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시민 불복종의 개념
Ⅲ.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근거
Ⅳ. 시민불복종의 근거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Ⅵ.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의 기능
Ⅶ. 맺음말
Ⅱ. 시민 불복종의 개념
Ⅲ.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근거
Ⅳ. 시민불복종의 근거
Ⅴ.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Ⅵ.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의 기능
Ⅶ. 맺음말
본문내용
를 배제하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서독연방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도 법 질서의 유지 또한 회복을 위한 긴급건 이거나, 저항된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이 명백한 때, 법 질서가 인정하는 모든 구제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구제가 불가능하여 저항의 길만이 남겨진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나와있다.
Ⅲ.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근거
1.자발주의적 이론
자발주의적 의무론의 정치적 패러다임은 시민의 법에 복종의무가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다는 이상에 입각하여 성립된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권에 기초한 가설적 기초 위에서, 한 국가의 시민이 그 정부의 권위에 동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국가는 영령을 내릴 권리 및 시민을 복종시킬 권리를 가지며 시민은 복종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은 역사성과 구체성에 근거하여 명시적 동의론과 묵시적 동의론으로 나뉜다.
1)명시적 동의론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의 권위 및 법에 복종하겠다는 명시적인 원초적 동의를 한 사회계약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논변이다. 이 논변은 복종행위가 국가와 피치자의 약속의 이행 즉, 선의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2)묵시적 동의론
대부분의 시민은 명시적 협약이나 약속행위가 없는 까닭에 계약론은 흔희 묵시적 동의의 개념에 의거하여 법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추론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정부의 보호아래 살게됨으로서 이러한 복종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2.목적론적 이론
목적론적 의무론의 법에 복종할 의무의 성립을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수행적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득이나 혜택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보은에 기초해서 정치적 의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1)보답의 논리
보답의 논리는 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시민이 법에 복종할 의무에 근거를 국가로부터의 수혜에 두고 있다. 시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자기 이익과 호의의 교차 속에서 비롯된 쌍무적인 결과일 경우에 보답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2)효용의 이론
이 논리는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시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난정
Ⅲ. 법에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근거
1.자발주의적 이론
자발주의적 의무론의 정치적 패러다임은 시민의 법에 복종의무가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와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한다는 이상에 입각하여 성립된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권에 기초한 가설적 기초 위에서, 한 국가의 시민이 그 정부의 권위에 동의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국가는 영령을 내릴 권리 및 시민을 복종시킬 권리를 가지며 시민은 복종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은 역사성과 구체성에 근거하여 명시적 동의론과 묵시적 동의론으로 나뉜다.
1)명시적 동의론
명시적 동의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의 권위 및 법에 복종하겠다는 명시적인 원초적 동의를 한 사회계약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는 논변이다. 이 논변은 복종행위가 국가와 피치자의 약속의 이행 즉, 선의의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이해한다.
2)묵시적 동의론
대부분의 시민은 명시적 협약이나 약속행위가 없는 까닭에 계약론은 흔희 묵시적 동의의 개념에 의거하여 법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를 추론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정부의 보호아래 살게됨으로서 이러한 복종의무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2.목적론적 이론
목적론적 의무론의 법에 복종할 의무의 성립을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수행적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받는 이득이나 혜택을 받음으로써 생겨나는 보은에 기초해서 정치적 의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1)보답의 논리
보답의 논리는 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믿음을 기본적 전제로 하고, 시민이 법에 복종할 의무에 근거를 국가로부터의 수혜에 두고 있다. 시민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자기 이익과 호의의 교차 속에서 비롯된 쌍무적인 결과일 경우에 보답의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2)효용의 이론
이 논리는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때문에 시민은 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의 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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