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4. 제도도입의 필요성
5. 추진경과
6. 외국의 사례
7. 노인수발보험의 특징
Ⅱ. 본론
1. 법(안)의 명칭
2. 법의 제정목적(제1조)
3.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
4. 보험료 및 자격
5. 재원조달
6. 수발보험 운영체계
7. 수발급여 이용 절차
8. 노인수발 전문인력
9. 관리운영기관
10. 시행일
11. 급여의 종류
12. 수급인구 및 재정추계
13. 기대효과
14. 향후추진계획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4. 제도도입의 필요성
5. 추진경과
6. 외국의 사례
7. 노인수발보험의 특징
Ⅱ. 본론
1. 법(안)의 명칭
2. 법의 제정목적(제1조)
3.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
4. 보험료 및 자격
5. 재원조달
6. 수발보험 운영체계
7. 수발급여 이용 절차
8. 노인수발 전문인력
9. 관리운영기관
10. 시행일
11. 급여의 종류
12. 수급인구 및 재정추계
13. 기대효과
14. 향후추진계획
본문내용
사업개요 >
구 분
1차 시범사업
(‘05. 7 ~ ’06. 3)
2차 시범사업
(‘06. 4 ~ ’07. 3)
비 고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 ‘06. 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1-3등급 : 약 5,200명)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급여(4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특례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 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가정간호사업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수가 적용)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 계획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 이용계호기서 체계 적용, 검증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재원
- 국고지원(1,914백만원)
-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 부담
- 일반노인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
Ⅲ. 결 론
문제점
개선방안
1
<제도도입의 사회적 합의과정의 부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8.8%가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71.2%가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2005. 12) 이렇듯 제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이고 국민들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국민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더구나 부모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당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젊은이들의 수발보험료 납부의 저항은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5.31지방선거와 6월에 열리는 월드컵으로 인해 자칫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흐려질 수도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8년 7월 이전까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이 충분해 있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하고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공공전달체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일반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준 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자기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신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료를 같이 관리하게 되면 여러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감이 더욱더 깨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을 같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와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3
<재정문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세대가 20.8%나 되고 이에 따르는 노인수발보험비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임이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노인수발보험비를 낼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 것인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년 2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 마련은 큰 문제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때만 해도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으나,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보험요율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지원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하여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듯 하다. 이것과 더불어 민간이나 기업 등의 든든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지원 요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기관들간의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온라인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7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2006.3
「노인수발보험법안」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http://www.longtermcare.or.kr/
「2차시범사업 시행지침서」
「노인수발리플렛」
「노인수발법안의 주요내용-법안강독회자료최종」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or.kr/wbm/index.html
법령자료실 「국민건강보험법」
동영상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07536&menu_id=115
구 분
1차 시범사업
(‘05. 7 ~ ’06. 3)
2차 시범사업
(‘06. 4 ~ ’07. 3)
비 고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에 부산북구, 전남 완도 추가)
- ‘06. 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1-3등급 : 약 5,200명)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급여(4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특례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 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가정간호사업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수가 적용)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 계획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 이용계호기서 체계 적용, 검증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재원
- 국고지원(1,914백만원)
-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 부담
- 일반노인 확대에 따른 재정규모 증가
Ⅲ. 결 론
문제점
개선방안
1
<제도도입의 사회적 합의과정의 부재>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8.8%가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71.2%가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2005. 12) 이렇듯 제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해 보이고 국민들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은 국민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더구나 부모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당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젊은이들의 수발보험료 납부의 저항은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5.31지방선거와 6월에 열리는 월드컵으로 인해 자칫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흐려질 수도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8년 7월 이전까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이 충분해 있어야 하고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하고 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여러 매체들을 통한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공공전달체계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실제 노인복지를 비롯한 복지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선진 각국의 일반적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준 정부기관의 성격을 지닌 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와 자기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불신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료를 같이 관리하게 되면 여러 혼선이 생길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감이 더욱더 깨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을 같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와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라도 전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3
<재정문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초고령세대가 20.8%나 되고 이에 따르는 노인수발보험비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임이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노인수발보험비를 낼 수 있는 젊은 층이 줄어들 것인데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매년 2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원 마련은 큰 문제이다. 지난해 입법예고 때만 해도 건강보험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50%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으나,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바뀌었다. 보험요율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지원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보험료를 좀 더 높게 책정을 하여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듯 하다. 이것과 더불어 민간이나 기업 등의 든든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지원 요율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기관들간의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Ⅳ.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온라인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http://www.mohw.go.kr/index.jsp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2006.2.7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기본계획」2006.3
「노인수발보험법안」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http://www.longtermcare.or.kr/
「2차시범사업 시행지침서」
「노인수발리플렛」
「노인수발법안의 주요내용-법안강독회자료최종」
「노인수발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메뉴얼」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or.kr/wbm/index.html
법령자료실 「국민건강보험법」
동영상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1&office_id=052&article_id=0000107536&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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