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총설
1.의의
(가) 개념
(나) 유형
(다)사회적 작용
(라) 유효성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나) 양도담보의 유형
(다) 판례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의 변천
2.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형성
III.양도담보의 설정
1.양도담보설정계약
2.양도담보권의 공소시효
(가) 목적권리의 이전
(나) 공소시효
Ⅳ.양도담보의 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다)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2.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가) 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1.의의
(가) 개념
(나) 유형
(다)사회적 작용
(라) 유효성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나) 양도담보의 유형
(다) 판례에 의한 양도담보의 규율의 변천
2.가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형성
III.양도담보의 설정
1.양도담보설정계약
2.양도담보권의 공소시효
(가) 목적권리의 이전
(나) 공소시효
Ⅳ.양도담보의 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적물의 이용관계
(다)이용자의 목적물보관의무
2.양도담보의 대외적 효력
(가) 변제기 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나) 변제기도래전의 처분
(다)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본문내용
의 일반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설정자의 재산으로 알고 압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환취 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별제 권을 가질 뿐이다.
③설정자의 회사정리개시
설정 자가 회사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 하여 환취 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는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받게 된다.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①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설정 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하는 당사자는 자기에게 직접점유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점유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담보권자, 설정 자 쌍방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에 양도담보권자는 피 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 이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가등기담보법의 일부규정은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 내지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은,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양도담보권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에 의한다. 문제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이다. 동상양도담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역시 가등기담보범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으로서 이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양도담보권설정 후에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지만 그 중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것은 동산양도저당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 한 제3취득자 가운데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게 되는데 통지의 상대방이 되는 제3취득자는 전자뿐이다(채무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님)
2)청산
실행통지를 한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고서 채권자는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의 채무를 청산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제1항).
①청산의무의 청산방법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와 같다. 특기할 사항은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설정 자가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 할수 있는 것은 그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동산양도저당의 경우뿐이다(가담법 제7조 제2항)
②청산금의 액도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와 같다.
③청산금청구권자는 채무자 등이다 여기서 채무자 중에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경우는 동산양도저당에 한하며 후순위권리자가 있게 되는 경우도 동산양도저당의 경우뿐이다. 그리고 선순위담보권자는 청산금청구권자 에서 제외된다. 또한 후순위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청산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법상의 특별규정(가담법 제5,7조)은,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동산양도저당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후순위권리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특별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하여야 한다.
④청산금의 공탁제도도 역시 양도담보에 적용된다(가담법 제8조 제1항)
3)소유권취득
①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청산기간의 경과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가담법 제4조제2항)
②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그 청구권자 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담법 제4조 제2항). 이 때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의 청산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가담법 제4조 제3항)
③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가담법 제4조 제4항).
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양도담보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예: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참조)
②설정자의 파산
설정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파산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환취 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별제 권을 가질 뿐이다.
③설정자의 회사정리개시
설정 자가 회사이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이 회사에 속하지 않는 재산이라 하여 환취 권을 주장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는 정리채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받게 된다.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①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설정 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밖에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간접점유를 하는 당사자는 자기에게 직접점유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직접점유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담보권자, 설정 자 쌍방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이때 에 양도담보권자는 피 담보채권액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정 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담보권자가 이미 배상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설정 자가 전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액 위에 물상대위하게 된다.
3.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양도담보권은 일종의 담보물권 이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적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양도담보권은 비전형담보이므로 우선변제의 방법이 문제이다. 가등기담보법의 일부규정은 양도담보에도 적용된다. 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조 내지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은 가등기담보법상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은,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등기, 등록에 의하여 공시될 수 있는 재산권일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양도담보권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에 의한다. 문제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이다. 동상양도담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역시 가등기담보범의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규정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 등으로서 이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양도담보권설정 후에 설정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지만 그 중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것은 동산양도저당의 경우에 한하게 된다 또 한 제3취득자 가운데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있는 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있게 되는데 통지의 상대방이 되는 제3취득자는 전자뿐이다(채무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님)
2)청산
실행통지를 한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고서 채권자는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의 채무를 청산금으로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제1항).
①청산의무의 청산방법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와 같다. 특기할 사항은 양도담보권자가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도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설정 자가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 할수 있는 것은 그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동산양도저당의 경우뿐이다(가담법 제7조 제2항)
②청산금의 액도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와 같다.
③청산금청구권자는 채무자 등이다 여기서 채무자 중에 제3취득자가 있게 되는 경우는 동산양도저당에 한하며 후순위권리자가 있게 되는 경우도 동산양도저당의 경우뿐이다. 그리고 선순위담보권자는 청산금청구권자 에서 제외된다. 또한 후순위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청산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담보법상의 특별규정(가담법 제5,7조)은,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그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 . 그러나 동산양도저당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후순위권리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 특별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하여야 한다.
④청산금의 공탁제도도 역시 양도담보에 적용된다(가담법 제8조 제1항)
3)소유권취득
①실행통지를 하고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청산기간의 경과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가담법 제4조제2항)
②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그 청구권자 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담법 제4조 제2항). 이 때 양도담보권자의 목적물인도청구권과 채무자 등의 청산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가담법 제4조 제3항)
③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가담법 제4조 제4항).
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Ⅴ.양도담보의 소멸
1.일반적 소멸사유
양도담보권은 물권 일반에 공통된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예: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가등기담보법 제11조 참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