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 1 공화국의 정부형태
(1) 1948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2) 제 1차 개헌(발췌개헌) 후 의 정부형태
(3) 제 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후의 정부형태
2. 제 2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3. 제 3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4. 제 4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5. 제 5 공화국(8차개헌)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6.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1) 대통령제적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집정부제적 요소
4) 사법부의 위상
(2) 평가
(1) 1948년 헌법상의 정부형태 -제헌헌법의 정부형태
(2) 제 1차 개헌(발췌개헌) 후 의 정부형태
(3) 제 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후의 정부형태
2. 제 2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3. 제 3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4. 제 4 공화국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5. 제 5 공화국(8차개헌)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2) 평가
6.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1) 대통령제적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집정부제적 요소
4) 사법부의 위상
(2) 평가
본문내용
국회발의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그 정치적 기능수행에 있어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는 입장에서, 국회의 무력화, 대통령의 장기집권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헌법개정이었다.
(2) 평가
제 4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이 일원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는 점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통령 권한을 가져 서구적 정부 형태와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갖는 등 권력분립주의적 원리가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신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제 5 공화국(8차개헌)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1980년 개정 헌법상 통치기구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두어 행정부의 2원적 성격을 볼 수 있으나, 행정권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특색을 볼 수 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을 해임할 수 있고(해임의결권,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연대책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 행정부는 국회출석발언권과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헌법개정발언권, 국민투표부의권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평가
제 5공화국의 정부형태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고 평가되고 있다. 반대통령제, 변형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프랑스식 대통령제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3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행정권의 최고 책임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출석 발언권 등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발견 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 국회해산권 등의 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2) 평가
제 4공화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이 일원적으로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으나,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행정부가 법률안제출권을 갖고 있는 점 등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 대통령 권한을 가져 서구적 정부 형태와는 매우 다른 이질적인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을 갖는 등 권력분립주의적 원리가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는 신대통령제 또는 변형된 대통령제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제 5 공화국(8차개헌)의 정부형태
(1) 제도의 내용
1980년 개정 헌법상 통치기구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두어 행정부의 2원적 성격을 볼 수 있으나, 행정권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의 특색을 볼 수 있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국회는 국무총리 및 국무의원을 해임할 수 있고(해임의결권,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연대책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고, 행정부는 국회출석발언권과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 헌법개정발언권, 국민투표부의권을 보유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2) 평가
제 5공화국의 정부형태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고 평가되고 있다. 반대통령제, 변형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프랑스식 대통령제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3권의 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행정권의 최고 책임이 대통령에게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의결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출석 발언권 등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발견 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 국회해산권 등의 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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