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질 환경 기준
2. 수질 규제 기준
2. 수질 규제 기준
본문내용
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개정 2000.10.23)
2.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0.23)
5. 삭제(2000.10.23)
6.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개정 2000.10.23)
-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및 T-N, T-P등 5개 항목을 적용한다.
구 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기타
(㎎/ℓ)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총질소 : 20이하
총 인 : 2이하
기타지역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0이하
40이하
3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비고 :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5중 2.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10.23)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2.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0.10.23)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0.10.23)
5. 삭제(2000.10.23)
6.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개정 2000.10.23)
- 방류수 수질기준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개별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이라고 볼 때 방류수수질기준이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및 T-N, T-P등 5개 항목을 적용한다.
구 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
물질량
(SS)
(㎎/ℓ)
기타
(㎎/ℓ)
하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총질소 : 20이하
총 인 : 2이하
기타지역
20이하
40이하
2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포함한다)
30이하
40이하
30이하
총질소 : 60이하
총 인 : 8이하
비고 :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5중 2.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10.23)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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