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작권의 발생 및 저작권법의 변화
(1) 저작권법의 정의
(2) 국제조약 - 베른조약
2. 저작물의 구성요건
3.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4. 저작물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사례
(1) 사진
(2) 영상
(3) 음반
(4) 방송
(5) 기타
5. 저작권법 Q&A
- 일상 속 질문을 통한 저작권 정리하기
(1) 저작권법의 정의
(2) 국제조약 - 베른조약
2. 저작물의 구성요건
3.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
4. 저작물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사례
(1) 사진
(2) 영상
(3) 음반
(4) 방송
(5) 기타
5. 저작권법 Q&A
- 일상 속 질문을 통한 저작권 정리하기
본문내용
bs.co.kr
5. 저작권법 Q&A
Q1. 저작권 가수들의 음악을 무단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가수들이 있나요?
A. 카페에 올릴 시 한 곡당 50만원씩의 벌금통지서가 날라가게 된다.
- 가수 : 강타, 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 기태, 나얼, 나훈아, 디오씨, 디테, 러브홀릭, 러브홀릭ost, 럼블피쉬, 문희준, 민우, 박정현, 빅마마, 비, 신화, 세븐, 스카이, 서태지, 시태지크, 송대관, 신지, 신화, 유리, 이호섭, 이수영, 유진, 임재범, 이소은, 이오공감, 이승환, 이선희, 이지혜1집, 이이스, 왁스, 요구르팅ost, 장나라, 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 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 태진아, 토니, 휘성, 한주일, 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블로그나 카페에 노래를 올리는 것이 비영리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임의로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
Q2. P2P 에서 최근 개봉작 '미션임파서블3'를 다운받아서 친구들과 나눠봤는데 그것이 제작권법에 위반이 되나요?
A.막대한 예산과 여러 명의 창작활동이 사용되는 영화는 음악보다 더 일회성이 강하기 때문에저작권이 생명입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아무런 의식없이 P2P의 사이트에서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영화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대는앞으로 사이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말하고 있고,특히 검찰이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사안별로 처벌 방침을 세움에따라 앞으로 영화배급사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P2P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일은 우리가 흔히 많이들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Q3. 인터넷은 지적 저작권의 영역인가?
A. 그렇다.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고 음반을 사면당연하게돈을 지불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무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많은 경우오프라인 자료의 정보와 인터넷의 정보는 같기 때문이다.혹자는 인터넷을 정보 해방의 공간이라고 찬양하며 정보의 공유를 옹호한다. 물론 필요한 정보를돈 한푼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제안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보 창출자의 창작의욕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정보의 자유로운 흐름도 멈출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과연 누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혹, 창출한다고 할지라도 공유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첫째, 사람들의 창작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 장기적으로 인터넷의 최대의 장점인 '정보의 공유'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공중에게 유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정보 창출자는 정보의 복사와 변형이 쉬운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예를 들어 전체 공개 되어있고, 랜덤타기가 가능한자신의 싸이 홈페이지에직접 제작한예술 사진을 올린다면, 이것은정보창출자가 그 사진의 저작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다른 이들이 그의 작품을 이용, 변형하고자 경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4. 발표할게 있는데 마땅한 사진 자료가 없어 네이버를 쳤더니 지식 in이나 개인 블로그에 관련 사진이 나오던데 이것들을 그냥 말을 하지 않고 퍼가면 저작권 침해 인가? 사실 그 관련 사진들도 사진 소유주들이 창작하거나 뭔가 개성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 풍경 정도만 찍은 건데..이것도 저작권의 일종인가?
A.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의 대부분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풍경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스스로가 자유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거의 모두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먼저 답변하신 어떤 분은 풍경사진의 경우 누가 찍어도 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된다. 풍경은 절대로 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 촬영 당시의 빛의 양, 노출의 정도, 프레임에 들어가는 풍경의 각도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사람이 각각 같은 장소에서 풍경을 찍어도 결국은 다른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진작가가 같은 풍경을 왜 여러 장 찍겠는가? 조금씩 다른 사진이 아노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고르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사진을 이용하실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표 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대학생이시고 리포트 등을 위한 발표 자료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될 수도 있다.
Q5. 버디 홈피나 싸이월드를 꾸미려고 혹은 개인 홈피나 카페, 뉴스 혹은 블로그 기타 등등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토해 꾸며오고 좋은 들 또한 여러 곳에서 퍼다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컴퓨터포토저작권)
A. 돈을 벌 목적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고소당한 사람이 또다시 불법으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저작권자의 삭제경고를 무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여부를 떠나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등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유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8시 KBS2 뉴트타임
SBS 8시 뉴스
동아닷컴, KBS 저작권 침해 사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겨레
한국경제신문
ytn
5. 저작권법 Q&A
Q1. 저작권 가수들의 음악을 무단 사용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어떤 가수들이 있나요?
A. 카페에 올릴 시 한 곡당 50만원씩의 벌금통지서가 날라가게 된다.
- 가수 : 강타, 거미, 거북이, 김현정, 김종국, 기태, 나얼, 나훈아, 디오씨, 디테, 러브홀릭, 러브홀릭ost, 럼블피쉬, 문희준, 민우, 박정현, 빅마마, 비, 신화, 세븐, 스카이, 서태지, 시태지크, 송대관, 신지, 신화, 유리, 이호섭, 이수영, 유진, 임재범, 이소은, 이오공감, 이승환, 이선희, 이지혜1집, 이이스, 왁스, 요구르팅ost, 장나라, 조성모, 주영호, 지누션, 제이, 장윤정2집, 자우림, 코요테, 플라워, 테이, 태진아, 토니, 휘성, 한주일, 한경일, bmk, mc몽, sg워너비
- 블로그나 카페에 노래를 올리는 것이 비영리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임의로 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
Q2. P2P 에서 최근 개봉작 '미션임파서블3'를 다운받아서 친구들과 나눠봤는데 그것이 제작권법에 위반이 되나요?
A.막대한 예산과 여러 명의 창작활동이 사용되는 영화는 음악보다 더 일회성이 강하기 때문에저작권이 생명입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아무런 의식없이 P2P의 사이트에서이러한 방법으로 각종 영화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이버수사대는앞으로 사이버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말하고 있고,특히 검찰이 이같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사안별로 처벌 방침을 세움에따라 앞으로 영화배급사들의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P2P에서 영화를 다운 받는 일은 우리가 흔히 많이들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Q3. 인터넷은 지적 저작권의 영역인가?
A. 그렇다.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고 음반을 사면당연하게돈을 지불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무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왜냐하면 많은 경우오프라인 자료의 정보와 인터넷의 정보는 같기 때문이다.혹자는 인터넷을 정보 해방의 공간이라고 찬양하며 정보의 공유를 옹호한다. 물론 필요한 정보를돈 한푼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뿌리치기 쉽지 않은 제안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보 창출자의 창작의욕이 저하 될 뿐만 아니라정보의 자유로운 흐름도 멈출 것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과연 누가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혹, 창출한다고 할지라도 공유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는첫째, 사람들의 창작의욕의 저하를 막기 위함이고, 둘째, 장기적으로 인터넷의 최대의 장점인 '정보의 공유'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인터넷 상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공중에게 유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정보 창출자는 정보의 복사와 변형이 쉬운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예를 들어 전체 공개 되어있고, 랜덤타기가 가능한자신의 싸이 홈페이지에직접 제작한예술 사진을 올린다면, 이것은정보창출자가 그 사진의 저작권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다른 이들이 그의 작품을 이용, 변형하고자 경우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4. 발표할게 있는데 마땅한 사진 자료가 없어 네이버를 쳤더니 지식 in이나 개인 블로그에 관련 사진이 나오던데 이것들을 그냥 말을 하지 않고 퍼가면 저작권 침해 인가? 사실 그 관련 사진들도 사진 소유주들이 창작하거나 뭔가 개성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외국 풍경 정도만 찍은 건데..이것도 저작권의 일종인가?
A.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의 대부분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풍경사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스스로가 자유이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거의 모두가 저작권이 있는 것이다.
먼저 답변하신 어떤 분은 풍경사진의 경우 누가 찍어도 같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된다. 풍경은 절대로 같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다. 촬영 당시의 빛의 양, 노출의 정도, 프레임에 들어가는 풍경의 각도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사람이 각각 같은 장소에서 풍경을 찍어도 결국은 다른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진작가가 같은 풍경을 왜 여러 장 찍겠는가? 조금씩 다른 사진이 아노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고르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사진을 이용하실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발표 자료라고 하셨는데, 만약 대학생이시고 리포트 등을 위한 발표 자료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될 수도 있다.
Q5. 버디 홈피나 싸이월드를 꾸미려고 혹은 개인 홈피나 카페, 뉴스 혹은 블로그 기타 등등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토해 꾸며오고 좋은 들 또한 여러 곳에서 퍼다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컴퓨터포토저작권)
A. 돈을 벌 목적으로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불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장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고소당한 사람이 또다시 불법으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저작권자의 삭제경고를 무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 여부를 떠나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등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유포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든 아니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8시 KBS2 뉴트타임
SBS 8시 뉴스
동아닷컴, KBS 저작권 침해 사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겨레
한국경제신문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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