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환경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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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의 환경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

II. 地方自治의 環境 變化 ----------------------------
1. 第 1-2共和國 時代 -------------------------------------
(1) 第 1 共和國 ---------------------------------------------
(2) 第 2 共和國 ---------------------------------------------
2. 第 3-4共和國 時代 -------------------------------------
(1) 第 3 共和國 ---------------------------------------------
(2) 第 4 共和國 ---------------------------------------------
3. 第 5-6 共和國 時代 ------------------------------------
(1) 第 5 共和國 ---------------------------------------------
(2) 第 6 共和國 ---------------------------------------------
4. 文民政府와 國民의 政府時代 ------------------------------
(1) 文民政府時期 --------------------------------------------
(2) 國民의 政府時代 ------------------------------------------

III. 中央과 地方間의 關係 ----------------------------
1. 理論模型의 整理 ---------------------------------------
2. 代理者模型, 同伴者模型, 相互依存模型 -----------------------
(1) 代理者模型 ----------------------------------------------
(2) 同伴者模型 ----------------------------------------------
(3) 相互依存模型 --------------------------------------------
3. 垂直的 行政統制模型-水平的 政治競爭模型 --------------------
(1) 垂直的 行政統制模型 ---------------------------------------
(2) 水平的 政治競爭模型 ---------------------------------------
4. 地方에 대한 中央 統制 ----------------------------------
(1) 中央統制의 方式 ------------------------------------------
(2) 中央統制의 强化要因 ---------------------------------------
(3) 中央統制의 限界와 方向 -------------------------------------

IV. 結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다는 것이다(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1994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4422호). 셋째, 현재 특별시의 부시장은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3인 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시. 군.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임기만료일까지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3월 16일 법률 제 4741호). 따라서 1998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취임한 제 2기 기초단체 민선자치장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 중에서 부단체장을 임용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②지방의회희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개정 : 첫째, 지방선거의 경우,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코자 다음과 같은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39호). 그것은 즉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한 것,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 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한 것,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1998년의 상기법 개정에서는 이 기간이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되었으나,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종래의 규정대로 저용키로 함),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 것,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비용, 합동연설회개최 비용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 것,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각각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도로변.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회산에 제한없이 연설을 하거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사단. 재단 등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모든 단체는 선거기간 중 그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지지. 반대 또는지지 .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 또는 입당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관혼상제의 장소나 시장.대합실 등에서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 f수 없도록 한 것,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소화 한 것,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은행 계좌를 통해 서만 하도록 하고, 그 수십.지출명세서를 3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공개토록 한 것,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때,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의 죄를 범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 것 , 유권자매수죄나 이해유도죄 또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한 것 등이다.
둘째, 비례대표제와 정당참여 여부에 관한 개정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회에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 자치단체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였다(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1995년 4월 1일 법률 제 4947호).
③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및 각칭의 개정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동합에 관해서는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 농 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나 시에는 읍.면.동을 두도록하며(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 4741호 ),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자치구 외에 자치군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통합형태의 시의 구에는 동 외에 읍.면 도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 4789호), 읍이 없는 도.농 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그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 4789호) 등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변경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였다(지방자치법 개정,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 4789호).
④지방자치단체에

키워드

지방자치,   환경,   변화,   중앙,   지방,   관계
  • 가격3,0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6.06.01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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