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자치경찰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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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자치경찰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하에서는 우려해야 할 함정은 정치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기존의 집권화된 국가경찰체제처럼 어느 한 정파나 집단에 극단적으로 경사된 정치화인 것이다. 특히, 지역적 통치엘리트 집단에 일방적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사와 이해가 상대적으로 형평하게 반영되는 정치화를 우려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원배분과 경찰재정의 확보문제이다. 지방경찰청의 예산확보와 재원의 재배분 문제이다. 현재와 같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취약하고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일임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경찰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국고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명시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인건비, 통신, 통계 등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보통교부금의 형태로서 조건없이 지원하고, 특별 재정수요와 서비스 제공상의 차이에 따른 재정수요에 대하여는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범주형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는 특히 기본적인 경찰기능의 유지와 전국적 통일성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최소한도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넷째, 인사관리상 국가직과 지방직의 갈등관계와 통제권한의 확보문제이다. 우선, 현재로서는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경찰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지방직화 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만일 경정이하 경찰인력을 지방직화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및 경찰대학, 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직원을 포함 약 2%내외의 인력이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고 98%내외가 지방직화 된다. 만일, 경감이하를 지방직화 하고자 하는 경우는 3.2%의 국가직 경찰과 96% 정도의 지방직 경찰로 구성되게 된다. 자치적 분권화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정이하를 지방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실정이나, 현재까지 제시된 개정안의 대부분은 경감이하의 지방직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로의 이행하는 분권화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권한의 이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정이하의 경찰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내에서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협조와 통제권의 확보가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찰서를 관리하는 국가직 총경이 서장을 보좌하는 과장급 경정이하 지방직을 효과적으로 통솔하는데 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국가적 지휘체계 수단과 국가-지방, 지방-지방경찰간의 협조문제이다. 국가차원의 경찰력 수요에 대한 대응과 지방청에 대한 지휘수단의 확보, 그리고 독립된 지방경찰간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경찰기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London경시청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 등은 지방자치 경찰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광역범죄, 외사, 마약 등에 대한 국가적 치안을 다루는 사례들이다. 일본도 자치경찰체제를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절충형인 셈이다. 한국의 경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자체의 기능중 과잉비대화 된 상위 직위를 대폭 감축키는 것과 동시에 독자적인 집행기능을 유지, 효율화할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병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적 지휘체계의 확보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면 승인, 예산배분과 지원, 그리고 비상시 동원사용을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치경찰청간에는 응원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긴요하다.
Ⅲ. 결론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치경찰제는 한국의 경찰을 민주화, 중립화, 효율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촉발장치로서 가치를 갖는다. 본 글에서는 경찰기능의 분권화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았다. 경찰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바로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경찰기관과 경찰관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분리할 수 없으며, 경찰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지역 사회의 한 부분이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과 인간관계적 갈증과 인간소외의 시대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이들과의 자발적 협조가 더욱 요청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경찰제로 정착되어 왔다. 건국 초부터 국립경찰로 출범하면서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어 왔지만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강조하는 노리에 밀려서 능률적이고 통일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력하여 일관되게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정착되고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치안여건도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한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아울러 경찰수사권의 독립성 확보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경찰기능의 정형화를 통하여 고유업무에 한정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이러한 기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자치경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최종술. 대학원연구론집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 정균환. 1996
자치경찰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김현소. 한국행정논집
지방자치제도경찰개선 방향 이기우. 1998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형 설계 이종수. 연세행정논총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김충남. 사회과학논집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방안 이우권. 서남대학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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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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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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