지법 제 29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법 제40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상의 형량 이 매우 낮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전환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후 유증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아동학대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1391 신고전화 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 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의 이수를 통해 아 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보호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아동의 권 리를 존중하는 국민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현재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에 18개소가 있지만, 시도별로 일률적으로 1개 소씩 운영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센터 를 관할지역 범위와 18세 미만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증설할 필요가 있다. 아 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에 대한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낮은 보수와 센터당 6~7 명의 상담원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개인 평균 40사례를 담 당하고 있어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상담자의 수를 늘리고,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 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0% 이상에 달하는 법인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국가의 재정 적 지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체계가 미흡하다. 피학대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나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8개소에 불과하고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유행에 따라 원인과 후유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유아나 초 등학교 시기의 아동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부모 가 잘 이해하고 문제행동 및 부적응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모를 교육하 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유아 교육기관이나 학교를 통한 성 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실시도 요구된다. 통계를 보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반 수 이 상이 다시 원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이 시설 입소의 순으로 나타난다. 아동 학대의 위험이 잔존해 있는 채로 집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아동이 그 부모나 가족과 격리되거나 분리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 지 않다. 따라서 가해 부모가 치료나 교육을 받는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룹홈 이나 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결손가정이나 빈곤가정 등 위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가정은 아동학대의 발 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 스를 완화시키는 상담이나 아동발달의 지식과 자녀양육의 기술을 제공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하다. 한편 피학대아동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가정복귀 후의 학 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환경 개선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의 개발 및 지속 적 실시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 발굴 을 통한 소득지원 서비스,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서비스, 보육 및 방과후 보육 서 비스 연계,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 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 그리고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등의 가정지원 서비스를 필요한 가정에게 제공한다.
Ⅲ. 결론
우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학대사실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아동복지법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 아동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대한 어른에 대한 후속대책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관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두는 등 예방과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야만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 아동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청주대학교출판부
★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 http://1391.seoul.go.kr
★ http://cedu.kangnam.ac.kr/bo6/law_4/law_4_4.htm
★ http://www.babycom.pe.kr/News/200009/News0925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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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8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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