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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 및 부칙으로 나눠져있다.
Ⅱ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대통령령 제 633호)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나눠져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 (병설학교), 제8조 (장학지도),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3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 의무교육은 제 14조에서 29조까지 나와있다. 제 3장 학생과 교직원은 학생, 교직원으로 나누어 30조에서 42조까지다. 제 4장은 학교이며 43조에서 95조까지이다. 제 5장은 학력 및 자격인정으로 96조에서 104조까지이고 제 6장 부칙은 105조에서 107조까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이 1조에서 5조까지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칙, 교직원, 학교 그리고 부칙으로 나눠져 있다.
※이제, 구 교육법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기본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1)교육법
교육법 제 1조 (교육이념, 교
Ⅱ 교육법 시행령(1952. 4. 23. 대통령령 제 633호)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으로 나눠져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은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제4조 (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6조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7조 (병설학교), 제8조 (장학지도),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3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2장 의무교육은 제 14조에서 29조까지 나와있다. 제 3장 학생과 교직원은 학생, 교직원으로 나누어 30조에서 42조까지다. 제 4장은 학교이며 43조에서 95조까지이다. 제 5장은 학력 및 자격인정으로 96조에서 104조까지이고 제 6장 부칙은 105조에서 107조까지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칙이 1조에서 5조까지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총칙, 교직원, 학교 그리고 부칙으로 나눠져 있다.
※이제, 구 교육법의 내용 중 일부가 교육기본법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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