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5.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5. 사회적 기본권의 효력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입법할 의무가 있고 입법부작위, 입법불충분(부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결정과 입법촉구를 할 수 있다.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1) 이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시민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 다.
2) 주체
- 전자는 천부적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 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만이 그 주체가 된다.
3) 권리의 성질
- 전자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나 후자는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 다. 전자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전국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 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4) 권리내용
- 전자는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후자는 국가급부 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기본권의 효력
- 전자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원 칙적으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 정은 상대적으로 재판규범 성격이 약하고 예외적으로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된다.
6) 법률유보의 성격
- 전자는 권리제한적 법률유보이나 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체화(형성적)법률유보이다.
7) 제한기준
- 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지만 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이다.
8) 양자의 대립과 조화
- 전자는 자유의 실현인 반면 후자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를 주장한다.
- 헌법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자 유권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며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신체, 자유, 명예가 있으며, 타인 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2) 재산권
-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경제적 생활관계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 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3) 가족권
- 개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중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적 관계를 의 미한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인 사원이 그 자격에서 기인하여 법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익의 전체를 의 미하며 여기에는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권[의결권, 업무 집행권]이 있다.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형성권
-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으며, 또한 재판 상 행사에는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 친생자부인권이 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연기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6.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1) 이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기초로 시민국가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하고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 다.
2) 주체
- 전자는 천부적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후자는 실정법상의 권리이 므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국민만이 그 주체가 된다.
3) 권리의 성질
- 전자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나 후자는 국가의 급부나 수익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 다. 전자는 자연적 권리이므로 전국가적초국가적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후 자는 헌법에 의해 창설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다.
4) 권리내용
- 전자는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후자는 국가급부 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기본권의 효력
- 전자는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정은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원 칙적으로 제3자적 효력을 가지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그 헌법규 정은 상대적으로 재판규범 성격이 약하고 예외적으로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된다.
6) 법률유보의 성격
- 전자는 권리제한적 법률유보이나 후자는 원칙적으로 권리구체화(형성적)법률유보이다.
7) 제한기준
- 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이지만 후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이다.
8) 양자의 대립과 조화
- 전자는 자유의 실현인 반면 후자는 실질적 평등의 추구를 주장한다.
- 헌법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이라면 사회적 기본권은 자 유권적 기본권을 실효적인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며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7.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인격권
- 권리와 분리할 수 없는 이익을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신체, 자유, 명예가 있으며, 타인 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2) 재산권
- 개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즉 경제적 생활관계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 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3) 가족권
- 개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중 가족적 생활관계 또는 신분적 관계를 의 미한다.
4) 사원권
- 사단법인인 사원이 그 자격에서 기인하여 법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익의 전체를 의 미하며 여기에는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과 공익권[의결권, 업무 집행권]이 있다.
8.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
1) 지배권
- 지배권이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청구권
- 청구권이란 특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형성권
- 형성권이란 일방적인 행사를 말하며, 그 종류에는 취소권, 해제권이 있으며, 또한 재판 상 행사에는 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 친생자부인권이 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연기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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