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2page : 법인세 계산공식 및 풀이
3page: 부가가치세 공식 및 풀이
4~5page: 소득세 및 기타 공식 및 풀이
6~8page: 법인세 주요 요약
9~11page: 부가가치세 주요 요약
12~15page: 소득세 및 기타 주요 요약
3page: 부가가치세 공식 및 풀이
4~5page: 소득세 및 기타 공식 및 풀이
6~8page: 법인세 주요 요약
9~11page: 부가가치세 주요 요약
12~15page: 소득세 및 기타 주요 요약
본문내용
가 된다.
75. 가산세(소득세법상)
1)복기부기의무자 외의 거주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
2)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를 안함
3)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
4)간편장부의무자는 증빌불비 가산세 제외
5)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율은 1%
76.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꼭해야 한다.
77. 주택(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78. 경정등의 청구는 수정신고한(최초신고 제외)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9. 심사처우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한다.
80. 불복청구를 기한이 경과한 후 행할시 각하결정(기각결정 제외)을 내린다.
81.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닌 것은?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82.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경우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부가가치 가산세, 사업자의 급료, 고정자산의 처분손실
83.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
84.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
85.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 공제
86.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30세 이상 2)배우자가 이혼 3)당해주택을 상속(증여 제외)받는 경우
4)소득이 있는 경우 5)배우자가 사망
8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88. 점포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8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
90.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도난을 당한 경우는 제외)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한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
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91.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단체중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변경이 안됨
92.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93.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다음해 1
월 31일 아님)날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9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한다.
95. 소득의 구분
1)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양도소득
2)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기타소득
3)저작자 등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사업소득
4)무체재산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기타소득
5)저작자외의 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이한 소득=>기타소득
96. 산림소득은 종합 소득세율과 같으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별도로 분류과세한다.(공제는 6백만원 한도)
97.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99. 국세와 채권 등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
=>최종 3월분 임금 -> 국세(법정기일이 담보설정 전임) -> 피담보채권 -> 일반 임금 채권
100.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제외)
101. 종업원의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이익=>과세근로소득
102. 귀속법인세액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의 19%를 곱하여 계산한다
103. 중간예납(11월 1일 ~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발부하면 11.30일까지 납부
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는다.
106. 양도자산과 이에 적용될 세율
1)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40%) 2)1세대 3주택(60%) 3)중소기업의 주식(10%)
4)미등기 양도자산(70%)
107.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한 주주
111.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건설자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112. 무주택자가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13.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 세무사등을 납세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14. 불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등을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할 경우 출국일 10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11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16.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117.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리고 신고
하였다고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118. 부동산임대소득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9. 소득세법상 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별공제-의료비 공제
120.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퇴직급여액*50/100의 공제액을 합한다.
12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재산소득
75. 가산세(소득세법상)
1)복기부기의무자 외의 거주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20%
2)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에게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를 안함
3)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지급금액의 2%
4)간편장부의무자는 증빌불비 가산세 제외
5)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율은 1%
76.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사업소득자는 확정신고를 꼭해야 한다.
77. 주택(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78. 경정등의 청구는 수정신고한(최초신고 제외)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9. 심사처우에 대한 결정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한다.
80. 불복청구를 기한이 경과한 후 행할시 각하결정(기각결정 제외)을 내린다.
81.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닌 것은?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82.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닌 경우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 부가가치 가산세, 사업자의 급료, 고정자산의 처분손실
83.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
84.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
85.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공제=>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 공제
86.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30세 이상 2)배우자가 이혼 3)당해주택을 상속(증여 제외)받는 경우
4)소득이 있는 경우 5)배우자가 사망
87.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업의 제도, 기타 사정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88. 점포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8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
90.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도난을 당한 경우는 제외)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한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
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91. 법인격이 없는 사단 및 재단 기타 단체중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변경이 안됨
92.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93.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다음해 1
월 31일 아님)날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9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로 한다.
95. 소득의 구분
1)특정시설물이용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양도소득
2)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기타소득
3)저작자 등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사업소득
4)무체재산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기타소득
5)저작자외의 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양도로 이한 소득=>기타소득
96. 산림소득은 종합 소득세율과 같으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별도로 분류과세한다.(공제는 6백만원 한도)
97. 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99. 국세와 채권 등이 경합되는 경우 그 우선순위
=>최종 3월분 임금 -> 국세(법정기일이 담보설정 전임) -> 피담보채권 -> 일반 임금 채권
100.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 제외)
101. 종업원의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이익=>과세근로소득
102. 귀속법인세액은 배당소득총수입금액의 19%를 곱하여 계산한다
103. 중간예납(11월 1일 ~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발부하면 11.30일까지 납부
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는다.
106. 양도자산과 이에 적용될 세율
1)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40%) 2)1세대 3주택(60%) 3)중소기업의 주식(10%)
4)미등기 양도자산(70%)
107.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아님)에 의해 가산세 징수
108. 송달의 방법=>우편, 교부, 전자, 공시송달이 있다(자동송달 제외)
109.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평생만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0. 과점주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의 51%이상을 보유한 주주
111. 사업소득금액계산시 건설자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
112. 무주택자가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13.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 세무사등을 납세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114. 불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주소 등을 국외로 이전하기 위해 출국할 경우 출국일 10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115.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116.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117.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을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리고 신고
하였다고해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면제 받는 것은 아니다.
118. 부동산임대소득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9. 소득세법상 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특별공제-의료비 공제
120.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퇴직급여액*50/100의 공제액을 합한다.
12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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