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본질 및 상호관계
제 1절 기업회계의 본질
1. 기업회계의 의의
2. 기업회계의 목적
3. 기업회계의 기준
제 2절 세무회계의 본질
1. 세무회계의 의의
2. 세무회계의 목적
3. 세무회계의 원칙
⑴ 실질과세의 원칙
⑵ 신의성실 원칙
⑶ 근거과세의 원칙
⑷ 계산자의 배제의 원칙
⑸ 계산명확성의 원칙
⑹ 공공정책 배려의 원칙
제 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미친영향
⑴ 승계
⑵ 수정
⑶ 강조
⑷ 선택
⑸ 특설
⑹ 배제
⑺ 보완
⑻ 신설
2.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⑴ 기장요구
제 4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3. 손익귀속시기의 차이
4.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방법의 차이
제 3장 감가상각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감가상각의 개념
제 2절 감가상각의 목적
제 3절 감가상각의 원인
제 4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감가상각 특성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⑴ 의무적상각제도
⑵ 내용년수의 추정
⑶ 잔존가액의 추정
⑷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⑸ 유휴자산의 감가상각
2. 세무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⑴ 임의상각제도
⑵ 법정상각제도
⑶ 특별상각제도
⑷ 결산조정제도
제 5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감가상각기준액
2. 내용연수
3. 원가배분의 유형
제 6절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2. 정율법
3. 생산량비례법
제 7절 감가상각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내용연수
2. 상각방법의 적용
3. 잔존가액의 추정
제 4 장 결 론
※ 참고문헌
제 1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본질 및 상호관계
제 1절 기업회계의 본질
1. 기업회계의 의의
2. 기업회계의 목적
3. 기업회계의 기준
제 2절 세무회계의 본질
1. 세무회계의 의의
2. 세무회계의 목적
3. 세무회계의 원칙
⑴ 실질과세의 원칙
⑵ 신의성실 원칙
⑶ 근거과세의 원칙
⑷ 계산자의 배제의 원칙
⑸ 계산명확성의 원칙
⑹ 공공정책 배려의 원칙
제 3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미친영향
⑴ 승계
⑵ 수정
⑶ 강조
⑷ 선택
⑸ 특설
⑹ 배제
⑺ 보완
⑻ 신설
2.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미친 영향
⑴ 기장요구
제 4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목적의 차이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범위의 차이
3. 손익귀속시기의 차이
4.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방법의 차이
제 3장 감가상각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감가상각의 개념
제 2절 감가상각의 목적
제 3절 감가상각의 원인
제 4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감가상각 특성
1.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⑴ 의무적상각제도
⑵ 내용년수의 추정
⑶ 잔존가액의 추정
⑷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⑸ 유휴자산의 감가상각
2. 세무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⑴ 임의상각제도
⑵ 법정상각제도
⑶ 특별상각제도
⑷ 결산조정제도
제 5절 감가상각의 계산요소
1. 감가상각기준액
2. 내용연수
3. 원가배분의 유형
제 6절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
2. 정율법
3. 생산량비례법
제 7절 감가상각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 내용연수
2. 상각방법의 적용
3. 잔존가액의 추정
제 4 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환경의 변화 또는 이익조작의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종종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변경은 회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됫받침 되어야 한다. ①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 료의 제시가 없거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겨우에는 제외한다.
②합병, 사업부신설, 대규모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 이나 매출액 제품 등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되어 종전의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간손익의 배분이 부적정하게 된 경우
③기업회계기준이나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등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내용연수 등에 관하여 동업종의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주정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새 로운 회계추정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경우
즉 감가상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변경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도 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는 ①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②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승 계한 경우
④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경우에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⑶ 잔존가액의 추정
잔존가액은 자산을 더 이상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처분이나 상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추정가액을 말한다.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추정금액이므로 자산의 종류나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원칙이다.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적용하는 것도 회사 자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간주한다. 김영준외 최신계정과목별회계와실무((주)조세통람사2000) p564
세무회계에서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율법의 경우 0으로 하면 상각율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계산하되 5%의 잔존가액은 감가상삭 종료연도에 상각범위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여러 차이 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양 회계는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세무회계가 기존의 네거티브시스템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두 회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명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미국 및 세계회계기준에 맞추어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가 발효되어 자산별로 더욱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세무회계는 이러한 기업회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절충적 방법이나 아니면 두 회계중 하나를 선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대상감사인 법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기업회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두 회계의 절충내지 세무회계를 선택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많은 차이점 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하여 논하였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을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두 회계의 전체적인 면에서 제시하고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연구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회계 부합하고 세무회계의 목적에도 큰 영향이 없다면 기업회계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손익의 귀속시기도 일시적차이에 의한 것은 기업회계에 맞추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셋째, 감가상각비와 같이 결산조정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업회계와 큰 문제가 없다면 신고조정으로 대신하여도 무난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규정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항목득이 많이 남아 있어 세무회계 실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두 가지 업무처리를 해야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회계부분을 세무회계가 인정해달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 하겠다. 그렇다고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맞춘다면 우리나라의 회계정보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하여 1997년과 같은사태가 재발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향후 두 회계의 제정 및 변경시에 서로의 입장에서 다루지 말고 제정기관 및 실무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두 회계의 제정과 변경에 상호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제정단계부터 조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광윤 세법원론 박영사 2000
2. 김성기 현대중급회계 다산출판사 19999
3. 김영준외1 최신계정과목별회계와실무 (주)조세통람사 2000
4. 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7
5. 남상오 현대재무회계 다산출판사 1991
6. 신찬수외2 최신세무회계 세학사 1998
7. 유재규외1 최신기업회계기준실무 이나우스출판 2000
8. 이철재 2001세법강의 세경사 2000
9. 이태로 조세법개론 박영사 2000
10. 조달영 2002년 법인세법 실무 (주)조세통람사 2001
11. CLIENT MEMORANDUM APRIL 2002 영화회계법인 p38-55
그러나 기업환경의 변화 또는 이익조작의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종종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변경은 회계변경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됫받침 되어야 한다. ①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 료의 제시가 없거나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겨우에는 제외한다.
②합병, 사업부신설, 대규모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 이나 매출액 제품 등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되어 종전의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간손익의 배분이 부적정하게 된 경우
③기업회계기준이나 관계법령의 제정, 개정 등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내용연수 등에 관하여 동업종의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주정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새 로운 회계추정방법이 종전의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경우
즉 감가상각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변경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회계상의 감가상각도 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해당 되는 ①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②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승 계한 경우
④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때
경우에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⑶ 잔존가액의 추정
잔존가액은 자산을 더 이상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처분이나 상각할 때 얻을 수 있는 추정가액을 말한다.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추정금액이므로 자산의 종류나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원칙이다.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적용하는 것도 회사 자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간주한다. 김영준외 최신계정과목별회계와실무((주)조세통람사2000) p564
세무회계에서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율법의 경우 0으로 하면 상각율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하여 상각율을 계산하되 5%의 잔존가액은 감가상삭 종료연도에 상각범위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여러 차이 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양 회계는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세무회계가 기존의 네거티브시스템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두 회계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투명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기업회계기준은 미국 및 세계회계기준에 맞추어 변경되어 가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가 발효되어 자산별로 더욱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데 세무회계는 이러한 기업회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 더욱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절충적 방법이나 아니면 두 회계중 하나를 선택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대상감사인 법인은 선택의 여지없이 기업회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두 회계의 절충내지 세무회계를 선택할 경우 감사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많은 차이점 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하여 논하였음은 주지한 바와 같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을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두 회계의 전체적인 면에서 제시하고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연구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회계 부합하고 세무회계의 목적에도 큰 영향이 없다면 기업회계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손익의 귀속시기도 일시적차이에 의한 것은 기업회계에 맞추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셋째, 감가상각비와 같이 결산조정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업회계와 큰 문제가 없다면 신고조정으로 대신하여도 무난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규정차이로 인해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항목득이 많이 남아 있어 세무회계 실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두 가지 업무처리를 해야되는 형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회계부분을 세무회계가 인정해달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 하겠다. 그렇다고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에 맞춘다면 우리나라의 회계정보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하여 1997년과 같은사태가 재발하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향후 두 회계의 제정 및 변경시에 서로의 입장에서 다루지 말고 제정기관 및 실무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두 회계의 제정과 변경에 상호입장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제정단계부터 조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광윤 세법원론 박영사 2000
2. 김성기 현대중급회계 다산출판사 19999
3. 김영준외1 최신계정과목별회계와실무 (주)조세통람사 2000
4. 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7
5. 남상오 현대재무회계 다산출판사 1991
6. 신찬수외2 최신세무회계 세학사 1998
7. 유재규외1 최신기업회계기준실무 이나우스출판 2000
8. 이철재 2001세법강의 세경사 2000
9. 이태로 조세법개론 박영사 2000
10. 조달영 2002년 법인세법 실무 (주)조세통람사 2001
11. CLIENT MEMORANDUM APRIL 2002 영화회계법인 p38-55
추천자료
- 2011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2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주식회사 주주 배당소득)
- 2012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법률, 법률안검토, 문화재보호법중개]법률과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검토, 법률과 소득세...
- 2013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 (주식회사 주주 배당소득)
- 2013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2학기 세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주식회사 주주 배당소득)
- 2014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4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5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6년 2학기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 2016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7년 2학기 세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 2017년 2학기 법학과 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