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서설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1. 무효인 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02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단서)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03.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유형
3.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Ⅱ. 취소권
1. 의의 및 성질
2.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1. 일반론
2. 일부 취소
Ⅳ. 취소의 상대방
Ⅴ.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추인의 요건
3. 추인의 방법
4. 추인의 효과
Ⅶ. 법정추인
1. 의의
2. 요건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3. 동일 원인에 기한 두 사람의 취소권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Ⅰ. 의의
Ⅱ.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1. 무효인 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위
02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3. 일부무효
4. 유동적 무효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Ⅴ. 무효행위의 추인
1. 의의
2.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제139조 단서)
3.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03.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유형
3.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Ⅱ. 취소권
1. 의의 및 성질
2.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1. 일반론
2. 일부 취소
Ⅳ. 취소의 상대방
Ⅴ.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의의
2. 추인의 요건
3. 추인의 방법
4. 추인의 효과
Ⅶ. 법정추인
1. 의의
2. 요건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2. 취소권의 단기소멸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3. 동일 원인에 기한 두 사람의 취소권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본문내용
취소권자에 한정한다. 취소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 있었던 자는 그 상태애서 벗어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제한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무능력자 중에는 금치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유효하게 추인을 할 수 있다.
(3) 알고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3. 추인의 방법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취소의 방법과 동일하다.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추인의 효과
추인 후에는 그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Ⅶ. 법정추인
1. 의의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법정추인은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함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인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취소권의 배제라고 이해된다.
2. 요건
(1) 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의 사유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2) 법정추인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경개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을 채결한 경우이다.
4)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의 담보는 물적 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 담보(보증, 연대 보증 등)를 불문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 즉 장차 취소한다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소송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추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반대로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의의 보류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취소권은 ①취소권을 행사하거나 ②취소권의 포기,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거나 ③법정추인 ④취소권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다.
2. 취소권의 단기소멸
(1) 단기소멸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한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2) 기간의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없으므로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판례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즉 형성권인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무능력자가 강박을 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 및 상대방 모두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방이 추인한 후에도 상대방은 취소를 할 수 있다.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무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여러 개의 취소권이 있는 경우 그 취소권은 선의의 제3자의 보호 등에 있어 각 효력이 다르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도 무능력을 이유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기의 사유만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나중에 무능력을 알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동일 원인에 기한 두 사람의 취소권
무능력을 이유로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갖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취소권의 소멸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한 사람의 취소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아울러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권리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쌍방이 취소를 주장하나, 실제로 쌍방에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쌍방이 취소를 원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 있었던 자는 그 상태애서 벗어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이러한 제한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무능력자 중에는 금치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유효하게 추인을 할 수 있다.
(3) 알고 추인할 것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3. 추인의 방법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취소의 방법과 동일하다.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4. 추인의 효과
추인 후에는 그 법률행위는 이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Ⅶ. 법정추인
1. 의의
우리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추인이라 한다. 법정추인은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함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인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취소권의 배제라고 이해된다.
2. 요건
(1) 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의 사유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2) 법정추인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와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고,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경개
취소권자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권 또는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에 갈음하여 새로운 채권 또는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을 채결한 경우이다.
4)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로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 때의 담보는 물적 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 담보(보증, 연대 보증 등)를 불문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 즉 장차 취소한다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소송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추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반대로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추인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의의 보류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Ⅷ. 취소권의 소멸
1. 취소권의 소멸원인
취소권은 ①취소권을 행사하거나 ②취소권의 포기,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거나 ③법정추인 ④취소권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한다.
2. 취소권의 단기소멸
(1) 단기소멸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한 때에 취소권은 소멸한다.
(2) 기간의 성질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없으므로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는데, 그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된다. 판례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다. 즉 형성권인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였다.
Ⅸ. 취소권의 경합
1. 쌍방에 취소권이 있는 경우
무능력자가 강박을 한 경우와 같이 행위자 및 상대방 모두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방이 추인한 후에도 상대방은 취소를 할 수 있다.
2. 일방이 두 개 이상의 취소권을 갖는 경우
무능력자가 사기를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일방에게 여러 개의 취소권이 있는 경우 그 취소권은 선의의 제3자의 보호 등에 있어 각 효력이 다르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도 무능력을 이유로도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기의 사유만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도 나중에 무능력을 알고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동일 원인에 기한 두 사람의 취소권
무능력을 이유로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취소권을 갖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된다. 취소권의 소멸도 마찬가지이다. 즉 제146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그 한 사람의 취소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아울러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권리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쌍방이 취소를 주장하나, 실제로 쌍방에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쌍방이 취소를 원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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