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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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생활 실태
1. 의류배급의 신분상 차별
2. 내의류 부족
3. 신발의 종류와 공급 부족
4. 의류와 신발의 암거래
5. 빨래 도적의 성행

Ⅱ. 식생활 실태
1. 식량배급의 중단
2. 식량난으로 인한 소녀 등의 인신매매 성행
3. 북한군인과 꽃 제비들의 식량 약탈
4. 국영상점의 휴업과 장마당의 활성화
5. 산나물 등의 채집 강요

Ⅲ. 주생활 실태
1. 주택의 부족
2. 3대의 단칸방 동숙
3. 난방 등 연료부족과 단전․단수
4. 생존을 위한 주택 매각
5. 부유층과 간부들의 자기 집 짓기 붐
6. 입주권의 음성적 매매와 비리

본문내용

나 해외동포실업가 또는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자기 집 짓기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들이 헌금을 내면 주택의 건축과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헌금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건축자재 수입도 허용하고 주택의 규모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당 간부들과 군대 고위간부들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긁어모아 국가소유의 땅에 불법으로 집을 짓는 일이 많다고 한다.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당국도 정무원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택지를 공급해주고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이들은 건축자재를 구하기 어려워 돈이 많은 일반주민들에게 이를 인계하고 그 주택을 양도받는 경우도 많다.
6. 입주권의 음성적 매매와 비리
일반주민이 자의로 주택을 지을 경우 국가에 헌납하도록 강요한다. 일반 주민은 자기가 집을 지어도 입주권을 받아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지은 주민들은 입주권을 발급받으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
입주권을 가지고 살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권을 관할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경영과에 반납하여야 하나, 1988년경부터 주택입주권의 불법 매매가 성행, 돈은 있으나 집이 없는 주민에게 입주권을 음성적으로 사고파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최근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당국도 이를 묵인하는 경향이다.
최근에는 주택배정에 참여하는 시군 관련부서 요원들까지 입주권의 음성적인 불법 매매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입주권 매매가 성사되면 주택관리 담당원에게 보통 거래액의 10%를 뇌물로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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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0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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