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문제점,분석,해결방안,미래,이해,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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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가족의 문제점,분석,해결방안,미래,이해,연구,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장애인 가족의 이해
Ⅱ. 장애인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
Ⅲ. 장애인가족의 여러 가지 사례
Ⅳ. 장애인가족의 개선방향

결론

본문내용

어릴 때에는 신길동 복지관에 같이 다녔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는 3학년까지 교실 옆 자리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다. 1993년 4학년 때 서울 장지동 특수학교로 옮긴 뒤 2001년 졸업 때까지 왕복 세 시간이 넘는 등.하교길을 동반했다.
남씨는 “재영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라고 말한다. 손군의 어머니 이현숙씨도 같은 말을 했다. 차가운 현실세계에 홀로 남겨져 고통받을 자식 생각에 남몰래 흐느끼는 어머니들의 기막힌 심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주제로 한 영화 \'말아톤\'이 개봉 20여일 만에 관객 수 3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은 7600여명. 이 중 남자가 6270명이다. 전문가들은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합하면 3만~4만명, 경미한 증세를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중 기초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자폐증은 2000년에서야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장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동차 연료(LPG) 할인 등의 장애인 혜택 중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 생기면서 학교 교육여건은 다소 개선된 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편중돼 있다.
더 이상의 복지 혜택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 \'수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다. 의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역할까지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돈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조기에 치료하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은 전 재산을 쏟아 붓는다. 고교 때까지는 특수학교에 가면 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성인이 되면 그나마 갈 데가 없다. 집에 박혀 있든지 생활(수용)시설로 가야 한다. 저소득층은 치료를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자해 등의 돌출행동이 심해지기도 한다. 견디다 못해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
(왼쪽 사진)발달장애인인 손빈호군이 서울 공릉동 태릉초등학교에서 어머니 이현숙씨와 운동장을 돌고 있다. 이씨는 아들과 3년째 같이 뛰고 있다.
Ⅳ. 장애인가족의 개선방향
(1) 현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②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③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④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⑤ 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
⑥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1일 2회, 1회장 4만원 까지 지원
- 6월까지 리터당 210원 / - 7월부터 리터당 280원 지원
⑦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⑧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⑨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⑩ 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⑪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⑫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⑬ 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부동 산, 금전, 유가증권
⑭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일호,통근열차)50%/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⑮ 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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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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