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념과 장애아동복지사업의 발달
1. 장애의 개념과 장애아동
1) 학문적 입장에서의 정의 2)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의와 관계법의 규정
2. 장애아동복지사업의 발달
Ⅱ. 장애아동 유형
1. 신체장애아동
1) 시각장애아동 2) 청각장애아동 3) 지체장애아동 4) 언어장애아동
2. 정신장애아동
3. 정서장애아동
4. 학습장애아동
Ⅲ. 장애아동 복지
1. 장애아동 복지의 필요성
2. 장애아동 복지의 내용
1) 재활사업 2) 상담 3) 교육정책
Ⅳ.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1)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 -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2) 서울시립아동병원 재활치료센터
2. 문제제기
1) 통합교육 2) 대안학교 3) 보육시설에 있어 특수시설의 부재
4) ‘특수교육' 언제까지 진흥만 할 것인가?
3. 복지대책
1) 장애아동 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인식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장애아동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보호∙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7) 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12) 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1. 장애의 개념과 장애아동
1) 학문적 입장에서의 정의 2) 세계보건기구에 의한 정의와 관계법의 규정
2. 장애아동복지사업의 발달
Ⅱ. 장애아동 유형
1. 신체장애아동
1) 시각장애아동 2) 청각장애아동 3) 지체장애아동 4) 언어장애아동
2. 정신장애아동
3. 정서장애아동
4. 학습장애아동
Ⅲ. 장애아동 복지
1. 장애아동 복지의 필요성
2. 장애아동 복지의 내용
1) 재활사업 2) 상담 3) 교육정책
Ⅳ. 현황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현황과 문제점
1)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 - 장애인 특수교육 확충
2) 서울시립아동병원 재활치료센터
2. 문제제기
1) 통합교육 2) 대안학교 3) 보육시설에 있어 특수시설의 부재
4) ‘특수교육' 언제까지 진흥만 할 것인가?
3. 복지대책
1) 장애아동 발생 예방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인식의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장애아동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장애아동이 적절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보호∙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7) 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12) 전달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기관이 서울과 대도시(81.9%)에 밀집되어 있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 이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적용일이 한정되어 있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급여기간의 제한이 철폐되어야 한다. 재활치료의 중요한 부분인 언어치료가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재활치료의 보험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치료보다는 필연적으로 환자수의 증가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어 장애아동에게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치료기관의 부족으로 치료대상자가 누적되고 있어 치료의 횟수가 더 빈번하여야 효과적인 치료도 주 1회 정도로 국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보호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대다수는 성인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리되어 연령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수용보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종사자의 이직률도 매우 높다. 시설에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수적인 재활설비의 설치율도 낮고, 있는 경우에도 예산부족으로 노후된 장비나 설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은 또한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거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역시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
7) 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시설과 기숙사를 이용해야 한하나 중증장애아는 일상생활 능력이 낮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과 기숙사 이용시 비용의 혜택을 받게 되나 시설의 소재지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시설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지방 영세가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ㄱ정은 철폐하여야 하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약 20% 정도인 것은 10년 전 일본의 수혜율이 9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하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특히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역적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여 서울에는 특수교육 대상에 비해 학교수가 적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멀어 오히려 미달이 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사립인 특수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ㄴ제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수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는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허용되면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특수학교들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직업재활을 위한 과정이고 진학을 위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1993년 교과과정을 마친 1천2백88명의 장애학생 ㅈㅇ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 특례입학 허용이 실효를 거두려면 특수학교 교과과정을 개정하거나 통합교육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은 종래의 분리 중심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1993년부터 교육대학에서는 특수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 사범대학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으나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 교원 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를 치료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곤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과정 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6)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성인으로부터 분리보호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설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대다수는 성인과 함께 수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분리되어 연령에 맞는 치료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단순한 수용보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종사자의 이직률도 매우 높다. 시설에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의 필수적인 재활설비의 설치율도 낮고, 있는 경우에도 예산부족으로 노후된 장비나 설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수용요양시설은 또한 대부분이 비전문가에 의해 거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역시 책정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
7) 장애아동의 수용 및 이용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여러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시설과 기숙사를 이용해야 한하나 중증장애아는 일상생활 능력이 낮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재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시설의 입소 대상을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유기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과 기숙사 이용시 비용의 혜택을 받게 되나 시설의 소재지 거주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시설이 서울과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실태를 고려할 때, 지방 영세가정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ㄱ정은 철폐하여야 하고 지방에도 장애아동 시설의 건립을 확대하여야 한다.
8)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수혜율이 약 20% 정도인 것은 10년 전 일본의 수혜율이 95%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낙후된 수준이다. 따라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하교와 특수학급이 확충되어야 하겠다. 특히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후진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의 증설 또한 요구된다. 아울러 특수학교를 설치 운영할 때는 지역적 분배를 효과적으로 하여 서울에는 특수교육 대상에 비해 학교수가 적고 지방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있어도 이용하기에 멀어 오히려 미달이 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겠다.
9)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많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는 재정지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본시설, 기자재,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며,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의 70%가 사립인 특수학교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의 사립특수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 인력의 비전문성, 특수교육 교수방법과 교과과정의 부적합성, 특수교육 대상 판별의 문ㄴ제 등이 제기되면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수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는 최근 장애인들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이 허용되면서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장애학생들을 위한 각종 특수학교들의 교과과정은 대부분 직업재활을 위한 과정이고 진학을 위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1993년 교과과정을 마친 1천2백88명의 장애학생 ㅈㅇ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40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학 특례입학 허용이 실효를 거두려면 특수학교 교과과정을 개정하거나 통합교육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10)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7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은 종래의 분리 중심의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1993년부터 교육대학에서는 특수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있고 사범대학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으나 기존의 교사들도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열악한 교육환경은 통합교육에 불리하므로 일반교육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1) 조기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교육이다. 조기교육만 잘되면 많은 장애유아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특수교육비로 들어가는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유치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 발견, 교원 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 조기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유아를 치료 교육하는 조기교육원이나 유치원을 인가제로 전환하여 치료전문기곤으로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원 과정이 무상교육인 만큼 모든 경비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유치원과정 이전의 장애유아 교육비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