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 복지 체제와 독신모
Ⅲ.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각 국의 복지서비스 비교
Ⅳ. 한국의 여성복지와 미혼모
1. 미혼모 현황 2. 현 정책과 문제점
Ⅴ. 정책 제안
1. 정책방향의 전환
2. 구체적인 복지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여성 복지 체제와 독신모
Ⅲ. 외국사례
1. 미국
2. 독일
3. 스웨덴
4. 각 국의 복지서비스 비교
Ⅳ. 한국의 여성복지와 미혼모
1. 미혼모 현황 2. 현 정책과 문제점
Ⅴ. 정책 제안
1. 정책방향의 전환
2. 구체적인 복지지원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내 문제로 가출해서 길거리 임신을 하고, 가족에게 돌아가기도, 학력이 낮아 취업해서 아이를 키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20대에 비해 10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입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92년에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의 84%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른 연구를 통해 보면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 중 38%는 여건이 되면 직접 양육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 양육은 일정부분 해결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5) 미혼부와의 관계
미혼모들은 아이가 생긴 후 미혼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혼부와 결혼 예정이거나 계속 교제중인 경우는 각각 6.0%, 19.4%에 불과했다. 헤어졌다는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녀 모두의 책임인 임신이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과 같다. 여성 혼자 아이를 책임져야 하므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계
결 혼 예 정
교 제 중
가 끔 왕 래
헤 어 졌 다
기 타
232(명)
14
45
25
144
4
100(%)
6.0
19.4
10.8
62.1
1.7
출처: 여성가족부, 2005
2. 현 정책과 문제점
(1) 예산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보장비 지출내역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서 부녀복지에 대한 재정투입의 일부다. 부녀복지 재정 중에서도 부녀직업보도비, 가정복지운영지원비에서 미혼모를 위한 특수치료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사업비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은 부녀복지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해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 데 비해 여성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여성복지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어려워 지는 상황이다.
(2) 시설 보호 사업
현재 정부의 미혼모 복지 예산은 대부분 시설 보호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의 규모는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 수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05
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혼모 지원책은 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원 대상에서 배재되는 미혼모가 많다. 또 금전적인 지원이 실질적 생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 보호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미혼모시설 - 전국11개(정원402명),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인 자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입소하여 6개월 이내의 보호(6개월안 연장 가능)를 받을 수 있다. 무료숙식, 의료보호1종혜택(산전, 분만, 산후 검진과 분만비 혜택, 이상 분만시 비보험 급여부분의 특수치료비 지급), 자립지원(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을 통해 수용된 미혼모의 자립을 도모), 피복지 지원(3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자에게는 1인당 12만원 지급), 퇴소자 결혼비용(퇴소후 결혼하는 경우 1인당 70만원 결혼비용 지급)이 지원된다.
2) 중간의 집 -법적 근거 없이 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보호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를 받거나 운영비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비 충당하는 실정이다. 신축 등 시설 설치 신고, 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부자복지법상 시설규정에 중간의집 포함 및 의료비 등 운영지원을 모부자복지시설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 후,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료 등 설치비 지원, 미혼모시설 모자시설 등과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모자보호시설 - 전국37개, 미혼모 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생계비,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시 세대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 등을 지원한다.
4) 모자자립시설 - 전국2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에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한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5)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이내의 긴급 보호는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하다.
(3) 미혼모에게 적용 가능한 복지법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다. 미혼모에게 적용 가능한 법은 모자보호법, 아동 복지법, 의료보호법, 윤락행위 방지법,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미혼모의 권리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모자보호법이다. 모자보호법은 제4조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제5조에서 미혼모를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미혼모도 제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를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13조(복지자금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모자복지시설)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지원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염두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아동복지기관에서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
따라서 전체 입양에서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92년에 해외로 입양된 어린이의 84%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로 집계됐다.
그러나 다른 연구를 통해 보면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 중 38%는 여건이 되면 직접 양육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이 양육은 일정부분 해결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혼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5) 미혼부와의 관계
미혼모들은 아이가 생긴 후 미혼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혼부와 결혼 예정이거나 계속 교제중인 경우는 각각 6.0%, 19.4%에 불과했다. 헤어졌다는 경우가 62.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남녀 모두의 책임인 임신이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과 같다. 여성 혼자 아이를 책임져야 하므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계
결 혼 예 정
교 제 중
가 끔 왕 래
헤 어 졌 다
기 타
232(명)
14
45
25
144
4
100(%)
6.0
19.4
10.8
62.1
1.7
출처: 여성가족부, 2005
2. 현 정책과 문제점
(1) 예산
미혼모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보장비 지출내역 중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서 부녀복지에 대한 재정투입의 일부다. 부녀복지 재정 중에서도 부녀직업보도비, 가정복지운영지원비에서 미혼모를 위한 특수치료비,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사업비의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은 부녀복지재정의 0.1%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해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 데 비해 여성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여성복지 중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어려워 지는 상황이다.
(2) 시설 보호 사업
현재 정부의 미혼모 복지 예산은 대부분 시설 보호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의 규모는 우리나라 미혼모의 발생 수치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
출처 : 보건복지부, 2005
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혼모 지원책은 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지원 대상에서 배재되는 미혼모가 많다. 또 금전적인 지원이 실질적 생활이 불가능한 명목상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 보호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미혼모시설 - 전국11개(정원402명),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인 자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입소하여 6개월 이내의 보호(6개월안 연장 가능)를 받을 수 있다. 무료숙식, 의료보호1종혜택(산전, 분만, 산후 검진과 분만비 혜택, 이상 분만시 비보험 급여부분의 특수치료비 지급), 자립지원(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을 통해 수용된 미혼모의 자립을 도모), 피복지 지원(3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자에게는 1인당 12만원 지급), 퇴소자 결혼비용(퇴소후 결혼하는 경우 1인당 70만원 결혼비용 지급)이 지원된다.
2) 중간의 집 -법적 근거 없이 0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보호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의료보호를 받거나 운영비에서 의료보험 및 의료비 충당하는 실정이다. 신축 등 시설 설치 신고, 인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부자복지법상 시설규정에 중간의집 포함 및 의료비 등 운영지원을 모부자복지시설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 후,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차료 등 설치비 지원, 미혼모시설 모자시설 등과 연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모자보호시설 - 전국37개, 미혼모 시설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모자보호시설에 있는 동안 생계비,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시 세대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비 등을 지원한다.
4) 모자자립시설 - 전국2개,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에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입소한다.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5) 요보호여성 긴급피난처 -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이내의 긴급 보호는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하다.
(3) 미혼모에게 적용 가능한 복지법
현재 우리 나라에는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다. 미혼모에게 적용 가능한 법은 모자보호법, 아동 복지법, 의료보호법, 윤락행위 방지법, 입양특례법 등이 있다.
미혼모의 권리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은 모자보호법이다. 모자보호법은 제4조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제5조에서 미혼모를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미혼모도 제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를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13조(복지자금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제19조(모자복지시설)에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 지원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염두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지원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아동복지기관에서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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