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세 결혼관의 변화
1) 성직자계급의 결혼관
2) 기사계급의 결혼관
3) 갈등의 해소와 절충적 결혼관의 확립
Ⅲ. 왕의 결혼
Ⅳ. 제후와 기사들의 결혼
Ⅴ. 나오며
# 참고문헌
Ⅱ. 중세 결혼관의 변화
1) 성직자계급의 결혼관
2) 기사계급의 결혼관
3) 갈등의 해소와 절충적 결혼관의 확립
Ⅲ. 왕의 결혼
Ⅳ. 제후와 기사들의 결혼
Ⅴ. 나오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고 부르던 것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함에 있어 세속권력, 특히 돈으로 매수된 권력이 끼어드는 것을 말한다.
및 성직자 결혼을 금하여 성직 사회를 숙정 니콜라주의(nicolaisme), 세상의 쾌락에, 무엇보다도 여색에 빠져드는 것을 금하였다.
하는 한편, 결혼을 속인들의 위계에 고유한 제도로 정당화하고 일부일처제결혼불가분의 원칙근친혼 금지 등 실천적 수칙들을 강화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결혼한 성직자들과 독신 성직자들 간에 대립이 빚어지는가 하면, 결혼에 관한 정통주의 노선을 거부하는 이단 분파들이 생겨나는 등 결혼 문제는 이 시대 성직자들에게 큰 분란을 일으켰다)
2) 기사 계급의 결혼관
세속 권력자인 기사들은 결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크족 전래의 혼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었던 것은 가문 간의 결연 및 전사의 혈통을 이어갈 후계자를 얻는 일이었다. 기사도적 가치체계의 관건은 고결함(probitas), 즉 용맹함과 관대함을 포함한 영육간의 패기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혈통에 의해 전수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결혼의 기능은 남자다움 패기를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명예롭게(honnetement)\'전달하고, 그 유전적 미덕들이 변질되지 않게 혈통을 잇는 것이다. 조르주 뒤비 지음, 최애리 옮김, 『중세의 결혼』, 새물결 1999, p.52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결혼 여기에서 \'합법적\'이란 로마의 법에 맞는다는 뜻이다.
(문테헤)은 신중히 선택된 배우자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비공식 동거(프리데레헤)가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동거의 관행은 가문의 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유지되었다. 즉 여자가 가져올 이익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젊은이에게 정식 아내를 주지 않았고, 그녀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동거녀들은 축출되었다. 또한 이것은 규범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가능케 했다. 가령, 사제는 아내는 취할 수 없지만 동거녀는 둘 수 있으며, 귀족이 동거녀를 버리고 \'합법적 결혼\'을 하는 것은 중혼이 아니라는 식ㅇ다.
기독교를 수용한 카롤링거 시대 이후에도 그러한 결혼 관행은 큰 마찰 없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귀족 가문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의 결혼관을 대체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음행, 즉 아내를 버리는 것과 근친혼에 대해서만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교회와 귀족간은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가문의 존속을 위해 아들을 못 낳는 아내는 내
및 성직자 결혼을 금하여 성직 사회를 숙정 니콜라주의(nicolaisme), 세상의 쾌락에, 무엇보다도 여색에 빠져드는 것을 금하였다.
하는 한편, 결혼을 속인들의 위계에 고유한 제도로 정당화하고 일부일처제결혼불가분의 원칙근친혼 금지 등 실천적 수칙들을 강화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결혼한 성직자들과 독신 성직자들 간에 대립이 빚어지는가 하면, 결혼에 관한 정통주의 노선을 거부하는 이단 분파들이 생겨나는 등 결혼 문제는 이 시대 성직자들에게 큰 분란을 일으켰다)
2) 기사 계급의 결혼관
세속 권력자인 기사들은 결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크족 전래의 혼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었던 것은 가문 간의 결연 및 전사의 혈통을 이어갈 후계자를 얻는 일이었다. 기사도적 가치체계의 관건은 고결함(probitas), 즉 용맹함과 관대함을 포함한 영육간의 패기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혈통에 의해 전수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결혼의 기능은 남자다움 패기를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명예롭게(honnetement)\'전달하고, 그 유전적 미덕들이 변질되지 않게 혈통을 잇는 것이다. 조르주 뒤비 지음, 최애리 옮김, 『중세의 결혼』, 새물결 1999, p.52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결혼 여기에서 \'합법적\'이란 로마의 법에 맞는다는 뜻이다.
(문테헤)은 신중히 선택된 배우자에 한해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비공식 동거(프리데레헤)가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동거의 관행은 가문의 이익에 도움이 되므로 유지되었다. 즉 여자가 가져올 이익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서는 젊은이에게 정식 아내를 주지 않았고, 그녀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동거녀들은 축출되었다. 또한 이것은 규범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가능케 했다. 가령, 사제는 아내는 취할 수 없지만 동거녀는 둘 수 있으며, 귀족이 동거녀를 버리고 \'합법적 결혼\'을 하는 것은 중혼이 아니라는 식ㅇ다.
기독교를 수용한 카롤링거 시대 이후에도 그러한 결혼 관행은 큰 마찰 없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귀족 가문의 지도자들이 성직자들의 결혼관을 대체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음행, 즉 아내를 버리는 것과 근친혼에 대해서만은 예외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교회와 귀족간은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가문의 존속을 위해 아들을 못 낳는 아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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