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민법의 규정과 쟁점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Ⅱ. 학설과 판례
Ⅲ.개정안
본문내용
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을 반박하고, 제48조는 권리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적이 법률상 당연히 재단법인에 이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명채권’에 한해서는 제48조에서 정한 시기에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3.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를 취하였으나, 후에 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한 때에 법인에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돌아가 그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는 그 후의 판례에서도 계속 이어져,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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