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현주소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현황
(2) 중앙정부 예산추이
(3) 국가채무현황
2. 국가재정 운영 방향
(1) 국내 경제현황 및 전망
(2) 경기회복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
(3) 주요 재정운영과제
3. 적자재정으로부터의 탈출 전략
(1) 재정지출제도의 법제화
(2) 조세제도의 합리화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현황
(2) 중앙정부 예산추이
(3) 국가채무현황
2. 국가재정 운영 방향
(1) 국내 경제현황 및 전망
(2) 경기회복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
(3) 주요 재정운영과제
3. 적자재정으로부터의 탈출 전략
(1) 재정지출제도의 법제화
(2) 조세제도의 합리화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본문내용
유로 그 부활 시기를 2001년으로 결정하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물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세원포착률이 매우 낮으며, 음성탈루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집약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세정강화나 각종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는 종합과세 대상범위라든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정 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1999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폐지이다. 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상당수의 과세특례자들이 이 제도를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한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과세특례제도의 정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큼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인데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과세근거자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부담구조를 명료하게 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세부담 형평에도 일조한다.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들을 본세에 통합하는 안이라든가,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등과 통합하는 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안 등은 그동안 논의만 있어 왔으나 아직 실현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부처들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실효성없는 목적세 제도의 정비 등은 조세구조의 합리성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대하는데는 IMF사태와 같은 경제환경변화가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만, 또한 정부조직 내의 경직성, 집행상의 비효율성 때문에 재정지출의 증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흔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문제로 요약되는데 아무튼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없이는 진정한 재정적자관리는 불가능해 진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의 부재와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경쟁시장체제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공공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은 자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방향대로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첫째로 성과의 평가를 가능한 한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추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예산편성)에서 성과주의 또는 결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임금)유지도 포함된다. 성과금제도 등의 도입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합리적인 감사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예산관리제도이다. 나아가서 민간(NGO)에 의한 다양한 감시제도를 갖추는 것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을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둘째로 규제의 완화와 하부집행단위에게 재량권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뉴질랜드와 미국의 경험이 좋은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될 수 있다. 전용 또는 이월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하부조직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 예산운용에 관한 융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재량권 확대도 이 방향과 같은 것이지만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계속비제도 등 다년도 예산제도를 융통성있게 활용한다면 이러한 면에서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재정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강화하는 것이다. 영국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위탁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서 민간의 경쟁원리와 최신경영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적 논리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집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논리가 우선 중요하지만 정치논리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논리도 그것이 확실한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제는 정치논리의 합리성 여부이다.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다든가 특정 이익집단정치집단을 위한 예산배분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재정운용에는 정치적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선거철만 되면 예산편성과 자금배분에 몸살을 앓는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세제개혁이 뒷걸음치고, 공기업개혁과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금융구조조정이 미적거리는 것은 모두 내년 총선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 등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정운용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절차의 개혁이라든가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제도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나 세수확보를 위해서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물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저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와 연계되어 있고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세원포착률이 매우 낮으며, 음성탈루 소득의 많은 부분이 자본소득으로 집약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요하다. 다만 세정강화나 각종 조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후에는 종합과세 대상범위라든가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정 등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1999년도 세법개정(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 폐지이다. 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상당수의 과세특례자들이 이 제도를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한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상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제도의 정비는 불가피한 것이다. 아직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1억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고, 현재의 과세특례자(연간 매출액 2,400만원~4,800만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과세특례제도의 정비가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얼마큼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인데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대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과세근거자료를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조세체계의 간소화는 부담구조를 명료하게 하여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세부담 형평에도 일조한다. 1998년부터 추진해오던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고 이들을 본세에 통합하는 안이라든가, 교통세를 특별소비세 등과 통합하는 안,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안 등은 그동안 논의만 있어 왔으나 아직 실현단계와는 거리가 멀다. 관계부처들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실현이 어렵게 되고 있다. 실효성없는 목적세 제도의 정비 등은 조세구조의 합리성 회복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대하는데는 IMF사태와 같은 경제환경변화가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만, 또한 정부조직 내의 경직성, 집행상의 비효율성 때문에 재정지출의 증대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흔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문제로 요약되는데 아무튼 지속적인 정부개혁(재정개혁) 없이는 진정한 재정적자관리는 불가능해 진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의 부재와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경쟁시장체제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공공부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은 자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물론 그러한 방향대로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첫째로 성과의 평가를 가능한 한 분명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책임추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재정(예산편성)에서 성과주의 또는 결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물론 여기에는 적정한 수준의 보수(임금)유지도 포함된다. 성과금제도 등의 도입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합리적인 감사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예산관리제도이다. 나아가서 민간(NGO)에 의한 다양한 감시제도를 갖추는 것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을 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둘째로 규제의 완화와 하부집행단위에게 재량권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 뉴질랜드와 미국의 경험이 좋은 벤치마킹(bench marking)이 될 수 있다. 전용 또는 이월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하부조직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로 예산운용에 관한 융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재량권 확대도 이 방향과 같은 것이지만 중기재정계획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계속비제도 등 다년도 예산제도를 융통성있게 활용한다면 이러한 면에서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재정사업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외부위탁(outsourcing)을 강화하는 것이다. 영국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위탁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왔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서 민간의 경쟁원리와 최신경영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치적 논리로부터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데 오로지 경제논리에만 집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적 논리가 우선 중요하지만 정치논리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논리도 그것이 확실한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제는 정치논리의 합리성 여부이다. 단순히 표만을 의식한다든가 특정 이익집단정치집단을 위한 예산배분일 때 문제가 발생한다.
불행히도 우리의 재정운용에는 정치적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선거철만 되면 예산편성과 자금배분에 몸살을 앓는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세제개혁이 뒷걸음치고, 공기업개혁과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금융구조조정이 미적거리는 것은 모두 내년 총선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거 등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재정운용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예산심의절차의 개혁이라든가 선거제도의 개혁 등 제도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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