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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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부동산세 위헌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정의 및 개요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
3. 세대별 합산과세의 문제점

** 종합부동산세 위헌인가? **
1. 위헌이다.
2. 위헌이 아니다.

본문내용

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재산권에 우선하는 ‘토지에 대한 천부적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가 전혀 다르다.
과다 보유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인별(人別)로 정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그렇다면 부부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여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세대별로 정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준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부부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동산별로 살펴보면 주택(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토지와 비슷하게 독점적 지위에 대한 세금이 성립한다)의 경우 세대별로 1채의 주택이 필요한 것이므로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없다.
-소득불균형 방지에 도움
문제는 토지인데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준처럼 임야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6억원, 건축물 부속 토지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40억원 정도면 한 세대가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준 것이다. 배우자가 없는 세대에 대하여 혜택이 더 간다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세대원의 다과에 따라 경제행위의 크기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노부모 공양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소득 불균형을 사후적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부유세의 변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며 소득 불균형 발생 자체를 방지하려는 세제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다 보유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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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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