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과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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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LL과 개성공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NLL(북방한계선)
1. NLL의 정의
2. 서해교전
3. NLL 관련 주요 논쟁
4. NLL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III. 개성공단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4. 개성공단 건설이 남북 긴장완화에 미치는 영향
5. 개성공단 사업의 평가
6. 정책적 과제

IV. 결론

본문내용

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금기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언론과 정치권의 역활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서해교전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특사파견을 예정한 것을 취소한 것도 적절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5)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선제공격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III. 개성공단
1. 추진배경
개성공단건설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 직접적 배경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6. 15 공동선언』을 통해 소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논리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그 바탕이 되었으며, 이의 시험적 적용사례로서 개성공단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재건을 통한 김정일 정권의 대내적 정통성 회복시도와 생존의 모색 등 북한 지도부의 생존 전략차원의 전략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건설은 남북관계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북한에 경제회복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일의 대내적 정통성 회복은 물론 향후의 북한의 생존전략 모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에 개성공단 건설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2. 추진경과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경협 3대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경련 사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남북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자
사업추진 내용
‘00.08.22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현대아산 ↔ 아태·민경련)
‘00.11.10
개성공단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토지공사 ↔ 현대아산)
‘02.11.13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공포 (북측)
‘02.12.04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 체결 (토공 ·현대-북측 아태·민경련)
‘02.12.26
개성공단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 (토공-현대)
‘02.12.27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통일부)
‘03.06.28
개발, 기업창설 규정 제정·공포
‘03.06.30
개성공단 착공식 실시
‘03.10.01
노동, 세무규정 제정·공포
‘03.11.12
개발사무소 설치 합의 (토공-북측)
‘03.12.11
개발사무소 착공식 거행
‘03.12.17
관리기관, 세관, 출입·체류·거주 규정 제정·공포
‘04.01.29
개성공업지구 통행합의서 합의
‘04.02.25
외화관리 및 광고규정 제정
‘04.04.13
토지임차료 및 보상비 합의서 체결
‘04.04.23
개성공단 1단계 조성사업 협력사업 승인(통일부)
‘04.05.18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공고
‘04.06.14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토지이용권 매매계약체결
‘04.06.30
개성공단 시범단지 준공식
‘04.09.10
서울-개성공단간 셔틀버스 20일 시범운행
‘04.09.15
개성공단 관련 5개 동의안 의결
‘04.10.05
개성공단 사업 지원단 출범
‘04.10.11
북, 개성공단 보험규정 발표
3. 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1)프로젝트 전략
개성공단의 개발방식과 관리체계는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대받아 부지조성과 공단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외부 투자자를 유치한다. 그리고 중앙지도기관의 승인하에 개발업자의 단계적인 지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기반시설건설을 개발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의 성격, 다시 말해, 북한의 공단개발 전략은 일종의 ‘프로젝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특정기업이나 사업자를 선택하여 개발독점권을 주고 개발업자에게 재임대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단 개발과 해당 지역의 기업유치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 남한의 기업이나 사업자가 공단을 개발하게 되면 공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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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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