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루소의 생애와 사상
□ 본론
제 1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부
- 주권에 대하여
제 3부
- 정부에 대하여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 결론
- 루소의 생애와 사상
□ 본론
제 1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부
- 주권에 대하여
제 3부
- 정부에 대하여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한 도시를 위해 좋은 것일까? 루소는 어느 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 여러 도시가 있고 국가를 축소시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주권은 단일하며 도시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에 예속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루소는 수도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를 번갈아 각 도시에 자리 잡게 하며, 그 곳에서 차례차례 나라의 모든 주를 소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즉, 영토 내에 골고루 인구를 분산시키고 동일한 권리를 펼쳐나가며 도처에 풍요를 주었을 때 주권이 훌륭하게 잘 유지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루소는 국민이 합법적으로 의회를 구성할 때 정부의 모든 관할권은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 때, 행정권은 중지되며 가장 미천한 신분의 시민도 최고 행정관의 신분에 못지않게 성스러운 것이 된다. 대표된 자가 직접 나타날 때, 더 이상 대표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권이 유지되는 세 번째 방법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인색하고 비굴하고 자유보다 휴식에 연연할 때 결국 주권은 소멸되고 국가는 앞당겨 패망하고 만다.
루소는 잘 구성된 국가일수록 시민들이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공공의 일이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보다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를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고 회의에 나가야할 때 대의원을 지명하고 집에 있는다. 결국,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누구는 정부 수립의 행위가 국민과 국민이 스스로 택한 행정수반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에 의한 것도 주권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계약은 다름 아닌 결합의 계약인 것이다. 즉, 군주정부이거나 귀족정부이거나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국민이 다른 형태를 규정지을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다. 국가에는 취소될 수 없는 어떠한 기본법도 사회계약도 없기 때문이다.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전체의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루소는 대다수에 의한 결정이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일반의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삼가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생각한 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과반수의 견해를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 자신은 결코 소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정확한 뜻은 시민은 그가 반대했던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운데, 이는 오로지 이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경우에 한해서인 것이다.
루소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루소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법안을 투표할 때마다 가능한 전원일치에 접근토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투표
전체의사의 다수결 결정의 계약이다. 그 자체의 본질로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 사회협약이다. 중요사안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하고 촉박한 사안은 과반수로 하는 사건의 처리에 적합하다. 어쨌든 양자의 조화 위에 다수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가 수립된다.
선거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과 추첨 두 가지가 있는데 추첨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고유재능 필요하면 선출, 양식과 공정 필요하면 추첨을 하는데 이는 잘 구성된 국가에서 이러한 자질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로마민회
로마가 창건된 후 그 신생 공화국이 세 계층으로 분할되었다. 다시 열 개의 쿠리아로 분할되었고 그 외에 백인대라고 하는 100명의 기사단이 있었다. 이렇게 분활된 쿠리아 민회는 일찍이 의의를 상실하고 공직자의 임페리움, 시민의 유언 등을 승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백인대 민회에서는 금전의 다수에 의해 일이 처리되었다, 부족 민회는 로마 국민의 회의로써 이곳에서 선출된 호민관들에 의해 소집되었고 그들은 평민회의 결의를 진행시켰다. 부족 민회는 민주정치에 보다 적합하였고 귀족체제에선 백인대 민회가 우수하였다.
또한 본래의 공개투표에서 구민들의 타락으로 인해 비밀투표로 진행되게 되었다. 말기에 이르러 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류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손쉽게 다루었다.
호민관은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으로써 공화정 초기에 평민과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생긴 것이라 한다. 이 기구는 각 기관들이 본래의 관련을 되찾게 하고 귀족과 서민 사이에, 또는 원로원장과 군주 사이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양 편에 모두 연락 또는 중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직은 때로는 로마에서 호민관들이 한 것과 같이 정부에 대항하여 군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오늘날에 베니스에서 십인회가 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 대항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스파르타에서 민선 장관들이 한 것과 같이 쌍방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호민관직은 국가의 한 구성요소는 아니며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점에서 호민관직은 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신 모든 것을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민관직은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원로원의 의장보다 그리고 법을 명하는 군주보다 더욱 신성하고 존경받는다.
루소는 호민관을 상설 기구로 만드는 대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간격을 두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독재는 로마의 원로원이 관계적인 절차에 따라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 사용되었고,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 독재 집정관을 임명했을 때에 사용되었다. 초기에 이 최고 권력의 조심성 없는 사용이 비난받은 것은 남용의 위험
루소는 잘 구성된 국가일수록 시민들이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공공의 일이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보다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를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고 회의에 나가야할 때 대의원을 지명하고 집에 있는다. 결국,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누구는 정부 수립의 행위가 국민과 국민이 스스로 택한 행정수반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에 의한 것도 주권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계약은 다름 아닌 결합의 계약인 것이다. 즉, 군주정부이거나 귀족정부이거나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국민이 다른 형태를 규정지을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다. 국가에는 취소될 수 없는 어떠한 기본법도 사회계약도 없기 때문이다.
제 4부 -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전체의 의사는 파기될 수 없다.
전체의사란 존재하며 억압되어 있더라도 순수하고 영속적이다. 법이란 전체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항상 질문과 대답의 대상이 전체의사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루소는 대다수에 의한 결정이 언제나 그리고 모든 경우에 일반의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삼가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생각한 것은 일정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과반수의 견해를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 자신은 결코 소수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정확한 뜻은 시민은 그가 반대했던 법에 복종하면서도 자유로운데, 이는 오로지 이 법이 일반의지의 표현인 경우에 한해서인 것이다.
루소는 다수에 의한 소수의 억압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런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루소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법안을 투표할 때마다 가능한 전원일치에 접근토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투표
전체의사의 다수결 결정의 계약이다. 그 자체의 본질로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 사회협약이다. 중요사안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하고 촉박한 사안은 과반수로 하는 사건의 처리에 적합하다. 어쨌든 양자의 조화 위에 다수 결정을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가 수립된다.
선거
선거의 방법으로 선출과 추첨 두 가지가 있는데 추첨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고유재능 필요하면 선출, 양식과 공정 필요하면 추첨을 하는데 이는 잘 구성된 국가에서 이러한 자질은 모든 시민에게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라 말한다.
로마민회
로마가 창건된 후 그 신생 공화국이 세 계층으로 분할되었다. 다시 열 개의 쿠리아로 분할되었고 그 외에 백인대라고 하는 100명의 기사단이 있었다. 이렇게 분활된 쿠리아 민회는 일찍이 의의를 상실하고 공직자의 임페리움, 시민의 유언 등을 승인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백인대 민회에서는 금전의 다수에 의해 일이 처리되었다, 부족 민회는 로마 국민의 회의로써 이곳에서 선출된 호민관들에 의해 소집되었고 그들은 평민회의 결의를 진행시켰다. 부족 민회는 민주정치에 보다 적합하였고 귀족체제에선 백인대 민회가 우수하였다.
또한 본래의 공개투표에서 구민들의 타락으로 인해 비밀투표로 진행되게 되었다. 말기에 이르러 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오류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손쉽게 다루었다.
호민관은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으로써 공화정 초기에 평민과 귀족과의 신분투쟁 결과 생긴 것이라 한다. 이 기구는 각 기관들이 본래의 관련을 되찾게 하고 귀족과 서민 사이에, 또는 원로원장과 군주 사이에,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양 편에 모두 연락 또는 중개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직은 때로는 로마에서 호민관들이 한 것과 같이 정부에 대항하여 군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오늘날에 베니스에서 십인회가 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 대항하여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스파르타에서 민선 장관들이 한 것과 같이 쌍방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호민관직은 국가의 한 구성요소는 아니며 입법권이나 행정권과 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점에서 호민관직은 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신 모든 것을 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민관직은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집행하는 원로원의 의장보다 그리고 법을 명하는 군주보다 더욱 신성하고 존경받는다.
루소는 호민관을 상설 기구로 만드는 대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간격을 두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독재는 로마의 원로원이 관계적인 절차에 따라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 사용되었고,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 독재 집정관을 임명했을 때에 사용되었다. 초기에 이 최고 권력의 조심성 없는 사용이 비난받은 것은 남용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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