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III. 자치경찰법안 비교
1. 실시단위
2. 사무
3. 인력이관
4. 인사
5. 상호관계
6. 재정
7. 도입모형
IV. 맺는 말
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III. 자치경찰법안 비교
1. 실시단위
2. 사무
3. 인력이관
4. 인사
5. 상호관계
6. 재정
7. 도입모형
IV. 맺는 말
본문내용
사가 목표 수립, 공표
정원관리
시군구에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함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원책정
감 사
감사를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을 참여하게 함
감사를 하는 때에는 시도 경찰본부장을 참여시켜야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정부안은 시군구청장이 자치경찰대의 목표를 수립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나, 유기준의원안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목표를 수립하고 자치경찰의 정원을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보다는 시도단위의 권한이 강화된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6. 재정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국가부담
제도 정착시까지만 국가에서 일정부분지원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사실상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
국가의 자치경찰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국가는 시군자치구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유기준의원안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경비지원을 의무화한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7. 도입모형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주요내용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하되,
국가경찰을 보완하는 자치경찰 창설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하되,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자치경찰 구성
유사사례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스위스 등
IV. 맺는 말
지금까지 정부안과 유기준의원안의 여러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정부안에서는 국가경찰이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을 보완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고, 유기준의원안은 국가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상당부분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모형이라고 하겠다.
국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전환의 장점은 있으나 자치경찰대의 권한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기준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시군구 자치경찰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인력을 일부 증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크게 내딛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난 60년간 굳건히 지탱해 온 국가경찰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물리적 강제성을 갖는 경찰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경찰행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와 우리나라에 적절한 모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원관리
시군구에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함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원책정
감 사
감사를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을 참여하게 함
감사를 하는 때에는 시도 경찰본부장을 참여시켜야 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자치경찰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정부안은 시군구청장이 자치경찰대의 목표를 수립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등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나, 유기준의원안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목표를 수립하고 자치경찰의 정원을 시도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시군구보다는 시도단위의 권한이 강화된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6. 재정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국가부담
제도 정착시까지만 국가에서 일정부분지원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무화
사실상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
국가의 자치경찰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국가는 시군자치구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유기준의원안은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경비지원을 의무화한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7. 도입모형
구 분
정 부 안
유기준 의원안
주요내용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하되,
국가경찰을 보완하는 자치경찰 창설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하되,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자치경찰 구성
유사사례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스위스 등
IV. 맺는 말
지금까지 정부안과 유기준의원안의 여러 특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면, 정부안에서는 국가경찰이 현행 국가경찰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을 보완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고, 유기준의원안은 국가경찰의 조직과 사무를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상당부분 국가경찰을 대체하는 모형이라고 하겠다.
국회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전환의 장점은 있으나 자치경찰대의 권한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기준의원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어 시군구 자치경찰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경찰인력을 일부 증원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크게 내딛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난 60년간 굳건히 지탱해 온 국가경찰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물리적 강제성을 갖는 경찰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경찰행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와 우리나라에 적절한 모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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