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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2. 연금제도는 피라미드 사기?
Ⅱ.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방식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문제점
Ⅳ. 외국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4. 칠레
5. 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 목표 및 추진현황 정리
Ⅴ. 해결방안
1.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2. 기금운용
3.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Ⅵ. 결론
1.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2. 연금제도는 피라미드 사기?
Ⅱ. 국민연금제도
1. 개념
2. 방식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문제점
Ⅳ. 외국사례
1. 프랑스
2. 스웨덴
3. 일본
4. 칠레
5. 주요 국가별 연금 개혁 목표 및 추진현황 정리
Ⅴ. 해결방안
1.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
2. 기금운용
3. OECD 3층형 제도개선 권고안
Ⅵ. 결론
본문내용
가입집단간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다. OECD는 첫째 기둥 내 2층(2nd tier)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1층(1st tier)과 동일한 20%로 상정하여 공적연금이 담당할 총 소득대체율을 40%로 제안한다.
이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 번째 기둥(2nd pillar)으로 설정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기업연금에 대한 자영업자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기둥(3rd pillar)은 다주(多柱)소득보장체계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이다. OECD는 기존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맞춰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인상하기보다 소득대체율(급여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담금을 올릴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또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전 국민이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고령층의 빈곤 확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부조급여 역시 계획대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직연금 역시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권고다.
Ⅵ. 결론
전 세계에서 현재 제 2의 대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금문제의 심각성이 각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저마다 해결책을 찾아 애초부터 잘못된 방식을 고치기 위해 오늘도 국민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기에 연연한 미봉책들은 국민들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나갔고 이미 여러 문제점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예상외로 강했고 개혁의 칼자루를 집어든 정부는 철퇴를 맞아 다시금 인기에 집중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이미 예견된 심각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특수직연금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어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 또한 이대로 현제도가 이어나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형편이다.
과거에 찬양받던 화려했던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현재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재정불안과 불신, 제도 간 불형평성,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들은 국가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그 존망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폐해로 다가올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무려 100여 년간 연금문제로 머리를 싸매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국민연금의 경우 완전한 도입이 이루어진지 겨우 7년이 지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수급시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온통 가시밭길이고 전문가들은 저마다 그 피해를 줄이고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에 골몰하기도 바쁜 마당에 우리나라는 저마다 말만 앞설 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첫 수급시기가 2008년인 만큼,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개혁이 더욱 힘들어지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둘러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 6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는 2017년까지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의 신연금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 대가로 그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래도 일본은 연금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때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유시민 장관이 임명되면서 연금에 대한 개혁을 천명한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른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OECD 등 여러 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방안을 검토하여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뚝심 있는 개혁의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서울: 행복한 책읽기, 2004
김진억, 성주호.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접근방안』. 보험개발원, 1999. 3. 26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6호 2004. 12
박동석 외.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배준호, 김상호.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석재은 한림대 교수. 『고령화시대 노인소득 보장체계 문제점과 해결방안』.
신성환. 『해외연금 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연금 포럼 제3호 2001. 가을
연합인포맥스.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2004. 11. 16.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2
한국 개발 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2006.4.28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은 행, 2003.6.16
동아일보. 2003. 8. 4.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손질없인 복지없다』. 2006. 2.13~2.18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선진국에서 배운다』. 2006. 3.23~3.28
한겨레. 『세계는 연금개혁 중』. 2005. 8.16~23.
SBS 8시 뉴스. 『잘못된 홍보로 부실 키워』. 2006. 2.19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4u.or.kr
이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강제적인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체제로 전환하여 이를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두 번째 기둥(2nd pillar)으로 설정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만 퇴직금의 기업연금 전환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연금간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기업연금에 대한 자영업자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기둥(3rd pillar)은 다주(多柱)소득보장체계에서 흔히 언급되고 있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이다. OECD는 기존에 도입된 개인연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OECD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맞춰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인상하기보다 소득대체율(급여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부담금을 올릴 경우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또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전 국민이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고령층의 빈곤 확대를 줄이기 위해 사회부조급여 역시 계획대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직연금 역시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권고다.
Ⅵ. 결론
전 세계에서 현재 제 2의 대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금문제의 심각성이 각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는 저마다 해결책을 찾아 애초부터 잘못된 방식을 고치기 위해 오늘도 국민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기에 연연한 미봉책들은 국민들에 대한 불신만을 키워나갔고 이미 여러 문제점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예상외로 강했고 개혁의 칼자루를 집어든 정부는 철퇴를 맞아 다시금 인기에 집중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이미 예견된 심각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특수직연금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어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고 국민연금 또한 이대로 현제도가 이어나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형편이다.
과거에 찬양받던 화려했던 제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유연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현재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재정불안과 불신, 제도 간 불형평성,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들은 국가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와 그 존망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폐해로 다가올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무려 100여 년간 연금문제로 머리를 싸매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작 국민연금의 경우 완전한 도입이 이루어진지 겨우 7년이 지나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수급시기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는 온통 가시밭길이고 전문가들은 저마다 그 피해를 줄이고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식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도입하거나 새로운 해결책에 골몰하기도 바쁜 마당에 우리나라는 저마다 말만 앞설 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첫 수급시기가 2008년인 만큼,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개혁이 더욱 힘들어지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둘러야만 한다. 시간이 없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2004년 6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는 2017년까지 보험료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의 신연금법안을 통과 시켰다. 그 대가로 그해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래도 일본은 연금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또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 때 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에 유시민 장관이 임명되면서 연금에 대한 개혁을 천명한 만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른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OECD 등 여러 기구 및 연구기관들의 방안을 검토하여 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뚝심 있는 개혁의지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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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성주호.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 한 접근방안』. 보험개발원, 199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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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외. 『고령화쇼크』. 서울: 굿인포메이션, 1999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02
배준호, 김상호.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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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환. 『해외연금 자산운용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방향』.연금 포럼 제3호 2001. 가을
연합인포맥스.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2004. 11. 16.
이용하.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가능성과 한계』. 국민연금관리공단, 2004. 2
한국 개발 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II)』. 2006.4.28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프랑스의 연금개혁 추진 현황과 향후전망』. 한국은 행, 2003.6.16
동아일보. 2003. 8. 4.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 손질없인 복지없다』. 2006. 2.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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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계는 연금개혁 중』. 2005. 8.16~23.
SBS 8시 뉴스. 『잘못된 홍보로 부실 키워』. 2006. 2.19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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